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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식원천지합덕일주(息元天地合德日柱)
사법시험(司法試驗)에 미친 사나이
出生ㅡ陰曆ㅡ1975年 乙卯生生 02月 17日 午前 06時 30分 -男子-
男命 大運
時 日 月 年 71 61 51 41 31 21 11 01
丁 甲 庚 乙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卯 申 辰 卯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이 사주(四柱)는 흔히 양인격(陽刃格)이라고 할지 몰라도 필자(筆者)가 볼때는 상관생재격(傷官生財格)인데 주중(柱中)에 비겁(比劫)이 너무 많아 상관(傷官)인 시상(時上) 丁火가 효신(梟神)으로 돌변(突變)하고 말았으니 “미친놈”으로서“돌아이(또라이)”다.
마치 자기(自己)는 천재(天才)인양 “꼴깝”한다고 지구상(地球上)에서 제일(第一) 상급(上級)인 취직(就職)자리만 골라서 사법(司法) 시험(試驗)만 친다.
그런데 기회(機會)는 오고야 말았으니 28歲 丑 대운(大運)이다.
이 세상(世上) 철학(哲學)쟁이 너도나도 할것없이 丑 大運에서 사법시험애 합격(合格)못하면 내 손에 장(醬)을 지진다고 장담하였는데 그만 “똑딱” 낙방하고 말았으니 할말이 없다.
왜 낙방(落榜) 하였을까요, 乙庚合으로 무관(武官) 사주(四柱)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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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식원천지합덕일주(息元天地合德日柱)
사법시험(司法試驗)에 합격(合格)할까요 ???
出生ㅡ陽曆ㅡ1975年 乙卯年生 04月 08日 午前 06時 30分ㅡ男子ㅡ司法考試에 미친“놈”ㅡ
息元ㅡ陽曆ㅡ1974年 甲寅年生 07月 27日 午後 18時 30分ㅡ男子ㅡ司法考試에 미친“놈”ㅡ
男性 ―――――→ 息元天命 ――――――→ 行運宮殿
時 日 月 年 ―→時 日 月 年 胎 殿 厥 ―→:00:04:14:24:34:44:54:64:74:84:94:
丁 甲 庚 乙 ―→甲 己 辛 甲 乙 戊 癸 ―→:戊:己:庚:辛:壬:癸:甲:乙:丙:丁:戊:
卯 申 辰 卯 ―→戌 巳 未 寅 丑 辰 酉 ―→: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寅:
年齡:00歲:01歲:02歲♣:20歲:21歲:22歲:23歲:24歲:25歲:26歲:27歲:28歲:29歲:30歲:31歲:32歲:
歲宮:戊辰:丁卯:丙寅♣:戊申:丁未:丙午:乙巳:甲辰:癸卯:壬寅:辛丑:庚子:己亥:戊戌:丁酉:丙申:
宮闕:癸酉:壬申:辛未♣:癸丑:壬子:辛亥:庚戌:己酉:戊申:丁未:丙午:乙巳:甲辰:癸卯:壬寅:辛丑:
世運:1974:1975:1976♣: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모태(母胎)에 있는 태아(胎兒)가 바로 나의 엄마인데 엄마를 아십니까? 엄마, 아빠를 모르는 동물(動物)없다, 부모(父母)님의 유전인자(遺傳因子)를 이어받아 어머님의 모태(母胎)에서 성장(成長)하여 탄생(誕生)한 천명(天命)이라도 선천성(先天性)인 천성(天性)은 고칠수 없음으로서 이 식원천명자(息元天命者)의 천지합덕일주(天地合德日柱)는 己巳로서 戊,己,庚,辛,丙,의 건록지(健祿支)로서 흔히 상관(想官)인 庚,辛,의 건록지(健祿支)라고 하지만 戊,己,도 함께 건록지(健祿支)임으로 비겁(比劫)인 戌,己,未,丑,戊辰,인 경쟁자(競爭者)가 많고 천지합덕일지(天地合德日支)인 정인(正印)인 巳가 巳,酉,丑,ㅡ巳,酉,丑,으로 상관국(想官局)으로 “놈팽이”로 둔갑(遁甲)하고, 태원궁전(胎元宮殿)에 寅,卯,辰,ㅡ寅,卯,辰,으로 편관국(偏官局)을 형성(形成)하였음으로 고등학교(高等學校) 성적(成績)이 O인데 전과자(前科者)들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이곳저곳 돌아 다니면서 “돈”께나 버려야 정신(精神)차려서 건축업(建築業) 일용직(日傭職)을 다녀야할 천명(天命)이 사법고시(司法考試)에 응시(應試)하란다.
《전과자(前科者) 사기(詐欺)꾼 철학(哲學)쟁이 “점쟁이”에게 “돈”얼마나 바쳤소?》
〈“할아버지”는 그런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걸 모르고 어떻게 점쟁일 하나!!!》
〈“5억”은 없엤습니다〉
《“깡패”가???》
〈아임니더!!!〉
《그런데 왜 27살떼 폭행죄(暴行罪)로 형무소(刑務所)는 왜 갔노???》
〈미운 “놈” 한놈 “다리몽디”를 밟아 버렸입더!!!〉
《이 식원천명(息元天命)으로는 일용직(日傭) “날품팔”이다, 왜냐하면 인덕(人德)이라는 글자가 귀신(鬼神)으로 둔갑(遁甲)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도 학반(學班)에서“꼴지”다!!!》
丙,丁,이 나타나 있으면 좋지만 없기 때문에 살인상생(殺印相生)이 되지 못하고 인성(印星)인 巳가 효신살(梟神殺)로 둔갑(遁甲)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는 “꼴지”다.
이런 후천성(後天性)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등쳐먹는 전과자(前科者) 사기(詐欺)꾼이 버걸버걸했는데 그 전과자(前科者)들 “손”에 잡히면 죽는다,
〈“할아버지” 날좀 살려주세요!!!〉
《“점”“값” 안받을 테니 그 “돈”으로 잘 달리게 생긴 말(馬)한 마리 사서 “목”에 걸고 다녀라, 그리고 결혼(結婚)은 반드시 “말띠” 처녀(處女)와 살어야 된다.》
〈“할아버지” 말씀 꼭 따르겠습니다, 감사(感謝)합니다〉
한국(韓國)에서는 범죄수사(犯罪搜査)나 누범(累犯) 여부(與否)의 확인(確認), 혹은 형(刑)의 선고(宣告)에 따르는 자격제한(資格制限)등의 필요상(必要上), 법무부(法務部)의 사무규정(事務規定)(법무부령)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檢察廳)과 지청(池淸)은 형(刑)을 선고(宣告)한 재판(裁判)이 확정(確定)되면 지체(遲滯)없이 그 사실(事實)을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記載)하고, 수형인명표(受刑人名表)를 작성(作成)하여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지(住居地)를 관할(管轄)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또는 지청(支廳),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의 시, 읍, 면, 동,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지(住居地)를 관할(管轄)하는 경찰서(警察署)및 사건송치관서(사건송치官署)에 송부(送付)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기록(前科記錄)은 법원(法院)의 양형(量刑-누범가중) 및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선고(宣告)에 있어서 자료(資料)가 되고, 행정관청(行政官廳)에서 신원증명(身元證明)등을 발급(發給)할 때에 대조(對照)하는 자료(資料)가 되는데 자격정지(資格停止) 이상(以上)의 실형(實刑)을 받고 않고 7年을 경과(經過)한 때에는, 본인(本人) 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이 말소(抹消)된다고 하였지만 전과기록(前科記錄)은 평생(平生) 없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전과자(前科者)는 1年에 2백만(二百萬)명이 생겨난다고 하니 10年이면 “2천만”명의 전과자(前科者)가 생겨난다고 하니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 팔자(八字)인 철학인(哲學人) 모두가 전과자(前科者) 란 말인가? “놀랠노자”다.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을 쉽게말해 범죄자(犯罪者)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범죄(犯罪)를 저지른 죄(罪)값으로 처벌(處罰)받는 거랑 책임(責任) 의무(義務)로 처벌(處罰)받는 것에 차이(差異)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설명(說明)하기 애매(曖昧)하지만, 모든 처벌(處罰)에는 전과(前科) 기록(記錄)이 남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지장(地藏)이 있는 전과(前科)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벌(刑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과자(前科者)로 취급(取扱)하는데 다만 특정(特定) 직업군(職業群)은 이 기준(基準)이 더욱 엄격(嚴格)한데 국회의원(國會議員)의 경우(境遇)는 일반적(一般的)인 범죄(犯罪)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이어야 박탈(剝奪)되고(집행유예 포함) 선거법(選擧法)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관련(關聯)은 100만원 이상(以上)의 벌금형(罰金刑)을 받으면 의원직(議員職)이 박탈(剝奪)된다.
