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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커플
 
 
 
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간이사업자 부가세 처음하는거라 어렵네요 ㅠㅠ
호또 추천 0 조회 951 18.01.11 12: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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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11 13:41

    첫댓글 1.원천징수 떼고 입금받은 부분은 원장님의 개인소득으로 샵의 부가세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종함소득세에는 합쳐질겁니다. 2.카드사용분중 사업관련 부분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오픈전에 구매한 내역도 공제가능합니다. 4.원천징수를 안했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5.월세는 전부 지출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6.개인적거래는 빼고 반영하면 됩니다. 매출과 경비를 통으로 넣으나 건별로 넣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냅니다. 그러므로 원장님은 결론적으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8.01.11 13:47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18.01.12 15:09

    @호또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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