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분석해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지역과 수도권의 인기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다.
특히 조사대상 표준지 48만1000필지 중 78.3%에 달하는 37만6608필지의 가격이 상향조정됐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토지소유자 10명 중 8명 정도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건교부는 재산세 과표반영률은 전년도 땅값 상승분의 50%로, 각종 감면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시지가 상승폭이 30%라면 재산세는 15% 오르는 셈이며 이번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평균 10% 안팎 수준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올해 공시지가가 비교적 높게 평가된 것은 지난해 땅값이 4.98% 오른 데다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시세와의 격차를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디가 얼마나 올랐나
건설교통부는 올해 공시지가 산정대상인 표준지(地)의 수는 48만1000필지로 지난해의 50만필지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대상과 중복된 곳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산정한 48만1000필지의 표준지 가운데 78.3%인 37만6608필지가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돼 전국의 땅값이 거의 고루 상승했음을 반영했다. 나머지 중 19.4%인 9만3208필지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고 하락한 곳은 1만1184필지로 2.3%에 불과했다.
더구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상승률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충남 연기·공주·천안·아산, 충북 청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와 주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 분당·용인·평택,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 기업도시 예정지인 충남 태안·전북 무주 등 서울·수도권은 주택인기지역, 지방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50.45%로 전국 1위에 오른 충남 연기군은 공시지가 상승률도 60.93%로 가장 많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연기군과 함께 행정도시에 일부 지역이 편입된 공주시는 40.01%나 땅값이 높게 평가됐고 천안시(27.55%), 아산시(27.53%), 예산군(23.88%)도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분당(44.94%)과 용인(30.26%)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평화신도시 개발호재를 받고 있는 평택시(30.85%)도 대폭 상향조정됐다. 서울지역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강남(37.79%)·송파(34.74%)·서초(25.46%) 등의 상승폭이 컸다.
혁신도시 후보지인 충북 음성(22.52%)과 혁신도시·기업도시 동시유치 호재지역인 강원 원주(15.31%),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남 태안(22.54%)과 전북 무주(21.38%)도 눈에 띄게 상향 조정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25.68%)·관리(22.03%)·녹지(19.46%)·주거(19.39%), 이용지별로는 농경지(27.34%)·임야(23.28%)·주거(21.21%)·상업(12.97%)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서울 명동의 커피전문점 최고
표준지 48만필지 가운데 가장 비싼 땅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강북 도심지역이 차지했다. 중구가 9곳, 종로구 1곳이다. 최고가격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의 2의 파스쿠찌커피전문점으로 평당 1억6860만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1억3888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올랐다. 충무로2가 65의7 하이해리엇 쇼핑과 명동 2가 33의2의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평당 1억603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42 등 2필지로 평당 264원, 인근 오부면 대현리 산 30 등 9필지는 298원이다.
파스쿠찌커피전문점 땅 1평으로 경남 산청군 내원리의 산 63만8636평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 공시지가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 36의 임야로 평당 1만3884원으로 평가됐다.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땅은 서초구 서초동 1550의12 단독주택으로 평당 1686만원이며 공업용지는 강서구 염창동 240의21로 1256만원, 농경지는 강서구 외발산동 284의1로 440만원, 임야는 성북구 정릉동 산 17의166으로 215만원이다.
■이의신청 어떻게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된다. 관련 자료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비치돼 3월1일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해 열람할 수 있고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30일까지 시·군·구에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해 서면으로 건교부 부동산 평가팀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0일 재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