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갱신형 뇌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8-2. 뇌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뇌 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전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뇌전증」으로진단확정시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뇌전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전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뇌전증진단비를 지 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뇌전증진단비에 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뇌전증」이라 함은【별표6(뇌전증 분류표)】에서 정한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를 말하며, 경련성 발작, 열성경련, 상세불명의 경련, 뇌졸중에 합병된 발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뇌전증 분류표【별표6】[뇌전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뇌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검사결과지(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 화 단층촬영(SPECT) 등),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전증진단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4조 (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2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 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 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 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