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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 의사·약사·제약회사 3각 커넥션 |
고가약 처방 늘고 처방전 수수료 오가고 끼워팔기 성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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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간의 극심한 반목 속에 제도 미비 등으로 불안하게 출발한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제약회사 간 새로운 비리 커넥션을 낳았다. 제약회사의 랜딩비와 리베이트, 처방전 수수료 등 구조적 비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의사와 약사 간 종속관계는 심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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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초 부산 김해공항 청사 앞 버스승강장. 7인승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40대 남자에게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묻자 “같은 방향이네요. 같이 타고 가시죠”라며 동승을 권했다. 차 안에는 운전사를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다. “아, 글쎄 말이야. 그놈들 때문에 죽겠어. 받을 건 다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지.” 누군가를 향한 그들의 성토는 낯선 객(客)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됐다. 가만 들어보니 그들의 입에 오른 성토 대상은 다름 아닌 의사와 병원 관계자였다. 병·의원에 약을 납품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지 몇 달도 안 돼 다른 제약사의 약품으로 교체한 의사를 두고 돌아가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 그들 사이에 오고간 ‘영업비밀’을 본의 아니게 엿듣고 “의약분업 후에도 약 공급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하느냐”고 묻자 네 명 모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물어볼 걸 물어보라’는 투의 반응을 보였다. 골프를 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그들 중 세 명은 제약회사 임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관리약사를 채용해 3월 중순께 자신의 약국을 개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사가 주는 처방전 있죠? 그거,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씩에 거래하는 곳도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준다는 건가요?” “아, 그거야. 뻔하죠. 약사가 의사에게 주는 거죠. 처방전이 있어야 약사가 약을 지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사는 조제비를 받는 거고.”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사,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 사이에 만들어진 3각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취재는 이렇듯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 ‘의약분업 실시로 의·약계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그들 4명의 증언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열흘이 넘도록 의사, 약사, 제약회사를 밀착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약분업의 본질이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년 전 DJ정부는 ‘약물 남용국 세계 1위’라는 꼬리표를 떼고 나아가 국민들을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막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 의사와 약사들이 ‘약값 마진’을 챙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약을 권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약의 조제와 판매를 담당하는 직능분리를 골자로 한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의사와 약사들은 약의 선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병원 총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처방전은 귀하신 몸 의약분업 시행의 근거가 된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는 구체적인 상품명을 ‘명시’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의사가 ‘콕’ 찍어준 제약사의 약을 조제해야 한다. 이로써 약간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약에 대한 기득권은 의사가 갖게 됐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가 동등한 관계였지만 분업 이후 종속적인 관계로 변했어요. 처방전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속은 뒤집어지지만 의사의 입맛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소위 문전약국(병·의원 문 앞에 있는 약국을 일컬음)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는 자기 약국과 같은 건물에 개원한 소아과에 몇천 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줬다고도 하더라고요.” 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아무개(40·여)씨의 증언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의·약계 물밑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약사가 병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의·약사간 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상술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클리닉센터 건물 1층에는 두 개의 약국이 있다. 2년 전 8개의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한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분양 당시 건물 내 약국은 한 곳만 개설한다는 계약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건물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일단락됐지만, 의약분업 이후 이처럼 병원과 약국만을 입주시키는 일명 ‘병원 빌딩’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병원 빌딩 내 입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의·약사간 여러 가지 형태의 담합행위가 이뤄지도록 ‘다리’를 놓고 있다.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 방아무개씨는 “‘약국에서 (병원의)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다른 의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며 의·약사간 담합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담합행위의 발단은 약에서 시작한다. 약사는 1차적으로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어 그 약을 구비하여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2차적으로 약의 불용재고를 줄이기 위해 의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한번 포장을 뜯으면 반품은 불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약국이 300정이 든 특정 제약회사의 약(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므로 예외)을 구입하여 100정만을 사용한 후 의사가 다른 제약회사의 약으로 바꾸어버리면 나머지 200정은 약국의 재고로 쌓이게 된다. 그리고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또 다른 약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약사법은 병·의원의 처방약 목록을 지역 의사회가 취합하여 지역 약사회에 넘겨주는 ‘처방약 리스트’ 제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몇몇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을 뿐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법을 위반한 것이긴 하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안 지켜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도 의사 앞으로 약의 선택권을 둘러싼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의약분업 직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재빨리 병·의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약의 선택권을 쥔 의사들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에게는 약값의 30%를, 약사에게는 10%를 줍니다.” 20여년간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약 도매상을 경영하는 송아무개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자마자 제약회사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선택해주는 대가로 선(先) 리베이트를 지급했어요. 약의 품목과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빈도 처방약은 6개월 또는 1년간 처방을 내주는 조건으로 몇 백만원을 건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만 챙기고 다른 제약사로부터 또다시 리베이트를 받은 후 약을 바꿔서 처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만 돈을 날리는 꼴이 됐죠.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라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요.”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 톤이 점점 높아진 송씨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제약회사로 말을 갈아타는 의사가 늘자 제약회사들은 영업방침을 전면 수정하게 됐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일부 제약회사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의 물량을 확인한 후 매달 약값의 30%를 현금으로 의사에게 건네는 월정액 개념의 리베이트 관행은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됐다”고 푸념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약국은 제약회사 또는 약 도매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한다. 하지만 약국에서 조제약을 판매하는 데 대한 마진(이익)은 없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약값이 1000원이라면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약제비가 포함된 조제료를 받는다. 하지만 약사는 약값 1000원을 고스란히 제약회사에 건네야 한다. 의약품의 유통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실거래가 상환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의사와 약사 그 누구도 약값 마진을 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의사가 약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약사는 그 약을 ‘주문’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거든요. 약사가 다른 지역의 영업사원, 또는 약 도매상을 통해 주문할 경우 판매에 따른 마진과 실적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사에게 10%를 주는 겁니다. 아니, (돈을) 준다기보다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약값을 수금하러 가면 약사가 아예 10%를 떼고 주는 거죠.” 서울 종로 5가의 한 대형약국에서 만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증언이다.
