양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곳 이장님께서 시멘트로 포장을 하자고 하시는 군요.
그럴 경우 그 땅은 공도가 되기 때문에
지주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님 도로전용신청을 하고난 후 포장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혹여 저희가 포장을 하고난 후 사용을 못하게하면 큰일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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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농로개설에 대한 문의- 시멘트로 포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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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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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로부지)지주가 상당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지만,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생겨서 인근 지가가 오른다든지, 사용성은 유리해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그 땅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시기 전에 기공승락서라는 것에 땅주인의 날인을 받아두기 때문에 포장후에 도로로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주도 이미 님에게 사용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입니다. 또한 이장은 국가에서 동네로 나오는 마을안길 포장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님이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장이 하자는데로 하시면 님이 이득입니다. 잘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