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거래가격 ‘억’소리
대전지역 신규면허 제한 최근 수요량 늘어 8천5백만원 육박 차값 더하면 1억원 호가
2010년 말 한 기업체에서 퇴직한 박 모(54) 씨는 생계형 창업 등을 고민하다 최근 개인택시로 눈을 돌렸다. 5000만 원선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래가격을 알아본 박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최근 거래가격이 올라 면허비용만 8500만 원에 이르고, 차량까지 포함해 1억 원을 호가한다는 것.
박 씨는 “택시가 3D 업종이라 기피한다는 소리는 옛말인 것 같다. 집 한 채 가격이나 다름없는 억대라는 소리에 김이 빠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인간 양도·양수가 가능한 개인택시 거래가가 경기침체 여파를 타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특히 택시총량제 실시 등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수년째 중지되면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일 대전시와 매매상사 등에 따르면 2005년 4000만~5000만 원선이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2007년 6000만 원에서 2009년 7000만 원대로 올랐고, 지난해 8000만 원대를 넘어섰다. 올 초 거래가가 또 올라 현재 8200만~8500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몰려 실거래가 가능한 개인택시 물량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이런 현상은 택시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제한됐고, 2009년 11월 개정·시행된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 등이 금지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대전의 경우 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5489대 등 전체 8804대 택시만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2006년 개인택시 120대가 한꺼번에 늘어난 이후 단 한 대의 개인택시도 신규 면허가 나오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양도 양수한 매매 건수는 모두 187대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중지되면서 20년 이상 택시업에 종사하고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 대기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개인택시 감차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거래가 이뤄지는 개인택시 중 80년대 신규 발급된 면허가 있을 정도”라며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운수사업법 역시 2009년 이후 신규 발급 면허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차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