조직(組織) 폭력배(暴力輩)와 국가안보법(國家安保法)의 경우(境遇) 특별(特別)한 사유(事由)없이는 기록(記錄)이 평생(平生) 남는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人口) 26.5%가 전과자(前科者)이니 4명에 한 명 꼴인데, 남성(男性)은 더욱 많을 것이니 남성(男性)의 65%가 전과자(前科者)라는 것인데 전과자(前科者)란 법원(法院)으로부터 벌금(罰金) 이상(以上)의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남성(男性)의 과반수(過半數) 이상(以上)이 강력범(强力犯)으로서 전과자(前科者)라는 낙인(烙印)이 찍혀있는 셈이니 철학인(哲學人)이나 역술인(易術人) 그리고 점술인(占術人)은 100%가 전과자(前科者)로서 사기(詐欺)꾼이다.
전과자(前科者)라는 낙인(烙印)이 한번 찍히면 개과천선(改過遷善)을 하는 경우(境遇)는 없고 반드시 재범(再犯)을 하게 되는데 형무소(刑務所) 감방(監房)에는 갖은 잡범(雜犯)들이 날마다 모여 앉아서 채포(採捕)되지 않고 범죄(犯罪)를 교묘(巧妙)하게 할수있는 방법(方法)을 연구(硏究)를 하는 연구인(硏究人)들이 모였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식원학(息元學)으로 풀이하면 점술가(占術家)인 본인(本人)인 자신(自身)부터 전과자(前科者)라는 사실(事實)이 밝혀지기 때문에 점술가(占術家)나, 역술인(易術人), 철학인(哲學人)들 모두가 전과자(前科者)라는 사실(事實)을 알려지면 고객(顧客)들 줄어들까봐 식원학(息元學)을 배우지 않고 공갈(恐喝) 협박(脅迫),으로 적당(適當)하게 손님들의 “돈”만 빼았아 “나”혼자만 잘살면 그뿐이라는 “심뽀”로 이렇게 소상(昭詳)한 부분(部分)까지 밝힐수 있는 고차원(高次元)의 식원학(息元學)을 배우질 않을려고 하는 것이라 보이는데 자신(自身)부터 전과자(前科者)라는 사실(事實)이 백일하(白日下)에 들어남으로 이런 사실(事實)이 은밀(隱密)하게 은폐(隱蔽)되는 중국식(中國式) 명리학(明理學)을 배워서 공갈(恐喝), 협박(脅迫), 사기행각(詐欺行脚)으로 고객(顧客)의 “돈”이나 빼았고 보자는 “심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식(中國式) 철학(哲學)은 거짓임이 백일하(白日下)에 밝혀지게 됨으로서 철학점술(哲學占術)은 멀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고객(顧客)들의 “외면”으로 사향(死向)길인 늪(swamp)에 빠져 사라지게 될것이다.
한국(韓國)에서는 범죄수사(犯罪搜査)나 누범(累犯) 여부(與否)의 확인(確認), 혹은 형(刑)의 선고(宣告)에 따르는 자격제한(資格制限) 등의 필요상(必要上), 법무부(法務部)의 사무규정(事務規定-법무부령)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檢察廳)과 지청(支廳)은 형(刑)을 선고(宣告)한 재판(裁判)이 확정(確定)되면 지체(遲滯)없이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記載)하고,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를 작성(作成)하여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住居)지를 관할(管轄)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의 시 ·읍 ·면,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住居)지를 관할(管轄)하는 경찰서(警察署) 및 사건송치관서(事件送致官署)에 송부(送付)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前科) 기록(記錄)은 법원(法院)의 양형(量刑-누범가중) 및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선고(宣告)에 있어서 자료(資料)가 되고, 행정관청(行政官廳)에서 신원증명(身元證明) 등을 발급(發給)할 때에 대조(對照)하는 자료(資料)가 된다.
전과(前科)의 존재(存在)는 사회생활상(社會生活上) 취직(就職)의 곤란과 사회적(社會的) 냉대(冷待)등으로 사회갱생(社會更生)의 장애(障碍)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형법(刑法)은 형(刑)의 실효제도(失效制度)를 두었는데 즉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집행(執行)을 종료(終了)하거나 집행(執行)이 면제(免除)된 자(者)가 피해자(被害者)의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하고 자격정지(資格停止) 이상의 형(刑)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經過)한 때에는, 본인(本人) 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그 재판(裁判)의 실효(實效)를 선고(宣告)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신상공개(身上公開)를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실효(實效) 등에 관한 법률(法律) 8조에 의해 명예훼손(名譽毁損)등으로 처벌(處罰)될수 있는데 단, 정치인(政治人) 또는 고위공직자(高位公職者)이거나 검증(檢證)을 필요(必要)로하는 단체(團體)의 장(長)은 예외(例外)이다
모든 처벌(處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이 남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지장(支障)이 있는 전과(前科)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과자(前科者)로 취급(取扱)하는데 다만 특정(特定) 직업군(職業群)은 이 기준(基準)이 더욱 엄격(嚴格)한데 국회의원(國會議員)의 경우(境遇)는 일반적(一般的)인 범죄(犯罪)는 금고(禁錮) 이상이어야 박탈(剝奪)되고(집행유예 포함) 선거법(選擧法)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관련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罰金刑)을 받으면 의원직(議員職)이 박탈(剝奪)된다.
선량한 “위키러”라면 금고형(禁錮刑)만 안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금고형(禁錮刑)은 물론이고 벌금형(罰金刑)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년미만의 징역(懲役)은 5년간 기록이 남고 그 이상의 기록(記錄)은 10년간 가는데 쉽게말해 해당(該當) 시간(時間)만 지나면 전과기록(前科記錄)이 말소(抹消) 된다고 하지만 5~10년 동안이라도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지장(支障)이 있으면 “뼈”와 “살”이 분리(分離)되는 기분(氣分)일 것인데 다만 조직폭력배(組織暴力輩)와 국가안보범(國家安保犯)의 경우 특별(特別)한 사유(事由)없이는 기록(記錄)이 평생(平生) 남는다.
좀도둑과 사기(詐欺)꾼이란 습관적(習慣的)으로 남을 속여 이득(利得)을 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신(自信)의 것이 아닌 정체성(正體性)이나 남의 직함(職銜)을 자신(自信)의 것으로 삼는 사람인데 정신분석(精神分析)등의 몇몇 연구자(硏究者)들은 자신(自信)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진정(鎭定)한 “사기꾼”에 대해 연구(硏究)를 했는데 이러한 개인(個人)은 전형적(典型的)으로 심각(深刻)한 성격장애(性格障碍)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大部分) 전과자(前科者)들이 의식적(意識的)이고 의도적(意圖的)으로 비행(非行), 반사회적(反社會的) 또는 다른 범죄(犯罪) 행동(行動)을 하는데, 이런 행동(行動)은 그의 거짓된 정체성(正體性)에서 유래(由來)한다고 보는데 사기(詐欺)꾼 경향(傾向)은 다양(多樣)한 인격(人格) 장애(障碍)와 상황(狀況)에서 발생(發生)하는데, 그 범위(範圍)는 경미(輕微)한 정도(程度)에서 심각(深刻)하게 병리적(病理的)인 정도(程度)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가장 경미(輕微)한 정도(程度)는 창작적(創作的)인 예술(藝術)과 연극(演劇)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役割)을 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짜” 사기(詐欺)꾼은 타인(他人)의 이름으로 가장(假裝)하는 경우(境遇)가 많은데 성격(性格)은 온순(溫順)하고 착실(着實)한 듯 하지만 진실성(眞實性)의 결핍(缺乏)으로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 남을 이용(利用)하고 모방(模倣)을 하지만 상대방(相對方)은 모르게 진실(眞實)을 말하며, 사기(詐欺)꾼은 실제(實際)나 상상(想像)속의 관중(觀衆)을 속임으로써 자기(自己)가 대단한 인물(人物)인것 처럼 인정(認定)받도록 “말”과 행동(行動)을 교묘(巧妙)하게 하는 것을 중요(重要)한 목표(目標)로 삼는데 이처럼 거짓 자기(自己)를 인정(認定)받는 것은 욕동(欲動)의 충족(充足)뿐만 아니라 방어적(防禦的), 통합적(統合的), “자기애적(지나치게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자기(自己)의 사기성(詐欺性) 재능(才能)에 기여(寄與)한다.
