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고요.
원래 두어 달 방학을 이용해 미국 초등학교에 다니려 했었는데
계획을 바꿔 6개월 정도 지내고 올까 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 엄마인 저는 어떤 비자로 가야할까요?
일반 관광 비자가 아니라 시민권자 아이의 보호자 비자 같은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답변>>
미국은 가디언 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B1/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ESTA 협약 이후 B1/B2 비자 발급이 무척이나 어려워 졌습니다. 만약 귀하가 한 번이라도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B1/B2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B1/B2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정확한 미국 입국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자녀를 care하기 위한 목적은 B1/B2 비자 발급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지금까지 ESTA를 사용 한 적이 없고, 미국 방문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출장, 여행 등)할 수 있고, 한국에 재직 및 소득이 충분하여 한국의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줄 수 있다면 B1/B2 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답변받으신 만 18세가 아닌 만 21세가 되어야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미국에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비자도 있었고요)
그런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답변>>
과거에 미국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B1/B2 관광비자 발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구체적인 미국 방문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과거의 미국 취업기록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및 취업등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미국 취업 기록은 DS-160 작성 시 반드시 밝혀야 하지만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어필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 귀하의 현재 한국에서의 기반 상황을 가지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 B1/B2 비자 신청을 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B1/B2 비자가 거절 되면 ESTA 승인 거부 및 이미 승인받아놓은 ESTA도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