적재적소에 ‘뿌리는’ 게 기술 약값이 1000원이라면 그중 300원은 의사에게, 100원은 약사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의약분업 이후 이러한 형태의 리베이트 관행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일반 의원급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상위그룹에 속한 제약회사는 10~20%를, 중간이 30%, 회사 지명도가 낮은 제약사는 최고 50%까지 ‘뒷돈’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현금이 아닌 약의 할증이 곧 리베이트였다. 즉 의사나 약사가 약 한 갑을 구입하면 적게는 두세 갑을, 많게는 여덟아홉 갑의 약을 덤으로 얹어주는 식이었다. 1000원짜리 약을 판다면 최대 900원이 마진으로 남는 장사였다. 의사와 약사 모두 이러한 약값 마진의 ‘단맛’에 수십 년 동안 길들여져 있었다.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약값 마진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의보수가가 낮은 점을 감안해 의사들의 약값 마진을 묵인해왔다. 당연히 의사들은 마진률이 높은 약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과다 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겼다.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약국들도 마찬가지였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분리라는 목적과 더불어 약값에 얽힌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한 ‘대수술’이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값 마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해 4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인상해주었고, 약사들에게는 조제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약품 구입을 둘러싼 뒷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취재 도중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 김아무개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대뜸 국내 종합병원 중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을 거론하며 “그 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제약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된 아들이 그 병원의 영업을 담당하게 됐다. 의사나 간호사를 알아야 ‘영업이 쉽다’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이제 막 발령받아 담당과장으로부터 일을 배우고 있다”는 그는 “윗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주된 업무는 리베이트를 적재적소에 뿌릴 줄 아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라며 씁쓸하게 내뱉었다. “요즘은 50만원 이상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예전 같지 않지만 갖은 방법을 동원해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고 있지요. 병원 의국에서 회식이 있을 경우 식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기본이고, 2차로 나이트(클럽)를 가겠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곳에 가서 놀라’고 권해줍니다. 비용을 제약회사가 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일부 병원의 의국은 회식 규모에 따라 제약회사를 선택합니다. 일식집에서 밥을 먹는 정도면 하급의 제약회사를, 식사 후 2, 3차로 이어지는 회식일 경우 규모가 큰 제약회사를 부르는 게 관례지요. 때가 되면 의사, 병원관계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인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의 증언은 글머리에 언급한 ‘동승자’ 중 제약회사 임원 3명, 그리고 서울·경기·인천 일원의 병·의원 및 약국을 돌며 만난 영업사원의 증언과 대동소이했다.