사기(詐欺)꾼은 고의(故意)로 사실(事實)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錯誤)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行爲)를 말하는데 고의(故意)로 표의자(表意者)를 기망(欺罔)하여 착오(錯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故意)와 그 착오(錯誤)에 기하여 표의자(表意者)로 하여금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게 하려는 고의(故意)있어야 하는데 사기(詐欺)꾼 들은 어디서나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찾아서 사기(詐欺)를 치며, 자기(自己)보다 똑똑한 사람 상대(相對)로는 사기(詐欺)를 절대(絶對)로 안치는데 사기(詐欺)꾼도 머리가 좋아야 사기(詐欺)를 칠수있으며 사기(詐欺)꾼 들이 야비(野鄙)하고 비열(比熱)하게 행동(行動)을 하지만 상대방(相對方) 눈치체지 못하게 행동(行動)한다.
사기(詐欺)꾼들을 보면 애교(愛嬌)있는 “말투”에 시간(時間)이 없다는 “핑계”로 빠른 거래(去來)를 독촉(督促)하는 경우(境遇)가 많고, 친절(親切)을 방패(防牌)로 삼고 신용(信用)을 요구(要求)하는 거래(去來)를 하며, 반드시 현금(現金)이니 현물(現物) 거래(去來)를 반드시 실행(實行)하며 신용(信用), 외상(外上) 거래(去來)는 절대(絶對)하지 않는 특징(特徵)이 있으며, 이러한 사기(詐欺)꾼의 대부분(大部分)은 교도소(矯導所) 출소(出所)한 전과자(前科者)이거나 생활비(生活費) 마련을 위해 위선적(僞善的)인 사기행각(詐欺行脚)을 일삼는 행위자(行爲者)도 많은데 모두 거짓만 늘어놓는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가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표현(表現)하면 끼리끼리 지낸다, 끼리끼리 논다 라는 뜻이 되고, 영어(英語)로는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라는 속담(俗談)이 있으며, 초록은 동색(草綠은 同色),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으며, 物以麊聚,人以群分~물건(物件)은 종류별(種類別)로 모으고, 사람은 “무리”로 나뉜다는 중국인(中國人)들이 쓰는 문자(文字)인데 좀더 나쁘게 표현(表現)하면 전과자(前科者)는 전과자(前科者)끼리, 사기(詐欺)꾼은 사기(詐欺)꾼들 끼리, “놀음쟁이”는 “놀음쟁이”들 끼리,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사자(獅子)는 사자(獅子)들 끼리, “올챙이”는 “올챙이”들 끼리, 하이에나(hyena)는 하이에나(hyena)끼리, “도둑놈”은 “도둑”들 끼리, 학자(學者)는 학자(學者)들 끼리, “끼리끼리”란 말들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
겁재(劫財)는 총(銃)과 칼(刃)로 무장(武裝)한 용감무상(勇敢無上)한 무법자(無法者)요, 정관(正官)은 법(法)을 준수(遵守)하는 사법관(司法官)으로서 만인(萬人)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하는 십신(十身)이다.
일간(日干)의 정관(正官)이요, 겁재(劫載)의 편관(偏官)이라는 무법자(無法者)는 법(法)과 질서(秩序)를 준수(遵守)하고 만인(萬人)을 정(定)해진 법률(法律)에 따라 준엄(準嚴)하게 다스리는 사법관(司法官)인 정관(正官)을 겁재(劫載)는 가장 싫어한다.
겁재(劫載)의 입장(立場)에서 정관(正官)은 칠살(七殺)이 되기 때문에 겁재(劫載)가 가장 두려워하는 포악(暴惡)하고 잔인무도(殘忍無道)한 맹수(猛獸)와 같다.
이 때문에 비겁(比劫)이 혼잡(混雜)된 경우(境遇)에는 반드시 정관(正官)을 사용(使用)한다.
그래서 겁재(劫載)는 정관(正官)을 보거나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하니 천하(天下)의 무법자(無法者)인 겁재(劫載)(劫財)도 정관(正官)을 보면 온순(溫順)해지고 법(法)과 질서(秩序)를 지키게 되고 겁재(劫載)로서의 행동(行動)을 자제(自制)하고 잔인무도(殘忍無道)한 겁재(劫載)의 본성(本性)이 상실(喪失)되어 온순(溫順)한 양(羊)으로 돌변(突變)한다.
이 때문에 겁재(劫載)가 정관(正官)을 보면 겁재(劫載)가 아닌 비견(比肩)으로 체질개선(體質改善)을 한다.
대담무상(大蕁無上)하고 용맹(勇猛)스러운 겁재(劫載)를 정관(正官)이 멋지게 다스리니 정관(正官)을 지닌 일간(日干)의 권위(權威)와 명성(名聲)은 세계만방(世界萬邦)에 떨치게 된다.
겁재(劫載)는 정관(正官)으로 부터 준법(遵法)과 질서(秩序)를 배워 이를 준수(遵守)하며 무법자(無法者)아닌 호법자(護法者)로 전향(轉向)한 겁재(劫載)는 그 용기(勇氣)와 대담성(大膽性)으로 일약(一躍) 두각(頭角)을 나타내고 비범(非凡)한 수완(手完)과 역량(力量)을 통(通)해서 만인(萬人)에게 인정(認定)받고 크게 등용(登用)되니 일간(日干)을 높이 출세(出世)시키는 역할(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니 보좌관(補佐官)으로 출세(出世)한다.
천하(天下)의 무법자(無法者)로 주름잡든 겁재(劫載)가 법(法)을 지키는 호법관(護法官)으로 등장(登場)하니 일간(日干)은 검사(檢事), 판사(判事), 경찰총장(警察總長),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 경찰(警察)등(等) 거리의 무법자(無法者)를 소탕(掃蕩)하는 업무(業務)에 종사(從事)하고 명성(名聲)을 떨치게 된다, 어느누구도 법(法)을 어기거나 반항(反抗)하거나 복종(服從)하지 않는 자(者)는 용납(容納)하지 않는다.
비단 국내(國內)의 무법자(無法者) 뿐만 아니라 국토(國土)를 침략(侵略)하는 외적(外賊)에게 대(對)해서도 추상(秋霜)같은 철퇴(鐵槌)를 내리니 그 위풍(威風)은 하늘을 찌를듯이 당당(堂堂)하여 권위(權威)와 대권(大權)을 장악(掌握)할수도 있다.
“총칼”로 집권(執權)한 자(者)는 만사(萬事)를 “총칼”을 든 양인살(陽刃殺)의 겁재(劫載)에게 의존(依存)할 수 밖에 없다.
만일(萬一) 겁재(劫載)가 합거(合去)되거나 일간(日干)과 인연(因緣)이 끊어지거나 천명대운(天命大運)에서 다시 겁재(劫載)를 만나는 경우(境遇)에는 믿었든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부하(部下)에 의(依)하여 배반(背反)을 당(當)하게 되고, 부하(部下)의 배신(背信)과, 반항(反抗), 시해(弑害), 살해(殺害), 납치(拉致), 감금(監禁), 교수형(絞首刑)에 처(處)해지는 불행(不幸)이 있다.
