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하며, 형(刑)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제47조의2제1항 중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49조제1항제7호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1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25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