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작업실 개념으로 오픈했습니다 샵보단 외부 활동이 더 많은지라 샵은 작업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오픈했네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ㅠㅠ
작년한해 현금영수증은 300만원정도 카드단말긴 600만원 정도 나왔구요
특성상 외부 작업이 많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 이때 원청징수 떼고 입금 받는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매입에 넣어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서 원천징수 떼는 이유도 있지만 샵에 매출이라기 보단 개인 알바같은 개념이라...)
2. 그리고 식대나 샵에 필요한 용품은 거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건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서 일일히 금액 확인해서 합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그 많은 내역을 다 확인하려니 ...) 개인적으로 가계부에는 다 기입은 해놨습니다 이런 사소한것도 다 꼼꼼히 확인해서 정확히 입력해야할까요?
3. 또 샵을 계약하고 사업자 내기전에 구매한 가구나 비품도 상관없이 지출에 넣어도 되겠죠??
4. 가끔 스페어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워낙 소액인지라 원청징수는 떼지않고 사업자 계좌에서 계좌이체로 지급했는데 이건 지출내역에 포함 시키기 어려울까요??
5. 월세는 작년 2,3,4,5,6 은 주인이 간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지만 7,8,9,10,11,12 월은 일반과세자로 주인이 변경되어 부가세10프로 포함해사 납부하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간 월세낸걸 다 지출에 넣으면 되는지 아님 부가세포함해서 낸 7월부터 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ㅠㅠ
6. 사업이 처음이라 사업자통장으로 등록해놓은게 주요거래통장이라 이통장으로 개인적 용도의 지출과 입금 거래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 용도는 상관이 없겠죠? 워낙 자질구레한 거래들이 많았어서요 ㅠㅠ
일단 당장 궁금한거 이정도 인데 부가세신고 위해사 동영상강의를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입력하기 보다 매출 지출을 통으로 합산하여 적더라구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씩은 생길텐대 상관없는지도 걱정되네요 ㅠㅠ
첫댓글 1.원천징수 떼고 입금받은 부분은 원장님의 개인소득으로 샵의 부가세신고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종함소득세에는 합쳐질겁니다. 2.카드사용분중 사업관련 부분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오픈전에 구매한 내역도 공제가능합니다. 4.원천징수를 안했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5.월세는 전부 지출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6.개인적거래는 빼고 반영하면 됩니다. 매출과 경비를 통으로 넣으나 건별로 넣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냅니다. 그러므로 원장님은 결론적으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호또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