행운궁전(行運宮殿)에서 다시 정관(正官), 편관(偏官)이 혼잡(混雜)되어 왕성(旺盛)해 지는 운로(運路)를 만나면 반드시 직업(職業)에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고 부부(夫婦), 자녀(子女)로 인한 심각(深刻)하게 불행(不幸)한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겁재(劫載)는 신약(身弱)하고 인수(印綬)가 왕성(旺盛)한 일간(日干)을 만나면 겁재(劫載)는 목숨을 바쳐 충성(忠誠)을 다하는 것을 영광(榮光)으로 생각한다.
그 용감(勇敢)하고 충성(忠誠)을 맹서(盟誓)한 충신(忠臣)의 겁재(劫載)를 후대(厚待)하고 거느릴수 있고 희신(喜神)인 겁재(劫載)를 거느리고 있고 卯酉 수옥살(囚獄殺)이 있는 한(限) 일간(日干)의 권좌(權座)는 건전(健全)하고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의 권위(權威)와 명성(名聲)을 떨칠수는 있지만 전과자(前科者)다.
한국(韓國)에서는 범죄수사(犯罪搜査)나 누범(累犯) 여부(與否)의 확인(確認), 혹은 형(刑)의 선고(宣告)에 따르는 자격제한(資格制限)등의 필요상(必要上), 법무부(法務部)의 사무규정(事務規定)(법무부령)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檢察廳)과 지청(池淸)은 형(刑)을 선고(宣告)한 재판(裁判)이 확정(確定)되면 지체(遲滯)없이 그 사실(事實)을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記載)하고, 수형인명표(受刑人名表)를 작성(作成)하여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지(住居地)를 관할(管轄)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또는 지청(支廳),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의 시, 읍, 면, 동,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지(住居地)를 관할(管轄)하는 경찰서(警察署)및 사건송치관서(사건송치官署)에 송부(送付)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기록(前科記錄)은 법원(法院)의 양형(量刑-누범가중) 및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선고(宣告)에 있어서 자료(資料)가 되고, 행정관청(行政官廳)에서 신원증명(身元證明)등을 발급(發給)할 때에 대조(對照)하는 자료(資料)가 되는데 자격정지(資格停止) 이상(以上)의 실형(實刑)을 받고 않고 7年을 경과(經過)한 때에는, 본인(本人) 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이 말소(抹消)된다고 하였지만 전과기록(前科記錄)은 평생(平生) 없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전과자(前科者)는 1年에 2백만(二百萬)명이 생겨난다고 하니 10年이면 “2천만”명의 전과자(前科者)가 생겨난다고 하니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 팔자(八字)인 철학인(哲學人) 모두가 전과자(前科者) 란 말인가? “놀랠노자”다.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을 쉽게말해 범죄자(犯罪者)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범죄(犯罪)를 저지른 죄(罪)값으로 처벌(處罰)받는 거랑 책임(責任) 의무(義務)로 처벌(處罰)받는 것에 차이(差異)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설명(說明)하기 애매(曖昧)하지만, 모든 처벌(處罰)에는 전과(前科) 기록(記錄)이 남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지장(地藏)이 있는 전과(前科)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벌(刑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과자(前科者)로 취급(取扱)하는데 다만 특정(特定) 직업군(職業群)은 이 기준(基準)이 더욱 엄격(嚴格)한데 국회의원(國會議員)의 경우(境遇)는 일반적(一般的)인 범죄(犯罪)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이어야 박탈(剝奪)되고(집행유예 포함) 선거법(選擧法)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관련(關聯)은 100만원 이상(以上)의 벌금형(罰金刑)을 받으면 의원직(議員職)이 박탈(剝奪)된다.
습관적(習慣的)으로 남을 속여 이득(利得)을 “꾀”하는 사람을 사기(詐欺)꾼이라 말하는데 자신(自信)의 것이 아닌 정체성(正體性)이나 남의 직함(職銜)을 자신(自信)의 것으로 삼는 사람인데 정신분석(精神分析)등의 몇몇 연구자(硏究者)들은 자신(自信)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진정(鎭定)한 “사기(詐欺)꾼”에 대해 연구(硏究)를 했는데 이러한 개인(個人)은 전형적(典型的)으로 심각(深刻)한 성격(性格) 장애(障碍)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의식적(意識的)이고 의도적(意圖的)으로 비행(非行), 반사회적(反社會的) 또는 다른 범죄(犯罪) 행동(行動)을 하는데, 이런 행동(行動)은 그의 거짓된 정체성(正體性)에서 유래(由來)한다고 보는데 사기(詐欺)꾼 경향(傾向)은 다양(多樣)한 인격(人格) 장애(障碍)와 상황(狀況)에서 발생(發生)하는데, 그 범위(範圍)는 경미(輕微)한 정도(程度)에서 심각(深刻)하게 병리적(病理的)인 정도(程度)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가장 경미(輕微)한 정도(程度)는 창작적(創作的)인 예술(藝術)과 연극(演劇)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役割)을 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짜” 사기(詐欺)꾼은 타인(他人)의 이름으로 가장(假裝)하는 경우(境遇)가 많은데 성격(性格)은 온순(溫順)하고 착실(着實)한 듯 하지만 진실성(眞實性)의 결핍(缺乏)으로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 남을 이용(利用)하고 모방(模倣)을 하지만 상대방(相對方)은 모르게 진실(眞實)을 말하며, 사기(詐欺)꾼은 실제(實際)나 상상(想像)속의 관중(觀衆)을 속임으로써 자기(自己)가 대단한 인물(人物)인것 처럼 인정(認定)받도록 “말”과 행동(行動)을 교묘(巧妙)하게 하는 것을 중요(重要)한 목표(目標)로 삼는데 이처럼 거짓 자기(自己)를 인정(認定)받는 것은 욕동(欲動)의 충족(充足)뿐만 아니라 방어적(防禦的), 통합적(統合的), “자기애적(지나치게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자기(自己)의 사기성(詐欺性) 재능(才能)에 기여(寄與)한다.
사기(詐欺)꾼은 고의(故意)로 사실(事實)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錯誤)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行爲)를 말하는데 고의(故意)로 표의자(表意者)를 기망(欺罔)하여 착오(錯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故意)와 그 착오(錯誤)에 기하여 표의자(表意者)로 하여금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게 하려는 고의(故意)있어야 하는데 사기(詐欺)꾼 들은 어디서나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찾아서 사기(詐欺)를 치며, 자기(自己)보다 똑똑한 사람 상대(相對)로는 사기(詐欺)를 절대(絶對)로 안치는데 사기(詐欺)꾼도 머리가 좋아야 칠수있으며 사기(詐欺)꾼 들이 야비(野鄙)하고 비열(比熱)하게 행동(行動)을 하지만 상대방(相對方) 눈치체지 못하게 행동(行動)한다.
사기(詐欺)꾼들을 보면 애교(愛嬌)있는 “말투”에 시간(時間)이 없다는 “핑계”로 빠른 거래(去來)를 독촉(督促)하는 경우(境遇)가 많고, 친절(親切)을 방패(防牌)로 삼고 신용(信用)을 요구(要求)하는 거래(去來)를 하며, 반드시 현금(現金)이니 현물(現物) 거래(去來)를 반드시 실행(實行)하며 신용(信用), 외상(外上) 거래(去來)는 절대(絶對)하지 않는 특징(特徵)이 있으며, 이러한 사기(詐欺)꾼의 대부분(大部分)은 교도소(矯導所) 출소(出所)한 전과자(前科者)이거나 생활비(生活費) 마련 위해 위선적(僞善的)인 행위자(行爲者)도 많고, 주의(注意)나 흥미(興味)를 일으켜 꾀어는 경우(境遇)인데 정신적(精神的)으로 매수(買收)하는 가지가지 유인(誘因)과 협박(脅迫)과 “돈”감언이설(甘言利說)로 남을 속인다,
유명인(有名人)과의 친분(親分) 관계(關係)를 내세우거나, 이상한 회장(會長) 직함(職含)을 가지고 다니거나, 좋은 승용차(乘用車)를 타고 다닌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판(看板)에 약하니까 사회적(社會的)인 과거(過去) 경력(經歷), 재벌가(財閥家)와 같은 유명인(有名人)과 친분(親分) 관계(關係), 어느 회사 회장(會長)이라는 명함(名銜), “벤츠” 같은 최고급(最高級) 승용차(乘用車)를 타고 다닌다.
