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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통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1년중에 계절의 여왕이자 휴일이 많은
최고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는 무었이고 근로자는 무었이고 근로자의 날은 무었일까요?!
쉽게 말해서 근로는 일을 뜻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울 회원님들중에서도 오늘 같은날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근무를 하고 계신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정확히 무었이고 어떤 분들이 쉬어야 하고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지 그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의를 한 글을
아래에 옮겨 왔으니 여러분 모두 참조하시고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휴일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쉬는 날로,
일요일, 국경일, 신정, 설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포함됩니다.
그에 반해, 근로자의 날은 특정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일부 사립기관 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모두의 근로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