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의 과밀와와 이에 따른 지가의 상승으로 모든 건물들이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물이 점점 더 고급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건물에서 설비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중 냉방을 위한 공조 시스템이 핵심 설비이다. 공조 시스템 중에서 냉각탑은 그 기능상 부피가 크고 외부 공기의 순환이 용이한 개방 지역에 설치되며 냉각 성능 향상을 위하여 대형 Fan으로 많은 양의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대형 Fan과 Fan 구동 모터는 소음과 진동의 발생이 심하고 개방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변으로 전파가 용이하여 소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산업 공장에서는 수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공업 용수를 재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한번 사용된 용수에는 공장에서 사용한 막대한 에너지에서 발생한 열이 흡수되어 수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용수의 재 사용을 위해서는 용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제거와 함께 사용전 용수의 온도로 낮추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도 대규모 냉각탑이 사용된다. 이 경우 냉각탑은 공장의 주 소음원이 되어 소음 공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고는 이상의 소음 관련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냉각탑은 대류를 이용한 일종의 열 교환기로서 냉동기 또는 여타 발열 장치의 고온부에서 열을 흡수하여 더워진 물을 냉각시켜 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냉각탑의 용량은 단위 시간당 열발산 능력으로 나타내고 단위로는 표주 냉각톤(CRT, = 4.53KW = 3900Kcal/hr)을 사용한다. 그리고 표준 설계 조건은 냉각수 입구온도 37℃, 출구온도 32℃로 한다. 냉각탑은 동력 사용 유무에 따라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대류에 의한 공기의 유통을 이용한 대기압식(Atmospheric Tower)과 Fan을 이용하여 강제로 많은 공기를 통풍시키는 기계식으로 분류된다. 대기압식에는 물을 직접 대기중에 뿌려 냉각시키는 대기 분무식(Atmospheric Spray Tower)과 굴뚝을 설치하여 공기가 일정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여 냉각 효율을 좀 더 향상시킨 자연 통풍식(Natural Draft Tower)이 있다. 대기압식은 공기의 유통을 자연 대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열의 발산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충분한 양의 열 발산을 위해서는 대형 굴뚝 형태로 설치된다. 이것은 넓은 설치 공간을 차지하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지비가 저렴하다. 따라서 발전소 또는 대규모 산업시설 등에서 간혹 사용된다. 이들의 형상은 그림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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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은 통풍 방식에 따라 하부에서 공기를 압입하는 압송식과 상부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식으로 구분된다. 기계식 냉각탑 각각의 형태는 다음 [그림2]와 같다. |
흡입식 냉각탑은 낙하하는 물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는 대향류형과 낙하하는 물과 수직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는 직교류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각종 건물의 공조용과 산업용 냉각탑으로는 대부분 기계식, 흡입식 냉각탑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직교류형은 상대적으로 냉각 효율이 높고 소음의 발생이 낮으며 여러 대를 병렬로 연결하여 셀형으로 구성하면 전체 용량의 증감이 용이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향류형은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종래에 많이 사용하였으나 상기한 직교류형의 장점으로 최근에는 대용량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적은 용량의 것으로 주로 사용된다. 직교류형 및 대향류형 냉각탑 형태는 다음 [그림3]과 같다. 이 밖에도 냉각탑은 충진재 종류에 따라 필름형과 비말형으로, 설치 방법에 따라 공장 조립형과 현장 조립형으로, 모양에 따라 사각형, 원형, 연결형으로, 열전달 방식에 따라 개방형과 밀폐형으로, 소음의 발생 정도에 따라 일반형, 저소음형, 초저소음형 등으로 분류된다. 저소음과 초저소음형 냉각탑은 몸체의 크기를 크게 하고 열의 발산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 적은 양의 공기 유통으로 충분한 냉각 성능을 갖도록 한 냉각탑으로 우리 나라 단체 규격에 다음 [표1]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표준냉각톤(CRT) |
저소음형 |
초저소음형 |
표준냉각톤(CRT) |
저소음형 |
초저소음형 |
60 |
63 |
58 |
400 |
71 |
66 |
80 |
64 |
59 |
450 |
72 |
67 |
100 |
65 |
60 |
500 |
72 |
67 |
125 |
66 |
61 |
600 |
73 |
68 |
150 |
67 |
62 |
700 |
71 |
69 |
175 |
68 |
63 |
750 |
71 |
69 |
200 |
68 |
63 |
800 |
71 |
69 |
225 |
69 |
64 |
900 |
75 |
70 |
250 |
69 |
64 |
1000 |
75 |
70 |
300 |
70 |
65 |
1200~1800 |
77 |
72 |
350 |
71 |
66 |
1800~2500 |
79 |
74 | |
* 상기 기준치는 설치 면에서 1.5m 높이, 냉각탑 폭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값 기준임. (본고 냉각탑 소음 측정 항 참조) |
