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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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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1분데이터 조작되었다.
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에는 남촌도림제2투표구 + 간석1동제4투표구 합산 되었는데 합계가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 20 매 차이가 난다.
-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4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1 분
- 간석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1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0 분
남촌동제2투표구: 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 3,184 매 = 5,731 매 (74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5,711 매 이다.즉 20 매가 적다(74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에는 간석2동제4투표구 + 구월2동제7투표구 합산 되었는데 합계가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 20 매 차이가 난다.
- 간석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09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05 분
- 구월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52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47 분
간석2동제4투표구: 3,090 매 + 구월2동제7투표구: 2,527 매 = 5,617 매 (75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5,637 매 이다.즉 20 매가 많다(75번)
즉 중앙선관위는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74 번 째 5, 711 매에 - 20 매가 발생하자 75 번째는 + 20 으로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남동구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2012년 12월 19일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원천무효이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 인천 남동구 논현2동제2투표구 -
투표수: 2,205 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공표시각 오기이다)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2,204 매 (84번)
중앙선관위는 인천남동구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기 32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거기다가 투표수가 - 1 이다.
이것을 메우기위해 마지막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12월 20일 00 시 55 분에 + 1 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와 인천남동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9.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111 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인천남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1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111개 개표상황표를 공표했다.
2)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111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논현1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72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41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논현1동 제3투표구 제공시각
2012년 12월20일 00시 45분 2,723 매 (92번 )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1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남동구 개표상황표는 92 개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와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 갯수가 거의 대부분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제1투표구+제3투표구 이런식 개표상황표을 공표,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항상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적다.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현상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위원장공표시각누락 3건,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7건,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 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2건, 위원장공표시각누락 3건,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7 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음에도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 2건을 날인 승인 공표했다.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게 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넷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7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7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
일곱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제278조제3항)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인천 남동구 남촌동제2투표구: 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 3,184 매 = 5,731 매 (74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5,711 매 이다.즉 20 매가 적다(74번)
간석2동제4투표구: 3,090 매 + 구월2동제7투표구: 2,527 매 = 5,617 매 (75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에는 5,637 매 이다.즉 20 매가 많다(75번)
인천 남동구 논현2동제2투표구 투표수: 2,205 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공표시각 오기이다)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2,204 매 (84번)
중앙선관위는 인천남동구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기 32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거기다가 투표수가 - 1 이다. 이것을 메우기위해 마지막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12월 20일 00 시 55 분에 + 1 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1분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와 인천남동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아홉째: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와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 갯수가 다르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11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92 매이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제1투표구+제3투표구 이런식 개표상황표을 공표,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항상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적다.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현상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