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천미협 지부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송치
- K 지부장 시 보조금 1천5백여만원 횡령혐의 -
지난해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 운영과 관련 주관처인 순천미협 K 지부장이 행사비용 중 1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순천경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순천경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미술협회 K 지부장을 보조금 횡령의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횡령의혹 금액은 1천5백여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K 지부장은 지난해 순천미협이 개최한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을 운영하면서 순천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5천8백만원 중 도록제작비로 B 인쇄업체에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1천만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액자제작비로 C 액자제작업체에 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 462만원을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의하면, “K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장에 당선되어 4년 동안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행사를 치르게 되고, 그때 마다 거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밝힌 제15회 순천시미술대전 관련 K 지부장의 시 보조금 횡령의혹은 올해 초 지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았다.[본지 3월 30일자 '순천미술대전.남도서예문인화대전 보조금 논란' 기사참조]
당시 지난해 순천시미술대전 정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통장에서 K지부장 개인통장으로 5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서예·문인화 입상작품의 액자제작비 1천여만원을 자부담계좌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보조금계좌에서 5백만원을 지출해 횡령 및 배임의혹을 샀다.
이로 인해 미술협회 회원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음에도 K 지부장은 “회계 실수일 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버텨왔다.
순천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자 8일 간에 걸쳐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때문에 감사결과 해당부서 공무원(2명)은 징계를 하고 실제 순천미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이 같은 시 감사결과에 대해 부실감사라는 지적과 “K 지부장이 관내 모 여성단체 대표와 인척관계인 점이 작용해 감사과가 시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순천투데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