냉각탑 소음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Fan소음이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향류형 및 직교류형의 흡입식 냉각탑에서 Fan은 다량의 공기를 유통시켜야 하므로 밀폐가 어렵고 냉각탑의 최 상단에 장착되어 있어 그 영향 범위 또한 넓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냉각탑의 설치 공간이 협소하면 냉각탑의 크기가 작아야 하고 충분한 열교환을 위해서는 Fan의 용량이 커야하므로 소음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 Fan소음은 대단히 복잡한 공기역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크기를 해석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험적으로 Fan의 종류, 풍량 그리고 가압 정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아려져 있으며 500Hz에서 400Hz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평균 음향파워레벨(Sound Power Level)은 다음의 경험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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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 = 10logQ + 20logPt + K ---- (1) |
여기서, Lw : 평균음향 출력 레벨 (dB) Q : 체적유량 (㎥/s) Pt : 토출정압 (cmH2O) K : Fan의 형식과 단위계에 따른 상수(77dB) 상기 음향 파워 레벨 식의 상수 K는 Fan의 형식과 사용 단위계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로서 위 식에 표시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면 냉각탑의 Fan은 주로 프로펠러형 축류 Fan이므로 77dB이 된다. Fan 소음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깃의 통과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가 있다. 깃의 통과 주파수는 깃이 특정지점을 통과하는 주파수로서 다음 식으로 구한다. |
여기서, Bf : 깃의 통과주파수 N : 깃의 수 RPM : Fan의 분당회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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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깃의 통과주파수(Bf)가 500에서 400Hz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 들어가면 (1)식으로 구한 평균 음향 파워 레벨에 3dB를 더한다. |
Fan 형식 |
Octave Band 중심주파수 |
63 |
125 |
250 |
500 |
1000 |
2000 |
4000 |
8000 |
BPFI |
튜브형 축류 Fan |
-7 |
-6 |
0 |
-1 |
-3 |
-4 |
-10 |
-12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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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Fan의 소음을 주파수별로 좀 더 자세히 구할 필요가 있으면 음향 파워 레벨 식으로 구한 평균 음향 파워 레벨에 각 주파수별로 [표2]의 값으로 보정하여 구한다. 깃의 통과 주파수의 영향은 표의 BPFI값을 해당 주파수의 소음 레벨에 더하여 구한다. 그리고 전체 발생소음은 이들 각 주파수별 음향 파워레벨을 일반적인 음의 합성방법으로 합성하여 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Fan의 소음 발생량은 Fan이 최적의 효율로 운전될 때 발생하는 보편적인 소음수준을 나타낸 것이며 만약 Fan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규정 회전수와 다른 속도로 운전되거나 또는 입구와 출구 쪽에 공기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물체가 있을 경우 등에는 아주 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Fan은 주어진 풍량과 정압을 유발할 수 있어야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유통시켜야 하므로 소음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Fan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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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의 발생은 Fan Blade의 끝단 속도에 따라 증가한다. ② 소음은 동력 소모량에 비례하고 정압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③ Fan의 Blade 개수를 증가시키면 소음이 감소한다. |
냉각탑의 경우 주로 프로펠러형 축류 Fan을 사용하므로 기종의 선정에 제약이 많지만 Blade의 형상을 최적화 하여 효율을 높이고 공기 유통 경로에 저항을 최소화하여 정압이 높게 걸리지 않게 하며 냉각에 필요한 최저 회전수로 운전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음의 발생을 다소 줄일 수 있다. |
전기 모타의 소음은 주로 회전 불평형, Rotor와 Stator의 간섭, 모타 구조체의 진동, 냉각 공기유동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발생 소음의 크기는 주로 Motor의 마력 수와 회전속도에 크게 의존하고 주파수 특성은 회전수와 모타의 형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모타의 경우 500~400Hz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전체 음향파워 레벨은 대략적으로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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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 = 20log HP + 15log (rpm) + 13 (dB) 여기서, Lw : 음향파워레벨 HP : 모타 마력수 rpm : 모타 분당회전수 |
일반적으로 유도 모타 소음은 2극에 비하여 4극, 6극 등으로 극수가 많을수록 소음의 발생이 적다. 그리고 회전수가 느릴수록 소음의 발생이 적다. 그러나 동일 출력의 경우 회전수가 느릴수록 가격이 비싸다. 이를 감안하여 모타 제작사의 자료를 참고하여 적절한 모타를 선정하면 소음을 다소 줄일 수 있다. |