사기(詐欺)꾼들의 또 다른 특성(特性)은, 오늘 안 하면 기회(機會)가 없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업(事業) 기회(機會)를 빼았긴 다든지, 지금 당장 계약(契約)하러 가야 하는데, 당신의 도장(圖章)이나 “돈”이 필요(必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혹(誘或)을 한다.
곁에는 항상(恒常)바람잡이가 있어 다 그렇게 한다고 한마디 거들든지, 어디를 가야하면 차(車)를 대기(待機)시키고 바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식이다.
사기(詐欺)꾼들은 이 “헛점”을 교묘(巧妙)하게 이용한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법인(法人)을 세우고, 법인(法人)의 대표(代表)는 자기(自己) 부인(婦人)이거나, 저명인사(著名人士)를 내세워 어디 이상한 사람 앉혀두고, 실제(實際)는 자기(自己)가 사장(社長)이라고 하며, 법인(法人)과 계약(契約)을 유도(誘導)한다.
그리고, 문제(問題)가 터지면, 법인(法人)을 해체(解體)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법인(法人)을 세운 후 또 사기(詐欺)를 친다.
그런데 지능적(知能的)인 사기(詐欺)꾼들은 항상(恒常) 계약서(契約書)와 같은 서류(書類)를 쓴다, 그런데, 항상 자기(自己)가 먼저 써서 상대방(相對方)에게는 그냥 대충 읽어보고 도장(圖章)만 찍게끔 상황(狀況)을 유도(誘導)한다.
주위(周圍)에서 사기(詐欺)꾼들을 부자(富者)로 만들어 주는 순진(純眞)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나, 정말 “바보”같다.
세상(世上)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眞理)인데, 자신(自身)은 단지 “돈”만 대면 이익(利益)이 굴러온다는 생각으로 투자(投資)를 했으니, 한마디로 당해도 싸다.
세상(世上)에 공짜 없고 일확천금(一攫千金)은 없다, “돈”은 사업(事業)이든 투자(投資)든 사회(社會)에 이바지했을 때 버는 것이다, 얄팍하게 “돈”놀이해서 벌 생각 말아야 한다, 돈 버는 방법(方法)은 스스로 경험(經驗)하며 깨닫는 것이지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1. 불쌍한척해서 동정심 얻기ㅡ2. 이익으로 유혹해서 이용해먹기ㅡ3. 도움요청하거나 도와주는척 함ㅡ1. 남의 아픔에 진심으로 깊이 공감하기ㅡ2. 말보다 행동을 먼저하기ㅡ3. 여유있게 일처리하는 습관 기르기,등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욕구를 교묘하게 찌를 줄 아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똑똑하거나 경계심이 많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적어도 당신이 인간이라면 말이다. 고대에서부터 상품의 질을 속여서 저질 상품을 고품질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자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교묘한 사기꾼이 많이 생겨났다. 잘 조직된 사기꾼 집단은 이익을 미리 빼돌려 놓기(혹은 돈세탁) 때문에 재판에 이겨도 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한다. 더러 심각한 경우는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하는 소리는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작중 형사가 "사기 전과 1범이면 최소 10명 이상 속여먹은 것"이라는 대사를 말한 바가 있다.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보다도 오랜 시간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쌓은 후 이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기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악랄한 범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꾼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주로 노린다. 특히 일반 사회와 유리되어 단조로운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자주 노림을 받는다. 사회 경험을 쌓기 어려운 직업군인, 연예인, 운동선수, 발달장애인 등이 손꼽힌다.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로 이용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사기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고의적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려면 피해 당일 사기꾼의 해당 거래 금액에 대한 변제 능력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기꾼이 그 돈으로 할 만큼 노력했다고 적절한 증거물을 들이밀면서 발뺌할 경우 반박할 증거물이 없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기죄가 무혐의로 처분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는 흔하디 흔한 범죄 중 하나지만 서양보다는 동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이 사기꾼이 많은 나라라는 주장이 있으나, 왜곡된 해석이다. 그런데 사기죄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유독 다른 범죄에 비해 사기 범죄의 비중이 높은 건 맞다. 범죄 자체의 건수는 적지만 그 몇 안 되는 범죄의 상당 부분이 사기죄라는 것이다. 확실히 총 구하기 힘든 한국에서 강도짓보다 사기치는 게 더 안전하기는 하다
물론 사기를 치기는 쉽지 않다. 국민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TV를 보기 때문에 어중간한 말빨과 글로는 사기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물론 같은 돈 벌어먹는 데에는 사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애초에 사기보다 쉬운 방법이 있다면 사기라는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2] 따라서 사기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다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게 되고 청출어람의 사기 수법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사기의 첫걸음은 목표 설정에서 시작된다. 사기꾼은 사기치기 쉬운 대상을 포착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목표를 잡는 일은 대부분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액의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확실하다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목표를 잡는다.
목표 피해자를 잡은 후에는 이제 거짓 신뢰를 만들기 시작한다. 전혀 모르는 남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으로 최단 기간 내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상해내기조차 어려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희생자를 유혹한다.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을 정도로 거짓된 관계를 형성하고, 범행이 완료되면 안면몰수하고 잠적하기 때문에 거짓 신뢰에 속은 피해자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당황한다. 거짓 신분을 보여준다. "이렇게 부자인데 너에게 사기를 칠 이유가 없다, 겨우 너에게 사기를 쳐 봤자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다, 사회적으로 정직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 너에게 사기를 칠 수 없다, 이미 증명서로 다 증명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모함하는 의심병자"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직접적으로 외제차, 사업장(실제로는 거짓 세트장에 불과하다.), 돈 인증, 해외여행이나 호텔, 비싼 맛집 등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전문가적 경력을 보여주기도 한다(실제로는 위조한 증명서 같은 것에 불과하다.). 컴퓨터, 웹페이지, 스마트폰 상의 계좌 인증, 출력한 증명서 인증이라는 것은 어플만 비슷하게 만들면 사기꾼도 수백억대 부자인 것처럼 숫자를 바꿔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만 인쇄하면 돈을 한 푼도 해외에 송금한 적이 없는 사람이 몇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정직하게 송금한 것처럼 사기칠 수 있다. 비싼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니 투자자들에게 사기칠 이유가 없다고 자랑하지만 그 집은 사진찍기 위해 잠시 빌린 집이므로 절대 가구를 어지럽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진만 찍은 후 다시 돌려준다.
피해자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아양을 떨면서 대단하다고 추켜세운다. 불평, 불만을 밑도 끝도 없이 늘어놓아도 피해자를 휘어잡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 위로를 한다.
