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740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05.21)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호(2010.04.26.)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024. 7.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결정(안)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중심 지형 | 동구 송현동 100일원 | 79,797.5 | 감) 79,797.5 | - | 市 고시 제2007-101호 |
※ 해제사유: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26.~8. 9.)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
○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3. 의견제출
○ 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032-458-7253),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032-770-6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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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의 건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안) |
2. 제출자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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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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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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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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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일 : 제출자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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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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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