대부분의 냉각탑이 물을 낙하시키면서 열을 발산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잇기 때문에 낙수음이 발생한다. 특히 대향류형 냉각탑은 물의 낙차가 크기 때문에 낙수음이 크다. 낙수음은 직교류형의 경우 1~2dB, 대향류형의 경우 3~4dB 가량 영향을 미친다. 같은 크기의 음 2개를 합성하면 3dB이 증가하므로 대향류형의 경우 낙수음이 Fan 소음을 포함한 여타 모든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그의 같은 크기이거나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수지점에 방음 매트를 설치하여 낙수가 하부 수조의 수면에 직접 떨어지지 않게 하면 약 9dB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교류형의 경우 낙수 소음은 충진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필름형은 비말형에 비하여 물이 필름의 표면을 타고 흐르므로 낙수음의 발생이 적다. 그리고 이 필름을 하부 수조에 잠기도록 연장하면 큰 효과가 있다. |
구조물이 진동하면 그 구조물과 접한 공기가 진동하고 이 공기의 진동이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20~20,000Hz)에 있으면 소음이 된다. 이를 구조소음이라고 한다. Fan, Motor 등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회전수와 관련된 기본 주파수의 진동과 이것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고주파 Hamonic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어링 진동, Casing 진동 등은 상당히 높은 주파수 성분의 진동을 유발한다. 이런 진동이 냉각탑의 몸체 구조물에 전달되어 구조물이 진동하면 소음이 방사된다. 특히 구조물 특정 부위의 고유 진동수가 기계에서 발생된 진동 주파수와 일치할 경우 그 부위가 공진에 의하여 심하게 진동하고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 그리고 간혹 구조물의 조립이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진동에 의하여 인접 구조체와 간섭이 일어나 충돌음이 발생한다. 구조 소음을 줄이려면 주 진동원인 Fan과 모터를 Rubber Pad 등을 이용하여 몸체에 고정하여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고 몸체 구조체 조립시 느슨한 부위가 없도록 모든 체결구를 확실히 체결하여야 한다. 기계에서 진동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구조소음의 발생 메카니즘은 아주 복잡하여 이를 구조물 설계에 반영하여 구조 소음의 발생이 적은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구조소음은 판 형태의 부재에서 크게 발생하므로 이런 부재에 제진 Sheet를 부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냉각탑이 건물의 옥상, 옥내 또는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조체에 설치될 경우 냉각탑의 가동 진동이 건물 구조체로 전달되고 건물의 벽체, 바닥, 천장 등이 진동하면 여기서 소음이 방사된다. 특히 이런 건물 구조 소음은 100~500Hz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순음에 가까운 특정 주파수 성분음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 이 고주파 진동 성분의 주파수가 벽체 또는 바닥 슬라브 등의 건물 구조체의 굴곡파 진동 주파수와 일치할 경우 구조소음은 60dB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주 높을 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전파된다. 뿐만 아니라 구조소음은 거의 순음에 가까운 단순한 주파수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소음에 비하여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훨씬 크게 느껴진다. 환경 소음 평가시에도 순음성분의 소음은 정상소음보다 5dB 높게 평가하게 되어있다. 500Hz 이상의 아주 높은 진동은 전달과정에서 쉽게 감쇠 되므로 그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건물 구조소음을 저감하려면 이 성분 진동을 잘 차단할 수 있는 방진 재료로 냉각탑 본체를 건물 구조물과 분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설계는 대책편에서 기술한다. |
공기 유통량이 많을 경우 공기의 난류(Turbulence)에 의한 소음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공기 유동음의 저감을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잘 배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잘 배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하고 Fan 상부 안전망을 Fan Blade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상기한 원인 이외에도 동력 전달 계통, 감속기, 베어링 등에서도 소음이 발생한다. 특히 이런 부위에 주유가 충분치 않거나 조립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큰 소음의 발생은 물론 치명적인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력 전달 계통에서 기어, 체인 등을 고무벨트로 교체하면 소음이 많이 저감된다. |
상기한 바와 같이 냉각탑의 소음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그 발생기구 또한 아주 복잡하므로 이론적으로 소음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냉각탑의 소음 발생 정도는 측정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의 경우 전체 소음 레벨만 측정하면 되지만 저감 대책 설계, 소음원별 기여도 파악등을 위하여 측정하는 경우 소음의 주파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방음벽, 소음기 부착등의 일반적이니 대책 설계의 경우 1/1 옥타브 밴드 주파수 분석이면 충분하고 소음의 원인 분석 및 기여도 파악 등을 위해서는 1/3 옥타브 밴드 분석 또는 그 이하의 협대역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음 진동 규제법의 경우와 저소음형 판단 기준이 모두 사람의 청감 특성을 감안한 A특성 보정 소음 레벨(dB(A))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측정도 dB(A)로 하는 것이 좋다. 냉각탑의 저소음형, 초저소음형 등 냉각탑의 구분과 소음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소음 측정 위치는 다음 [그림4]와 같다. |
전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은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 [그림5]는 냉각탑 소음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로 주거지역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에서 발생한 소음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로를 보인 것이다. |