환심을 사기 위한 도구로 이타적인 사람인 양 포장하기 위해 자원봉사나 기부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원래는 나빴는데 이제는 착해졌다고 한다던가...이런 거짓 신뢰를 철저히 만들어 놓으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알게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던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적절한 예시 사기 피해자가 사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이유도 이런 점에서 기인한다. 사족으로 사기꾼과 외모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사기꾼 중에는 미남, 미녀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얼굴이 어수룩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한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뚱녀 꽃뱀 살인사건 참고. 이런 거짓 신뢰를 쌓는 데 상대의 욕망을 파악하고 거기에 살살 맞춰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연애에 목마른 외로운 남자에게는 미인계를 동원한다. 미녀를 보내지 않더라도 평범하고 어수룩하게 생긴 사기꾼 여성을 보내면 충분히 유혹할 수 있다. 더욱 큰 한판을 위해 거짓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해주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속삭이기도 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 앞에는 직업 좋고 젊은 나이에 출세했지만 평범한 여성 단 한명만을 사랑한다는 남성이 나타난다. •도박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일부러 져주는 판을 벌여서 상대가 도박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판돈을 키우게끔 만든다. •선진국 이민을 가고 싶은데 투자이민을 할 돈도 없고 국제결혼 이민도 꺼려지는 사람에게는 돈만 내면 누구나 선진국 영주권을 주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기회가 나타난다. •선물을 주거나 돈과 노력을 들이는 등 피해자에게 이타적으로 헌신한다. 피해자가 적절하게 사기꾼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쌓아놓은 거짓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한다. 제안의 대부분은 그럴 듯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상당한 이득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판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그 약속을 지켜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낚시질을 할 때도 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느니, 시간이 없다느니, 어렵지만 하는 수 없이 투자를 받아준다느니, 다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기회를 빼앗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허풍을 치기도 한다. 투자 외에도 동정심이나 친분, 애정 등을 이용해 자신이나 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히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사기꾼에게 D-Day가 다가오면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 채널을 끊어버리고 도망간다. 사기꾼의 사업체는 예약이나 했다는 듯이 자동적으로 부도가 난다. 이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이제는 사기꾼이 자기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도주로를 만들고 만약에 대비한 증거물 제작을 끝마친 상태로 피해자는 손을 쓰기가 힘들어진다. 사기꾼이 아무런 후속책없이 그냥 배째라고 위풍당당하게 나오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이혼 사실, 자녀 등 핵심적인 사실을 숨기면 속아서 결혼해도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물릴 수 있다. 이런 일 때문인지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나눠 가지거나 건강검진으로 지병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한다. 빚은 없는지 신용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름, 직업, 나이 등 상식적인 인적사항을 3~6개월씩 숨기면서 사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잡아낸 경우 틀림없이 다른 것도 사기를 많이 치고 있는 거다. 아예 아무 관계 없는 직업(예: 중국집 배달)인데, 나이트 가서 원나잇 하겠다는 용도로 가짜명함을 만드는 경우까지 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마음먹지도 말자. 결혼이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말 다했지 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알아보는 게 좋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헌팅을 통해 만났다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할 수 있다. 이런 사기꾼을 잡아내기는 무척 힘들다. 때로는 공상허언증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6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속는 경우조차 있다.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직을 말한다. 자신의 직무를 소개하면서 대학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 쪽이 많다. 참고로 석박사 출신 연구원의 경우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대부분 자신을 연구원이라고 소개하며, 학사 출신의 경우 자신의 대학 전공으로 자신의 직무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사실 어떤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안 걸려들기가 무척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동물, 생물이- 본능적으로 , 생태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선호하기에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 사기에 걸려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공짜를 선호하는 본능이 있음을 자각하여야 걸려들지 않는다. 당신이 여자인데 왕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반했다고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자. 모나코의 공주가 당신에게 반했다고 하면 이 역시 사기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대부분 사기를 당한 사람은 귀신에게 홀린듯이 당했다고 한다. 사실, 처음, 잘 생기고 멋진 이성이 다가 오면 누구나 호감을 가진다. 이 첫호감은 첫 인상은 그 뒤에 오는 의심을 지우고 사기에 걸려 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뼈에 새기자. '스펙 좋다고 소개하는 외모 좋은 사람'이 외모 스펙이 한참 떨어지는 이성 (무직)에게 3개월 6개월만에 매달리고 있다면 사기꾼인지 고민해보자. 이런 부류의 사람은 연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이성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기 목적이 아닌 한 굳이 매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사기꾼은 확실하게 반할 것 같은 이유나 사건을 만들어 접근한다. •젊은 나이인 사람이 대기업 차장, 팀장, 부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아니고, 변호사 의사도 아니고, 명문대 박사 출신도 아니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꽤 높다. 결혼 사기꾼은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으로 속이려고 우연히 ~한 성과를 거둔 끝에 높으신 분 (OO 임원 사장 회장)의 마음에 들어서... 같은 레퍼토리를 이용한다. 한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젊은 나이에 차장 부장을 달려면 재벌가에 결혼을 해서 사위 며느리로서 대접받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이명박은 현대건설 7년차에 이사로 승진했지만 그건 60~70년대 고도성장기 이야기다. 고도성장기에도 이명박같은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 샐러리맨의 신화라고 불리던 것을 보면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보기 힘들다. •자신이 직업에 대해 뭔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성의 명함에 나온 전화번호 말고 그 회사 웹사이트에 나온 부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OO부서의 XX직함 OOO씨 찾는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다. 그 정도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면 확실하다. 때문에 전문사기범은 렌탈 오피스 등을 이용하거나 전화선을 따서 연결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쯤되면 사기팀이 구성되어야 할 정도. •명함, 관련 서류, 증명서 같은 건 요구할 필요가 없다. 진실한 사람이면 그거 없어도 진실한 사람일거고, 사기꾼이면 그 정도는 몇만원 주고 바로 위조해버리기 때문이다. 관련 서류나 증명서는 볼 줄 알고 진품인지, 내용상 이상한 점은 없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요즘에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다 이름과 직급, 유선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함의 내용과 대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명함에 유선전화 번호가 없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기재되어 있으면 공공기관 인터넷에 공개된 유선전화번호와 대조해 볼 수 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잦으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레퍼토리는 '큰 돈이 걸린 업무를 하다보니 회사에서 연락을 통제한다', '해외 출장이 잦다' 같은 것인데,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 2~3명 정도와 양다리를 걸치면서 간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교도소, 국가정보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근무시간 중에 전화 연락이 아예 불가능하긴 한데, 사기업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면서 연락이 안 되면 사기꾼으로 보면 된다. 아 물론 진짜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냥 회사 다닌다고는 하기는 한다
국정원 직원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간첩신고(111) 전화를 걸면 된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국정원 직원인지는 확인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내사 착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것도 국정원 고유의 수사업무다. 국정원 신고센터의 "직원사칭비리" 선택. 만약 사칭범이 맞다면 국정원 입장에선 껀수 건진 것이다. 청와대 사칭 사기의 경우도 대통령경호실이나 가까운 경찰 등에 알리면 된다. 즉, 청와대나 국정원을 대놓고 드러내면 차장급 밑으론[8] 그 자체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 즉 금방 언급한 AS기사, 대리운전 기사, 쇼핑몰 사장, 경리 아가씨, 청소부, 고깃집 알바생 같은 사람들 중에 심어져 있는게 더 개연성 있다. 그게 정상이다.
•영감상법이라고도 하며 악덕 상술의 일종이다. 영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조상의 인연과 영혼의 재앙, 나쁜 업이 있는 등의 이야기를 이용하여 엄청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금전 등을 받아내는 상술이다 . •그 중에서도 기도비, 공양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 시키지만, 제품 판매는 하지 않는 것을 특히 영시상법(霊視商法)이라고도 한다. •무속인에 의한 사기도 종종 벌어진다. 무속인이 귀신을 쫓는다거나 불운을 몰아낸다고 하는 명목으로 굿을 하는데, 의뢰인의 금전을 편취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기수법이다. •온라인상에서 정보들을 삭제하고 숨길수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선한 이미지와 글들을 만들고, 보편적으로 자신이 해도 의심받지 않을 모든 상황,그리고 무고하거나 죄도 아닌 일을 받은 사람들을 죄가 있거나 크게 부풀리거나 정신병 등이 있다고 누명을 씌워 돈을 받아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죄가 도진개진인 상황을만들어서(물론 피해자쪽은 가짜죄)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온라인 특징상 게시글, 채팅의 경우 증거를 남기지 못하면 피해자만 고스란히 당한다. 예를 들면 이미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자신이 맞췄다는 등 자신이 영험하다는 증거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 노트북을 공항에서 대신 배달해 줘. → 노트북 내부에 배터리 대신 마약봉투가 들어있어서 마약 운반책으로 구속.
