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놀고 먹는 선거관리 위원회 ◈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어요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지요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어요
감사원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주로 경력경쟁채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했지요
그 결과,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어요
중앙선관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지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에서
시·도 선관위와 유사한 규정·절차 위반이 216건 확인됐어요
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온갖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특혜·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지요
특히 감사원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중앙·인천선관위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경쟁채용 인원을 배정하고, 내부 지침과 달리 전보 제한 없이
채용을 진행했으며,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했지요
또한, 시험위원을 김 전 총장과 근무한 적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A씨의 전보를 위해 재직 기간 요건을
축소하고, 관사 제공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어요
이 외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친인척의 위법·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어요
주로 선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지요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우려했어요
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지요
이후 각 시·도 선관위로부터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
선관위 직원 간 부모·자녀 관계 현황 자료를 직접 작성해 관리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 점검은 하지 않았지요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어요
특혜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요
2022년 2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자신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하자 직접 전입 승인 결정을 하고도
중앙선관위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았으며,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 이후에야 시인하기도 했어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지요
또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였지요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어요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지요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지요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했어요
이는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입이 크게 딱 벌어자며 말문이 막힐 따름이지요
또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어요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지요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어요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지요.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지요
참 대단한 집단으로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어요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지요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 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만 명시돼 있어요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헌재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지만
이는 엄연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지요
허기사 헌재 재판관 8명중 문형배를 비롯한 3명이
과거 시도선관위원장을 지낸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 한 패거리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요
지금처럼 각종 구린내가 진동하는 선관위를 그냥 두자는 것인가요?
여기에 헌재는 답해야 하지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헌재가 구린내나는 선관위를 옹호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무용론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수사 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어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
흐지부지시켰지요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지요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지요
가히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닐수 없어요
각종 부정선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냥 가족끼리 놀고 먹고 있나봐요
사실 선관위는 선거가 있을때만 바쁘지
그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 놀고 먹는곳 아닌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