상기 그림의 경로 중 1, 2, 3은 공기 전달음이고 4, 5는 진동에 의한 구조 전달음이다. 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지점의 소음이 한가지 경로로만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실과 아파트 1층과 같이 여러 가지 경로로 전달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냉각탑 설치지점 주위에 소음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의 전파경로를 상기 그림과 같이 파악하여 그 경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 방안으로 선정하면 된다. |
모든 방음 대책 목표 설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법적 규제치가 된다. 특히 환경 관련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행 국내법규에서 소음 진동 환경과 관련이 있는 법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설정한 법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으로서 본 법규에 명시된 각 조항 및 기준치를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입건,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소음 진동과 관련한 민원 문제는 법적 규제치만 만족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진동 규제법은 형사상 또는 행정 처분의 대상만을 명시한 법이고 여기에 명시된 기준치를 미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시설의 개선 등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냉각탑의 경우 상가, 오피스 빌딩 등 건물의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로 민원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규제값은 다음 [표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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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생활 소음 규제 기준(제29조 관련) |
대상지역 |
조석 (05:00~08:00, 18:00~22:00) |
주간 (08:00~18:00) |
심야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공공도서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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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이 표의 규제 값은 부지 경계선에서의 소음 레벨이므로 냉각탑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부지 경계선에서 먼 곳에 설치하여 거리 감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법적 규제 이외에도 특별히 정숙을 요하는 지역 주변에 냉각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ASHRAE등의 실내 소음 권장치, 고객의 요구 또는 자체적으로 설정된 목표 등이 설계 목표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인 소음방지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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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원 대책 ② 전파경로 대책 ③ 수음점 대책 |
소음원 대책은 소음의 발생이 적은 기종의 선정, 주유 마모 베어링의 교환, 회전체의 밸런싱, 장비의 운전상태 조정 등 효과적인 정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설비의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자체를 저감시켜 소음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전파경로 대책은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주변으로 전달되는 전파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 지역과 충분한 거리 유지, 탄성지지에 의한 냉각탑의 방진, Fan 토출구에 소음기 부착, 옥내에 설치할 경우 기계실 내부 흡음처리 및 벽체 차음, 특정 소음원을 덮개(Enclosure)로 씌우기 방음벽 설치 등의 방법이 여기에 해당하며 방음 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음점 대책은 상기 방법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에 이중창 설치, 벽체 개선 등으로 소음이 해당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대책 중 특정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입안은 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 목표를 설정한 다음 실현 가능성, 효과, 경제성, 냉각탑의 성능저하, 공사기간 그리고 일조, 채광 등 기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 방안을 택일하거나 몇 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이들 방음 대책은 아주 다양하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므로 본 고에서는 옥외에 설치된 냉각탑의 경우에 국한하여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주로 기술한다. 이 경우 공기 전달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음기와 방음벽 설치, 그리고 구조 전달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Floating Floor System 채택등이 주요 대책이 되고 그 설치 형태는 [그림7]과 같다. 일반적인 방음 업무 절차는 다음 [그림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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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음원에서 발생한 음파의 에너지는 주변의 매질로 확산되고 음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기하학적으로 확산면적이 넓어져서 음의 세기 즉 음압레벨은 감소한다. 