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금
마카오의 세금제도는 단순하고 세율은 낮은 편이다. 재정국(Financial
Services Bureau)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기업 및 사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Corporate Tax)
세금 징수 대상 이익이 MOP 200,000에서 MOP
300,000인 경우
9%, 과세대상 이익이 MOP 300,000 이상인 경우 12%를 징수한다.
마카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징수하며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17%이다.
9% 혹은12%
소득세 (Profits Tax)
마카오에서 개인 혹은 단체(공인된 협회, 종교, 자선단체 제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징수된다.
MOP 32,000 이하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된다.
MOP 300,000 이하의 소득은 누진세가 3%에서 12% 사이이며,
MOP 300,000 초과의 소득은 12%의 일정한 세율이 적용된다.
3%에서 12%
사업자 등록세 (Business Registration Tax)
마카오 내 모든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자 등록세를 납
부해야 한다. 개인과 회사들은 산업 혹은 사업 활동의 수와 유형
에 따라 세금이 징수된다. 대부분의 활동은 연간 총 MOP
300의
세금이 징수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MOP 80,000이다.
일반 사업자MOP300
급여세 (Salaries Tax)
직장으로부터의 수입 혹은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이 MOP 95,00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최대 12%까지 징수 된다.
급여세는 Article
36 of the Income Tax Law에 따라 마카오에 있
는 비영주민 근로자에게도 징수된다. 징수율은 마카오 영주민과
동일하게 징수되며 보수가 감면대상이라도 최소 5%가 부과된다.
7%~12%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는 마카오 내 거주, 상업, 산업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징수
된다. 납세액은 마카오 재정국에서 평가한 임대 가치나 실제 임대
수입에 따라 매년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6%
사이이다.
10% 혹은16%
소비세 (Consumption Tax)
담배나 주류를 포함한 특정 제품에는 고정된 소비세를 부과 한다.
아래 구분된 제품들은 마카오에서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세율을 가진다.
지정율 증가세율
제품 (MOP/unit)
(c.i.f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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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 와인, 맥주 및 기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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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비율 30% 이상 주류 20.00/리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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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3 -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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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궐련, 가는 담배 28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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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기타 1개피당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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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담배성분, 담배에 들어가는 성분을 20.00/kg
포함한 제품
자동차세 (Motor-Vehicle Tax)
판매 혹은 개인 용도로 수입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동차 가치에 따라 10%에서 55% 사이로 부과된다.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자동
차 가치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마카오 재정국 웹사이트(www.dsf.gov.mo)에
공시된다.
관광세 (Tourism Tax)
호텔, 게스트 하우스, 관광시설, 식당, 오락시설, 주점, 헬스클럽, 사우나, 안마시
술소, 가라오케 등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광세가 적용된다. 관광세
는 서비스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준세율로 5%가 부과된다.
인지세 (Stamp Duty)
인지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상업적 거래에 부과된다. 심지어 다양한 조항에
따른 세금 납부(소득세, 급여세 제외)에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금융업, 보험, 광
광
고 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입 그리고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발생
한다.
상업용, 주거용 건물, 사무실, 주차장과 같은 부동산 이전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하며 인지세에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표구간 인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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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MOP 2,000,000 1%
MOP 2,000,000 - 4,000,000 2%
MOP 4,000,000 혹은 이상 3%
인지세 납부액에 대해서 5%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인지세는 총
1.05%에서 3.15% 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