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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2015-07-16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식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6월 27일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서 1리터당 23억5000만 베크렐(Bq·방사선량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당시 검출량인 18억 베크렐보다 훨씬 큰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4466만 톤이었고,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이미 8571 톤이 수입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SNS를 통해 나온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관련 내용을 보면 사고 원전의 노심이 용해(멜트다운)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돼 지하수를 통해 바다에 퍼져 나갔고, 미국 인접 근해까지 방사능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원전에서 방사능 수증기가 유출되기 시작했고, 기형 식물이나 대형 생선들이 발견돼 괴이한 모습의 사진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이 많은데,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 이미 다른 주변국들은 일본산 생선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만 일본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고등어, 표고버섯이 가장 오염이 심해 먼저 피해야 할 식품 1군이고 방사능에 피폭된 음식만 먹어도 1~2년 안에 식도암, 림프암,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아이들과 임신부, 노약자 등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현재 주변 외신 및 각 나라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탑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감추려 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수입 금지 지역인 아오모리현 수산물을 수입이 가능한 훗가이도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훗가이도산 수산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수산물은 전량 반송됐지만 일본산 수산물 유통·수입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원산지 위장 과정이 일본과 한국의 통관절차가 아닌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더욱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도 이 같은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돼 대만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이미 우리나라도 2013년 9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성 오염수가 매일 약 300 톤씩 바다로 흘러들어 국민의 식품안전을 우선한 ‘예방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위원회’(SPS)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수차례 요청했다. 한국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불명료한 부당한 수입제한이고 장기화될 경우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6개월 내에 금지 조치의 재검토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만약 정부가 금지 지역 수산물 대부분이 방사능 ‘기준치(100Bq/kg) 이하’로 낮아졌는데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면 이는 한·일 통상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WTO에서도 한국이 패소할 수 있다.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산물 수출액 7위(2014년)인 중요한 수출 대상국으로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92억 엔(2012년)·102억 엔(2013년)·103억 엔(2014년)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중요 수산물 수출국 중 홍콩(1위)·태국(4위)·베트남(5위)을 제외하면, 미국(2위)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6개 현의 특정 수산물을, 타이완(6위)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주류 제외)을, 중국(3위)은 도쿄도(都)까지 포함한 10도·현(都縣)의 식품·사료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일본 수산청의 방사능 조사 발표를 보면, 후쿠시마현에서는 2014년 10~12월 2355개체 중 약 0.4%인 10개체, 2015년 1월엔 663개체의 0.3%인 2개체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후쿠시마현 이외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에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없었다. 이런 결과로 일본 수산물이 기준치 이하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 1월 현재 일본 정부가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돼 ‘출하제한’을 하고 있는 수산물도 대구·넙치·가자미 등 35종이나 되고 회유어종으로는 참고등어, 명태의 순으로 농도가 높다. 그러나 방사능 0이 아니고 검사체계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방사능 기준치의 문제점
방사능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에 비해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수입 허용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방사선은 저선량이라도 안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의 추가적인 선량 한도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는 1950년부터 원폭 피폭자의 수명 추이 조사연구를 근거로 한 것으로, 피폭 후 5년 이상 생존자의 ‘외부 피폭’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부 피폭까지 고려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선량 한도를 0.1mSv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독일 방사선방호협회(GS)는 0.3mSv를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공 방사능을 0으로 해야 하므로 1mSv에 맞춘 기준치인 100 베크렐(Bq/kg)이 아니라 10~30 Bq/kg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치는 관리를 위한 수치일 뿐 결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방사선량이 미량이 되면 리스크 발생도 확률적으로 적어질 뿐 결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방사선 관리도 과학적 판단보다는 리스크 방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위한 경제적 사고일 뿐이다.
건강검진에 의한 방사선 피폭 일반인 1인당 연간 방사선 노출 허용 선량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치는 1mSv로 매년 1회씩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때 흉부 CT촬영, 유방암 단순 촬영만 해도 7mSv를 넘는다. 자연방사선 때문에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3mSv를 합치면 1년 노출량이 10mSv까지 이른다. 여러 부위에 엑스선, CT촬영을 추가로 하게 되면 핵발전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선량만큼 피폭될 수도 있다. 건강상 아무런 문제없던 평범한 직장인과 일반인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반복적인 건강검진 때문에 오히려 암 발생 확률을 꾸준히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건강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암 생존율을 높인다는 근거 역시 없다고 한다.
한편, 일본 정부가 WTO 제소를 들먹이면서 유독 한국에만 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첫째는 후쿠시마 사고의 수습 지연과 방사성 오염수의 빈번한 누출사고에 따른 지역 어민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둘째는 한국을 내세워 세계 수산물 소비량의 약 3할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입금지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매도하지 말고,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괴담을 양산해 시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금지 지역으로 내륙의 군마·토치기현을 포함하면서도, 같은 상황의 인근 사이타마현과 도쿄도를 제외해 지역 선정의 합리성을 의심받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 물질에 의한 식품의 허용량
식품의 방사성 강하물에 의한 오염의 허용량이 식품 전체로 볼 때 얼마 만큼인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식품의 오염에 대비하여 1989년 5월 23일 식품중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이것은 1986년 12월에 FAO(세계식량기구)가 설정한 ‘음식물의 국제무역에 적용하는 잠정 방사능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방사선 영향에 가장 취약한 2세 이하는 같은 양의 방사성 요오드에 대해 성인의 8배, 그리고 방사성 세슘은 1.5배 이상의 피폭량 차이를 나타낸다. 방사선은 단위 체적당 에너지의 크기로 나타내기 때문에 체격이 작은 유아가 받는 피해가 성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로 정해진 1mSv 기준은 핵산업 확대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피폭 자체가 점차 불가피해지면서 정해진 국제적 평균치일뿐이다. 가장 방사선 영향에 취약한 유아는 50Bq 정도면 10USv에 도달하게 된다. 만약 1∼10Bq/kg 정도의 방사성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채소를 2∼3주 먹게 되면 이 기준에 이른다.
이 수치는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수준이다.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빗물이나 채소를 이미 섭취한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음식 섭취에 따른 방사성 피폭은 인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피폭 경로이고 토양과 하천에 방사성물질이 점차 축척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