이를 음의 거리감쇠라 하고 감쇠되는 정도는 음원과 확산 공간의 특징 및 음원에서 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 냉각탑은 그 크기가 아주 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하므로 냉각탑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는 음압 레벨의 분포가 아주 복잡하지만 충분히 먼 곳(원음장, 몸체 최대 치수의 2.5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점음원으로 가정할 수 있고 주변에 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지 않을 경우 자유 공간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음의 거리 감쇠는 다음과 같이 음의 세기 레벨 계산식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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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음의 세기, W : 음향 출력, S : 확산 면적) |
상기 식의 양변을 대수를 취하여 레벨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
IL ≒ SPL = PWL - 10log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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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음원이 자유공간에 있을 때 거리 r인 지점의 음압 레벨은 음의 에너지가 구면상으로 확산되므로 확산 면적이 구의 표면적 4πr2 이 되어 상기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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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 PWL - 10logS = PWL - 10log(4πr2) = PWL - (10logr2 + 10log4π) = PWL - 20logr - 11 (dB) |
상기 식은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되면 20log2, 즉 6dB이 감쇠됨을 나타낸다. 실제 측정 결과도 거리가 2배로 되면 소음이 5~6dB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냉각탑 메이커에서 냉각탑에서부터 1m 또는 1.5m등 특정 지점에서의 소음 관련 자료가 주어지므로 기종 선정시 이 소음 관련 자료와 냉각탑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그 지점의 소음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종을 선정하거나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냉각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소음의 원인이 Fan 소음이다. 특히 몸체가 작으면서 냉각 성능이 높은 냉각탑은 공기 유통량이 아주 많으므로 소음의 발생이 특히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Fan의 토출측에 소음기를 부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소음기의 구조로는 흡음재를 내장한 흡음형, 팽창관을 이용한 팽창형, 팽창관 대신 Diffuser을 이용한 Diffuser형, 흡음형과 팽창형을 조합한 조합형 등이 있다. 그 중 압력 손실이 비교적 적고 넓은 주파수 범위의 소음에 대하여 감음 성능이 우수한 흡음형 소음기가 많이 사용된다. 흡음형 소음기는 유로의 벽에 유리솜 등의 흡음 물질을 부착하여 음에너지를 흡수하여 감음 효과를 얻는 소음기로서 실제로는 흡음제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흡음제를 PE Film, 비닐 또는 천으로 싸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을 타공판으로 마감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흡음형 소음기의 성능은 흡음 면적에 비례하여 좋아지므로 흡음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사각형 소음기의 경우 스프리트형, 셀형 등의 형태로 제작되고 원형 소음기의 경우 내부에 원통형 Core를 삽입하여 제작한다. 흡음형 소음기의 성능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
여기서, α : 내장흡음재의 흡음율 P : Duct 내면의 둘레 길이 L : 소음기 길이 S : Duct 단면적 |
상기 식에서 보인 바와 같이 소음기의 성능은 단면의 주장이 클수록, 소음기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공기통로 단면적이 작을수록 좋아진다. 소음기의 길이를 설치 공간상의 제약등으로 크게 할 수 없을 때는 단면의 주장을 크게 하면 된다. 소음기를 설치하면 소음기에서 정압 손실이 발생하여 Fan의 유량이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냉각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리고 대형 소음기는 중량이 상당히 나가므로 냉각탑 구조 및 설치 구조물의 하중 부담 능력이 검토되어야 하고 냉각탑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의 높은 습도의 공기가 흐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분이 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식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간혹 냉각탑의 공기 흡입측에도 소음기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공기 유량 감소, 중량 증가, 비용 증가등으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된다. 소음기를 장착한 냉각탑의 형상은 다음 [그림8]과 같다. |
냉각탑은 소음이 방사되는 부위가 넓고 공기 유통이 원활하여야 하므로 소음기를 부착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기능, 중량, 비용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감음 목표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방음벽을 냉각탑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가 많다.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은 벽의 회절감쇠에 기인하고 감음 정도는 다음 [그림9]와 같이 음의 전달 경로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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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에서 수음점까지의 직접전달 경로는 상기 그림에서 A+B이고, 회절경로는 C+D이다. 회절 경로의 길이와 직접 경로의 길이의 차이를 경로차라고 한다. 방음벽이 음원에 근접해 있고 수음점이 음원에서 상당히 멀 경우 상기 그림에서 거리 B와 D는 거의 같게 되므로 경로 C와 A의 차이를 경로차로 간주하면 된다. 회절감쇠에 의한 벽의 삽입손실은 경로차 뿐만 아니라 해당 음의 주파수(파장)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벽의 삽입손실은 경로차와 음의 파장을 고려한 Fresnel Zone Number(N)로 구하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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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2δ δf N = λ/2 = λ = 170 |