불사조, 랜딩비와 리베이트 제약업계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한 제약회사의 간부. 나이 밝히기를 꺼린 그는 “5대 질병에 쓰이는 약품의 경우 병원에 들어가려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랜딩비가 든다. 5대 질병과 10대 품목의 약 구입은 병원 최고위급에서 결정한다. 공식적으로는 도매상을 통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내정된 약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랜딩에 성공하면 1년치 약값의 10%를 건넨다. 대형병원의 경우 약 구입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털어놓았다. 종합병원에 약을 납품하는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아무개씨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을 선택해달라고 머리를 숙여야 하니까. 의사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와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그쪽(병원)에서 제약회사에 정보를 흘린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약 사용량이 적은 과(科) 의사에게는 1000달러 정도, 사용량이 많은 경우는 2000달러 정도를 경비로 제공한다. 통상 다섯 곳의 (제약)회사로부터 협찬을 받는 게 관례여서 의사들 사이에는 ‘외국 갔다 오는 게 남는 장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지경”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의사가 국내외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비행기표와 체재비 일체를 지급하는 행태는 의약분업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단지 의약분업 이후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 횟수가 증가했고 이를 선호하는 의사가 많아졌다.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맥이 닿아있다. 지방 대도시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이아무개씨의 증언. “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대개 다국적 제약회사의 본사 및 지사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각종 경비와 체재비는 물론 골프, 쇼핑 비용까지 그쪽(다국적) 제약회사가 다 부담하지요. 서류상 일체의 비용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해외 본사나 지사 쪽 회계에 잡힙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해외 세미나를 선호하게 된 거고요. 만에 하나 의약품 비리사건이 터진다고 해도 걸릴 위험이 낮다고 보는 거죠. (세미나에) 갔다 오면 그쪽 약을 선택할 테고 이는 약의 매출과 직결되겠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 보험청구액(EDI기준) 5조2076억원(조제료 포함) 가운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원사 청구액은 27.2%인 1조416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원사는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등 29개사이며 국내사로 분류된 한독약품(국내·외자 비율이 50대50)까지 포함하면 다국적 제약회사 30개사의 전문의약품 국내 점유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중소업체를 포함해 400여개(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207개)가 넘는 국내 제약회사의 청구액은 3조7908억원으로 72.8%에 머물렀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매출은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수직상승했다. 의약분업 실시 원년인 2000년 3651억원이었던 매출이 그 이듬해 8639억원으로, 2002년에는 1조1732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고가약 처방이 늘어난 까닭 고가의 오리지널 약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주 영업 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국내 제약회사의 임원인 진아무개씨는 “대형병원 의사들은 다국적 제약회사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준다고 해도 국내회사를 꺼린다”며 “이는 환자에게 고가약을 투여해 빨리 낫게 하려는 뜻도 있지만 리베이트를 받아도 뒤탈이 적은 곳을 선호하는 ‘두 가지’ 목적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수많은 일반급 의원을 제쳐둔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의사 방아무개씨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의원에서 고가약 처방이 많으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명 성적표라는 게 날아옵니다. 전국 소아과 평균 약제비는 얼마고, 지역 평균은 얼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가약의 비중이 높으면 의사가 받을 진료비가 삭감됩니다. 그러니 개원의들이 고가약 처방을 꺼릴 수밖에요.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제 살(진료비)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고가약 처방을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심평원의 제재가 덜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하게 된 거고요.”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한해 전인 1999년 11월부터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약값 마진이 ‘제로’가 되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의사가 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사라져 의약분업 이전에 다국적 기업의 고가약에 대한 처방을 기피했던 의사를 상대로 영업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옛날(의약분업 이전)에는 의사들이 약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의사는 약값이 싸든 비싸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고가약이 꼭 좋은 약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처방전이 공개되니 의사는 환자에게 고가약을 투여함으로써 의사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게 됐어요. 저가약을 사용하는 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지방 대형병원 의사 이아무개씨의 진단이다. 의·약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회사가 랜딩비, 리베이트, 각종 향응 제공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매출액의 7%. 2002년 27개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의약품이 1조500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해 수백억원대의 뒷돈이 의·약계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시장 침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약값의 상위 10대 품목 중 9개가, 100대 의약품 중에서는 거의 절반인 46개 품목이 다국적 제약회사 제품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청구액이 가장 많은 약은 한국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로 무려 1306억원에 이르렀다.
“전혀 예측 못했다.”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등의 오·남용이 줄어들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고가약 사용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일조했다.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은 상태. 의약분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 보건복지부 진행근 약무식품정책과장은 “(고가약 처방이) 이렇게 늘어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값 마진을 걷어내 약제비를 낮추어 생기는 돈으로 건보수가를 올리고 조제료를 충당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고가약 사용의 증가로 인해 물거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됐다”고 실토했다. 결국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없이 시행된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둘러싼 의·약계의 공방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의사회는 약사에게 지급되는 조제료와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원흉이라고 하고,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의 폐해인 약제비 증가가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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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또 다시 일부 비정규 미국한의대가 버젓이 진실을 호도하여 마치 정규대학교인것처럼 과대홍보를 일삼으면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됩니다.
과대홍보를 하는 미국 비정규한의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1. ACAOM은 민간단체로서 한의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미국 한의대를 정식으로 인가해주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ACAOM이 미국한의대를 정식대학교으로 인가해주는 기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ACAOM이란 단체는 미국 정규대학을 인증하는 www.chea.org 에서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민간단체임을 리스트에 나타내고 있지만 정식대학교(Accredited Institution) 인가기관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 www.chea.org 에 들어가보면 윗쪽에는 Chea가 인증하는 정식대학교가 나타나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곳에다 미국 비정규한의대를 입력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한의대가 정식으로 인증된 고등교육기관(Accredited Institution)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www.chea.org 학교 검색창에서 위부분은 위에서 말한것처럼 정규대학교 를 검색하는 창입니다. 그러나 아래창의 검색은 프로그램을 인증(Accredited Program)을 해주는 민간단체(ACAOM 포함)를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아랫부분의 검색창에 민간단체인 ACAOM에 나오고, 그 ACAOM 자체 홈페이지에 가면 비정규 미국한의대가 나온다고 해서 정규대학교라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한국인들를 얕잡아 보는 미국 비정규 한의대의 실체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