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시생들에 비하여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 혹은 특수교육대상자[1]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공식 명칭은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이며, 일부 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형 혹은 특교자 전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다른 전형과 같이 같은 조건의 학생들끼리 경쟁하여 선발하는 입시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인 만큼 일반전형에 비하여 성적 커트라인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만큼 쉬운 전형은 아니다. 정원외 전형인 만큼 입학사정관 재량으로 불합격시킬 수 있다.[2]
운도 상당히 따르는 전형이다. 학과별로 1~2명 모집하거나 계열별로 다수 모집[3]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 앞에 본인보다 성적 좋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합격되거나 예비 번호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집인원이 1~2명 정도라면 최초합격을 하지 못할 경우 마음을 비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4] 추합이 쉽게 나지 않는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더더욱 그렇다.
매년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성적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과 달리 뚜렷한 내신 성적대를 알 수 없다.[5]
이전에는 소수의 학과들만[6]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폭넓게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예체능 계열에서는 여전히 극소수의 대학들만 모집하고 있다. 수업과 실습에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을 지는 학생 본인의 몫이니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여 진학을 해야한다.
정원을 선발한다고 하여 꼭 그쪽 직장으로의 문호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전형으로 장애 6급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정신장애인이나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선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1980년대~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에나 있을법한, 성적을 조작해 고의로 장애인을 떨어뜨린 사건이 무려 2018학년도에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교육대학 입시에서 일어나고 2021년에 뒤늦게 언론 보도 되면서 장애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단독] "국립교대, 중증장애 이유로 입시 성적조작"진주교대?… ‘장애인’ 이유로 국가가 성적 조작하며 교육에서의 ‘차별’과 ‘꿈’ 막은 것 입학관리팀장은 “장애인은 날려야 한다”, “장애인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 봐” 등의 혐오발언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보복 징계하려는 시도까지 했으나, 결국은 장애인권단체와 총장의 면담 끝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전달이 중요하여 일단 내용의 전달이 가능하다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수업 뿐 아니라 생활지도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대학교의 장애인 면접시에는 '초등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사범계열인 특수교육과의 지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임용고시의 장애인정원은 대개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으나, 1차 시험에서 과락을 피하지 못하여 합격자가 없다는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수험생이, 자신의 장애에 맞춘 임용고시 학습자료를 적절하게 습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임용고시에서 장애가 심각하여 수업시연 및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진 장애인이 2차 수업시연에서 몇 명의 채점관이 몇 개 항목에 0점을 주어 탈락하였다가, 수 년에 이르는 법적 공방을 통해 교육청이 시험에 필요한 지원에 소홀히 했던 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링크
입시 요강은 매년 변경되며 나무위키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대학교 모집 요강을 확인할 것.
실제로 전형계획 기본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학의 장이 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장애대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다만 어지간한 학교가 아닌 이상 장애학생지원센터 상주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 많아서 이 분들이 학교 전체를 들었다 놓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다.
또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이관된 장애학생지원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경증장애는 1명, 중증장애는 두 명까지 도우미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예산을 추가편성 한다면 세 명 이상도 배정 받을 수 있다.(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바꿔말하면 대학교 장애인 친구를 잘 사귀면 프리랜서에 준하는 시급 8000원짜리 꿀알바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니, 대학교에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잘 대해주자. 물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한 인격체를 이용하려 드는 식의 마음가짐은 금물이며,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배려, 책임감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