여기서, δ : 경로차(음원이 가시선(Line of Site) 위에 있으면 음으로 함) |
그리고 회절감쇠량, 즉 벽의 삽입손실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
N < -0.2 이면 IL = 0 -0.2 ≤ N ≤ 5.03 이면 IL = 20log( √ 2π|N| ) + 5 tan √|πN|
N > 5.03 이면 IL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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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의 회절 감쇠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10]과 같다. |
기계의 방진 장치로 금속 스프링 마운트를 사용할 경우 기계의 회전수와 일치하는 기본 진동은 아주 효과적으로 방진이 되어 진동 그 자체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스프링 자체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고주파 진동성분은 스프링 마운트를 통하여 거의 방진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폭되어 크게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현상을 스프링의 서징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조 전달음의 대책으로는 서징의 염려가 없는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의 점탄성 재료를 이용하여 진동의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구조소음 방지 대책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Floating Floor System이고 그 시공 방법으로는 비교적 탄성계수가 높은 고무(합성고무 포함) 마운트를 부분적으로 배치하는 Jack-up System과 Plywood Panel System, 그리고 탄성계수가 낮은 발포 고무 Pad를 Floor 전면에 펴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구조 소음의 크기는 진동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어떤 방법으로 방진을 할 경우 진동 전달율(Transmissio Loss, TR)은 방진을 하기전과 하고 난 뒤의 진동 진폭의 비이므로 방진에 의한 구조 전달음의 감소효과는 다음과 같다. ΔPWL = 20 log (TR x v) = 20 log v + 20 log TR 즉 방진에 의한 감음 효과는 20logTR이 된다.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100Hz 부근의 구조 소음이 가장 문제가 된다. Floating Floor System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 진동수가 10Hz 가량이 되고 100Hz의 외부 진동에 대한 주파수비가 10이 된다. 이 경우 전달율은 0.01 가량이 되고 이때 구조소음 감소량은 상기 식으로 40dB가 되어 구조소음 문제는 해결된다. |
최근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하고 정숙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대하여 소음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점점 더 소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전체 환경관련 피해 진정 건수의 60% 이상이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며 그 중 소음 공해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의 내용도 단순히 대화방해, 수면방해, 집중력 저하, 업무능률 저하등의 인적피해에서 가축의 낙태, 산란율 저하등과 같은 물적 피해와 지가의 하락 등의 사회적 피해등으로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진정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든 것이 점점 집단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냉각탑은 대형 중량물이면서 냉각수 순환을 위한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기본 기능인 냉각 성능은 공기 유통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번 설치되고 나면 설치 장소 이전, 밀폐, 차폐, 소음기 설치등의 소음 대책이 아주 어렵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냉각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따라서 냉각탑은 사전에 주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설치 장소와 기종이 선정되어야 하고 적절한 소음, 진동 대책이 계획되어 설치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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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oling Towers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ition, G. B. Hill외, Butterworth-Heinemann 2. 쿨링 타워(日書), 高田秋一외, 省에너지 센타 3. 기계통풍식냉각탑규격(단체표준규격,KRATA B003-1996),한국설비기술협회(구.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4. 냉각탑의 기초, (주)경인기계 5. 소음·진동 기술 실무, (주)엔.에스.브이 |
※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발행 1999년 1월호
출처:
블로그 > 生而不有
http://blog.naver.com/ddojobb/120002950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