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화한 농•수•축협에 자금투입 방안으로 도입키로 한 '우선출 자제도'는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우선주' 와 같은 것 이다. 우선주는 명칭 그대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에 비해 결산 때 이익 배당 이우선하는 주식을 말한다. 반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경영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다만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해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배당을 줄 때까지의 기간에는 우선주 주주도 의결권을 갖게된다. 따라서 정부가 산하기관 등을 동원, 농•수•축협에 우선출자 하더라도 일단은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 총좌수의 제한을 받지않는다'는 근거규정을 출자방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정부는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 이들 기관을 산하기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제도는 우선출자금을 향후 의결권이 있는 보통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정부지분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보통출자로의 전환을 통해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93년 '협동조직 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협동조직 금융기관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일부 협동 조합들도 지역사회나 일반대중에게 우선출자 기회를 부여했었다.
일반 출자금 과 우선출자금이 있음.
첫댓글 숙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