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준공검사 의혹
나주시, 한 달 전 준공 공사대금까지 집행…공사는 지금도 진행
[전남조은신문/나주] 나주시는 다시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는 현재 진행형인데 해당공사는 한 달 전 준공 후 공사대금까지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준공검사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나주시와 “S” 모 건설은 나주 다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공사를 계약체결하였으며 그 후 10월6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지급받은 상태다.
그러나 나주 다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공사는 준공공사 완료일이 일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는 진행중에 있다.
지역민 "ᄇ “씨(48세)는 공사를 감독 하여야 할 관료가 시공사와 야합을 하여 끝나지도 않은 공사를 끝낸 것처럼 준공처리한 후 공사비를 지출하게 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놓았다.
이에 나주시 교통행정 시설계 담당 모(56세) 주사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작업이 늦어졌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공사를 선 준공한 것은 시공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며 미시공 된 부분은 하자보수비가 예치돼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회계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일축이었다.
또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돌을 안 쓸려고 국내산을 구하다 보니 지금까지 후속공사인 인도 포장을 못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아리송한 말로 해명은 했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준공검사란 함은 모든 공사의 공정이 완료된 후에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일 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끝나지 않은 나주 다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를 선 준공검사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대목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가 초미의 간 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런 일을 두고 어떤 이는 시민의 행정관청이 특정인 개인회사의 사금고로 전락하였다고 비아냥거리는 이도 생겨났다.
이에 해당 관청은 실질적 준공검수인 서류검사, 현장확인 및 기타 도면과 일치성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시행하였는지 면밀의 조사를 해 명명백백히 의문점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 전영태 기자
기사입력: 2008/11/15 [06:12] 최종편집: ⓒ 전남조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