가장 최악의 케이스 중 하나로, 나라에 상관없이 실형은 기본이고[9], 특히 중국에서 걸리면 다른 나라와의 외교나 범죄자 인도 그런건 다 무시한 채 사형이나 어마어마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다양한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큰 돈이 오갈 때에는 늘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럴 땐 대부분 유사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나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할 정도로 가격이 싼 경우에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사기꾼은 기본적으로 도발과 유혹에 능하다. 도발하는 이유는 기존의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야 바꾸기 때문이다. 펀드를 넣고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런 곳에 시간 낭비하냐고 하고, 연금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나이 먹어서 받는 돈이 무슨 의미 있냐고 한다. 이들은 항상 단기간에 고수익으로 재미 볼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한다. “이거 사시면 무조건 법니다.”
주식으로 치면 종목이고 다른 예로 보면 특정 상품이다. 이거 사면 무조건 돈 번다는 말은 100% 헛소리다. 주식이든 뭐든 투자는 날씨와 같다. 예측 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상 찍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분석하면 맞출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운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것이든 도박이다. 도박하는 요령을 배울 수는 있지만, 도박한다고 돈 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시킨다면서 10年을 형무소(刑務所) 가두어 두어도 그 “놈”은 그 “놈”인데 들어갈때 나올때고 그“놈”이 그 “놈”인데 달리진것은 절도죄(竊盜罪)를 지은“놈” 은 강도(强盜)로 승진(昇進)햇고, 강도죄(强盜罪)로 형무소(刑務所) 생활(生活)을 한“놈”은 살인자(殺人者)로 출세(出世)했으며, 사기죄(詐欺罪)로 들어가 아저씨는 은행(銀行)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천하제일류(天下弟一類) 사기(詐欺)꾼을 구미호(九尾狐)로 둔갑(遁甲)해서 출소(出所) 하게 된다.
차라리 “호랑이”이 가두어 놓고 교육(敎育)을 시켰다면 좋았을 것이나 인간(人間)들은 흉악(凶惡)한 범죄자(犯罪者)의 농간(弄奸)에 교육(敎育)에 빠져 점점 악랄(惡辣)하고 흉악(凶惡)한 범죄자(犯罪者)가 만들어 질 뿐이다.
“개살구”는 보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데 먹어보면 떫고 쓰고 한마디로 맛이 없는 것이요, 거짓말 투성이로서 개살구를 땄는데, 먹어보니 말이 아니듯이 전과자(前科者)들이 하는 말은 번드러러 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이요, “굿”해라, 안거러면 남편(男便)이 죽는다, 남편(男便)이 교통사고(交通事故)로 죽고, 당신은 방구석에서 죽는다, 임시(臨時) 방편으로 부적(符籍)이라도 지녀라, 안그러면 자식(子息)이 죽거나 납치(拉致)되어 강간(强姦)을 당하고 죽게된다.
“개살구”와 마찬가지로 겉은 번드래 해서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보잘것 없을 때, 종종 사용(使用)되는 말인데, 이것이 전과자(前科者)들 하는 짓거리요, 자기(自己)하고 연애(戀愛)한번만 하고 나면 팔자(八字)가 좋아진다면서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꼬시지만 하고나면 당신은 전과자(前科者) “첩상이”(첩(妾)의 방언(경상))이가 된다.
“살구”는 장미(薔薇)과의 식물(植物)로 열매가 달고 맛있지만 그런데 생긴 모양은 “살구”와 비슷하지만 “맛”이 형편(形便)없고 시기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개살구”라고 해요. 여기서 “개(犬)”는 “가짜”라는 뜻으로 살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 “개살구”는 “살구”보다 열매도 크고, 잘 익은 것처럼 빛깔도 반지르르한 게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먹어 보면 시고 떫은 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감언이설(甘言利說)이요, 교언영색(巧言令色), 곡학아세(曲學阿世), 권모술수(權謀術數), 가기이방(可欺以方), 혹세무민(惑世誣民), 면종복배(面從腹背), 동도서말(東塗西抹), 중구삭금(衆口索金), 삼인성호(三人成虎), 계명구도(鷄鳴狗盜), 구미호(九尾狐), 조삼모사(朝三暮四), 염량세태(炎凉世態), 감탄고토(甘呑苦吐), 서동부언(鼠動浮言), 토사구팽(兎死狗烹),등이 비슷한 말들이 있다.
이놈의 “손”과 이놈의 “소상”, 그리고 이놈의 “소상머리”와 이놈의“종내기”라는 용어(用語)들이 있는데 모두 “번지럽”거나, “말썽꾸러기” 사내아이들을 지칭(指稱)하거나, 나무라는 용어(用語)로 쓰이는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손”이란 손아랫사람을 “이사람” “저사람”“이새끼” “저새끼”할 때의 사람보다 낮추고, “이놈”이라는 자(者)보다는 좀 대접(待接)하여 쓰는 말로 “손아랫”사람의 택호(宅號) 아래 붙여 쓰기도 한다.
남자들끼리 “저 노무 “손”이 어느 노무 집 “손”이고?”라고 옆 사람에게 물으면, “어느어너놈의 놈의 “손” 아이가”라는 등의 용례(用例)가 있는데 일반적(一般的)인 뜻으로는 누구의 “녀석”이라는 말이 될 것이며 그리고 “손”이라는 말은 표준어(標準語)도 있고, 사투리도 있고, 심지어 영어(英語)에도 같은 의미(意味)로 사용(使用)되는 “손(son)”이라는 용어(用語)가 있는데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를 간접적(間接的)으로 비난(非難)할 경우(境遇)에는 “손들”이라는 복수명사(複數名詞)를 사용(使用)하기도 하는데 “니 오널 그 노무 “손들” 야구(野球)하는 꼬라지 밧째, 내가 이런 말 안할라 캤는데, 그 노무 “손들” 참말로 무신 야구(野球)로 그래 하노 말이다, 안글라?”라는 용례(用例)가 있다.
그리고 소상이란 “녀석”이란 말로 사람을 낮춰 부르는 경상도(慶尙道) 사투리로서 “이노무 손”과 같은 뜻으로 사용(使用)하기도 하는데 용례(用例)로는 “뺀또 싸가 놓고 집에 와가 또 밥 처묵나, 이 노무 소상아”, “길국 일을 내고 마네 문디이 소상” 이라는 말이 있다.
표준어(標準語)로는 “도시락 싸 갖고 가 놓고도 집에 와서 또 밥 처먹나 이놈아”,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마네 문둥이 자식”이라는 말이 된다.
한편 “소상머리”라는 말은 “소상”을 다시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용례(用例)를 들면, “야 이노무 소상머리야 꼬대기지 말고 개갑게 들고 고께고께 댕게라, 그 카다가 꾸부러져가 돌삐에 장게이라도 깨머 우얄라 카노”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사내아이들에 대하여 ‘종내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내기’는 종류·품종·종자(種子)를 일컫는 말이며, 동의어(同意語)로 “종락(種落)”이라고도 한다.
한 녘으로는 ‘새끼’라는 의미로 말 안 듣는 사내아이들을 비난할 때 욕설로 쓰기도 한다. 용례로는 “뉘집 종내긴지 버리재이 대개 없데ㅡ뉘집 종자(種子ㅡ새끼)인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순수(純粹)한 욕설(辱說)은 아니고, 다소 애교(愛嬌) 섞인 원망(怨望) 투의 용어(用語)로 씨(種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該當)되지 않는다.
학술적(學術的) 의미(意味)로는 식물(植物)의 실용적(實用的)인 분류(分類)라 할 수 있는데, 예부터 품종(品種)이 비슷한 개념(槪念)을 가진 용어로 곡품(穀品)과 종내기(종나기ㅡ種落)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내기는 종류(種類)와 계통(繼統)이 다르고 같음을 가리키는 말임으로 “종내기”도 욕설(辱說)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부인(婦人)들이나 처녀(處女)들이 이웃집 사내아이들 때문에 화(禍)가 치솟았을 때였다.
