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최고 22% 싸게 공매시장에 나온 아파트들도 주택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주택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일시적 2주택자 등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주택은 202건(1059억원)이지만 이 중 낙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집이 팔린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
매각 의뢰는 늘지만…
아파트 매매거래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캠코에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는 크게 늘고 있다.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공매신청 건수는 122건(674억원)에 달한다.
1~4월 넉 달간의 건수 68건(326억원)과 비교할 때 급증세다. 이 같이 매각 의뢰가 증가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자가 캠코에 보유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매각 신청만 해도 집을 판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ㆍ서울 등 일부 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을 갖춘 1주택자가 집을 넓혀가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추가 매입할 경우 종전주택을 1년(결혼 및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는 2년)안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시한을 넘겨 팔면 2주택자로 간주돼 단일세율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캠코에 매각의뢰 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매 의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로 집 팔기도 쉽지 않네”
양도세 절감 목적으로 매각 의뢰된 집들은 일반 경매나 공매 물건과 달리 대체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또 공매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제일 첫 공매는 감정 평가 가격(시세 수준)을 최저가로 정해 보통 3일간 진행되지만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유찰이 되면 한 달 후에 이 가격보다 5% 낮아진 가격에서 다시 공매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공매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주택수요자도 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에 나온 각 집에 대한 인터넷 조회건수가 최대 900건에 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낙찰률은 5~6% 정도로 현저히 낮다. 이달 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양도세 절감용 매물 공매에서 공매에 부쳐진 71건 중 단 3건만이 낙찰됐다. 71건 중 대부분은 아파트였고(65건) 지역도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됐었다.
주택 거래 침체로 시세보다 20~30%씩 싼 급매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돼 시세보다 최대 22% 가량 싼 공매 물건도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다섯 차례나 유찰된 집들도 적지 않다.
캠코 관계자는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수요가 많아서인지 낙찰률이 기대 이하로 낮다”며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내도라도 직접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매각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매각 의뢰를 철회하더라도 따로 내는 수수료는 없다. 다만 공매를 신청할 때 낸 감정수수료(감정가 10억원 이상 60만5000원, 5억이상~10억원미만 38만5000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27만5000원)는 돌려받지 못한다. 문의 1588-5321.
자료원:중앙일보 200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