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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밀양 농협조합장 후보 피습사건 범인은 상대 후보 지지자 | |
조직폭력배 동원해 범행 | |
속보= 지난해 11월 발생한 밀양 S농협조합장 후보자 피습 사건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상대 후보자 지지자의 범행으로 드러났다.(본지 2009년 11월 24일자 6면 보도)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농협조합장 후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조직폭력배 38명을 검거해 ‘20세기 장유파’ 행동대장 장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창수파’ 두목 홍모(36)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폭력교사)로 밀양 모 사찰 주지 김모(42)씨와 김씨의 처 신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1시6분께 밀양시 마산고개 앞 도로에서 선거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S농협조합장 후보자 이모(51)씨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이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머리를 가격해 30시간 기억상실증을 앓게 한 혐의다. 홍씨는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강모(50·현 조합장) 후보자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처제 신씨의 부탁을 받고 대포차량 2대와 대포폰 4대를 구입한 후 상대 후보 이씨의 집 위치, 차량, 평소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미행해오다 범행을 실행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산소절단기로 조각내 폐기 처분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해 11월 초 후보자 강씨로부터 상대 후보자 이씨의 주변을 밀착감시한 사실이 들통나 이씨가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으며, 강씨에게 300여 표 차이로 낙선했다. 한편 현 조합장 강씨는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김모(52)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김모(54·여)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