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마입성(馬立誠)
얼마전에 창밖의 노점상이 시끄럽게 소리지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자 도시주민들이 정부당국에 연이어 노점상을 단속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후 시정부관리인원과 노점상간의 충돌로 노점상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 많은 시민들이 노점상들을 동정하고 있다. 며칠전, 북경미디어호텔의 북쪽에 있는 공터에서, 시정부관리인원과 노점상들의 분쟁이 있었는데, 둘러싼 시민들이 모두 노점상의 편을 들면서, 관리인원들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질책하여, 관리인원들이 단속하는데 아주 난감해한 적이 있었다.
여론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 노점상의 생존공간도 커졌다 좁아졌다 반복하고 있다. 필자의 집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는 자주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 6,7명의 노점상들이 삼륜거를 끌고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과일, 카페트, 악세사리, 꽃등을 판다. 돌연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노점상들은 바로 삼륜거를 타고 사라져버린다. 필자가 쳐다보면 멀리서 시정부관리차량이 이쪽을 향하여 오고 있다.
이 광경을 보면 부지불식간에 주윤발(周潤發)의 초기영화가 생각난다. 주윤발은 그 영화에서 홍콩의 노점상이었다. 차를 끌고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았다. 역시, "온다!"라는 한 마디가 들리면 길거리는 졸지에 난장판이 된다. 노점상들은 앞다투어 도망치고, 거리는 혼란에 휩싸인다. 주윤발은 삼륜거를 끌고 도망치다가, 경찰이 뒤에서 미친 듯이 쫓아오자, 결국 삼륜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된다.
이러한 장면은 오늘날의 홍콩에서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다. 길거리에는 더 이상 유격전을 벌이는 노점상이 없어지게된 것이다. 홍콩이 이 난제를 해결한 방안은 대륙에서도 참고할만할 것이다.
홍콩은 전면적으로 노점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살길을 열어주는 방침을 택했다. 그리하여 법률과 제도의 범위내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업허가증"의 발급이다. 홍콩은 1970년대부터, 노점상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이 방법은 길거리의 교통상황과 시민의 수요에 근거하여, 고정적인 노점상의 위치와 숫자를 확정하고, 고정영업허가증과 유동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임차경영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이 없이 영업하면 불법영업이 되는 것이다. 현재, 홍콩의 식품환경위생서는 대체로 2만개가 되지 않는 노점상허가를 발급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홍콩의 면적은 북경시의 대흥구(大興區)의 면적과 비슷하다. 그러나, 700만이 살고 있다. 대흥구는 평지인데, 홍콩은 절반이 산이다.
필자는 홍콩의 구룡 덕풍가, 덕민가 일대에 산 적이 있다. 그 곳은 번화한 시가지이다. 이곳의 고정노점상은 대부분 건물안에 들어가 있다. 아주 적은 수만이 건물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정된 건물사이의 공간이나, 혹은 거리에서 쏙들어간 곳에서 영업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채소나 신문잡지를 팔고 있고, 시계를 수리하는 곳도 있다.
이외에, 홍콩에는 일부지구에 유동노점성경영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유동허가증은 수가 아주 적다. 경영전문지역은 대부분 차량통행이 금지된 것이다. 그리하여, 교통에 방해받지 않고, 시민을 괴롭히지도 않는다.
어떻게 노점상을 관리하는가? 식품환경서는 연속하여 <<공중위생 및 시정조례>> <<노점상조례>. <<식물업규칙>>등의 법규를 만들고, 이를 관리근거로 한다. 식품환경서는 노점상업무팀을 조직하여(본부의 특별파견대와 분구업무대가 있다) 집행활동을 한다. 노점상업무대는 정기적으로 자기 구역의 고정노점상을 순찰하고, 유동노점상을 단속한다. 특별파견대는 불법영업노점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다.
노점상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노점상업무대는 그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법원이 결정한다. 일단 관리인원과 노점상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경찰이 즉시 도착하여 위법인원을 체포한다. 체로과정에서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점상업무대는 자주 위기교육을 받고, 처리방법을 계속 개선해오고 있다.
특별히 중요한 점은 노점상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홍콩은 영업허가증을 보유한 노점상들이 업종협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협회는 관리감독 및 무허가영업을 고발하는 업무를 하고 노점상질서를 확립하며, 자율적인 관리를 촉진한다. 이런 "완충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리비용과 사상사건이 아주 많이 줄었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여름이 되면, 바로 대륙에서 노점상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어떻게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계속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도 살길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은 역시 관리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게 만든다. 그러나, 이 일은 오랫동안 미뤄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바로 5월 31일, 북경대흥구의 관리대원이 청원동로의 노천불고기노점상을 단속할 때, 다수인들로부터 무기를 들고 공격받는 일이 발생했고, 5명의 관리인원이 칼에 찔려 상처를 입었고, 1명의 경찰은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때에 홍콩이 걸어온 길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는 없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노점상관리는 법률제도의 범위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여러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노점상협회를 설립하게 하여, 의사소통과 자율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대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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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북경,장안가에서 원문보기 글쓴이: 중은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