사내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장도깐”에 있는 장독이나 빈독을 깨트렸을 때나, “뿌꿈놀이”하다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풀 먹인 빨래를 마당에 떨어뜨려 못쓰게 만들었을 때는 “말욕”, “줄욕”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저년의 종내기, 회양년(조선조 때의 “화양년”을 “회양년”이라고 했고, 말이 되지는 않지만, 같은 뜻으로 남성(男性)을 향해 “회양놈”이라고도 했으며 종내기, 니 거기 안 설래”라든지, “이년의 “종내기”니 내잩에 뿓잡히머 다리 몽디로 확 뿌징거뿌릴끼다”라는 욕설(辱說)을 퍼붓는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전래(傳來)되던 불문율(不文律)을 소개(紹介)한다면. 우리들의 고향(故鄕) 경주지방(慶州地方)에서는 여성(女性)들이 자기(自己) 집 자식(子息)이나, 남의 집 자식(子息)에게 화(禍)가나서 꾸지람을 하거나, 욕설(辱說)을 하더라도 절대(絶對) 남자(男子)를 빗대는 용어(用語)를 사용(使用)하지 않는다.
위쪽에서 소개(紹介)한 욕설(辱說)에서 “저년의 종내기”를 “저노무 종내기”라고 한다거나, “이년의 종내기”를 “이노무 종내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년”은 자신(自身)을 포함(包含)한 여성(女性) 모두를 지칭(指稱)하는 것으로 문제(問題)될 것이 없으나, “놈”은 자신(自身)의 남편(男便)이나 “시아버지”, 또는 남의 집 가장(家長)을 지칭(指稱)하는 것이기 때문에 “놈”자를 붙이면, 하늘 같은 남정네들을 욕(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철부지 계집아이들은 화(禍)가 나면 “회양노무 종내기”, “이노무 종내기”, “저노무 종내기”라고도 하지만, 나이든 처자(處子)들이나 혼인(婚姻)을 한 며느리들은 아이들에게 욕설(辱說)을 하더라도 절대 “놈”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계집아이들에게 욕설(辱說)을 퍼부을 때도 언제나 “이년의 지지바” 또는 “회양년의 가시나”라고만 했으며, 계집아이와 그 어미를 싸잡아 욕설(辱說)을 하더라도 계집아이와 그 아비를 싸잡아 욕(辱)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意味)에서였다.
대신 남자들은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이노무 손’이나, ‘저노무 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다. 피차 ‘남자’였고, ‘손’이었기 때문이다.
어제처럼 햇살이 살짝 내리면 타작마당으로 실실 모이던 마한놈무 종내기들! 때기치기며, 다마따묵기에 날 저무는지 몰르고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
그 타작마당을 지나서 모퉁이 골목길 시가야행님,보기집,성철이집을 돌아가면 전붓대 옆으로 보이던 새미밑에 범벅이네 작은 구멍가게하나 있었지........ 언 놈이 누가 그랬는지 깨진 유리를 테이프로 붙인 채 드르륵드르륵 요란한 소리를 내던 문에, 문옆으로 주렁주렁 메달려 있는 종이인형과 때기들, 더불땐 아이스켁끼를 추불때 풀빵을 먹던 그 범벅이네 구멍가게는 새미밑 모퉁이에 늘 있었지........
범벅이네 구멍가게 모퉁이에 허름한 평상 꽃무늬 장판으로 곱게 옷을 입은 그 평상옆 늘 동네 마한놈무 종내기들의 재짤재짤거리는 소리가 늘 도란도란 피어났지..
그 모퉁이 범벅이 구멍가게에서 똥까자 뽑기를 먹던 모습, 종내기들 때기치기 하던 모습...
비가오면 평상 움푹 패인 곳엔 흙땅물이 고여있고 눈이 오면 평상은 하얀 새 옷을 입곤 하였네. 범벅이네 구멍가게옆 골짜기따라 헐떡거리는 숨을 참고 조금만 오르면 언덕배기 잘미산 자락 동굴속에서 연기를 피우며 메케한 연기에 눈물 코물이 범벅이 되어도 참 행복(幸福) 했지...타작마당 모퉁이 골목을 지나도 이제 범벅이 구멍가게도 평상도 그리고 헐떡거리며 오를 산만디도 있지 않지만, 칭구들 이마만큼 뚫린 신장로며 터널이 그곳이 어딘지도 가늠 할 수 없을 만큼 변한지금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마도 그건 내 맘속 우리 가슴속에 타작마당이 우리의 어린시절이 묻어나고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 담벼락 모퉁이에 얼룩진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슬퍼하고, 행복해하고, 반성하며 나를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들의 옛날을 상상했시믄 한다네... 지금 이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들어다 보고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 보기의 진솔한 독백으로 종내기들아 뒹굴던 풍경을 그려냈시믄 한데이.. 또 나의 삶이,칭구의 삶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끝도 없이 묻고, 답하고 또 다시 질문하지만. 그 물음은 진지하고 그 답은 성실해도... 세상에 대한 진실함과 진정함이 이 글의 바탕이지만, 이글 에서는 화장하지 않은 종내기들 맨얼굴의 향긋한 살 냄새를 느껴질 수 있을까.. 평범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길어올린 샘물 같은 글이고, 비록 정돈되고 다듬어진 시어들로 씌어지지 않아 투박함도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우리들만의 언어가 주는 새로움과 편안함, 가꾸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신선함이 더 짙게 묻어낫시믄 하는데, 이 글을 쓰면서 어린시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느낌이었다고 할까.. 어릴적 모습을 고스란히 묻어나는 글을 쓰며서 사랑과 그리움, 기쁨과 슬픔, 농촌에서 도시로 소용돌이치던 뒷꺼불의 종내기들의 합창을 들려줄 수 있을련지, 하얀눈이 오면 비료포대로 타던 앞산, 억수장대비 내리면 앞 또랑을 바지 가랑이 걷지고 건넛고, 날 맑을 때 뒷멧등에서 공차기,뒷멧등에서 공차기 할때 항상 오른쪽은 동안이, 축구(蹴球)를 입으로 하던 시철이, 화려(華麗)한 헛발질의 용근이,들너리 성철이, 희성이, 나름대로 한다던 거욱이, 다들 얼마나 변하고 또 어딜 있을까?
한여름 등골이 오삭하게 후리부락 온통 뒷 흔들었던 수박서리 조연 임에도 주연으로 급부상 하여 혹독한 댓가를 치루워던 희성이, 골통 태구,앞산구렁이 상천이, 또 때꾸중물이 졸졸 흐르던 촌 가시나들 종희, 애경이,연옥이,말필이, 깍쟁이 점용이,새침때기 봉연이도, 이제 불혹의 언덕을 넘어면서 늘어진 배가죽이 허리를 휘감고 있겠지 문디 가시나들, 참! 명 수문장 영식이는 또 어디에 무엇을...지금도 밥묵고 공들고 모이고, 하얀눈이 오면 비로포대 들고 앞산으로 썰매타로 나올 껏만 같구나 마한놈무 종내기들, 백자에 순복이란 동기가 있었는데(집이 진골인지 모레실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짖궂은 무시마들이 가끔 그를 괴롭혔다.
이를테면 고무줄을 끊어 먹는다든지 머리 고랑데기를 땡긴다든지, 그러면 순복이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 처럼 늘 하는 말이 있다, " 야! 이 종내기들아!" 야! 이 종내기야!" 야! 이 종내기 자시가들아! " 첨에는 종내기가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귀찮게 구는 우리들을 비하(卑下)하여 부르는 것이었다, "종내기" 이젠 좀 처럼 듣기 힘든 고향(故鄕)의 소리 같아서 정겨웁고 그리웁기까지 하다, 순복아! 어디있니? 그때 괴롭혔던 “종내기”들이 보고싶지도 않니? “종내기”들 만큼 성큼 어른이 되어버린 변한 너의 모습이 보고싶구나! 다음 모임 때 꼭 한 번 오려므나 “종내기” 들이 기다린단다.
인간(人間)들된 “놈”, 개과천선(改過遷善)은 못할망정 인간(人間)짓 거리를 끝까지 못하는 “놈”을 말한다.
습관적(習慣的)으로 남을 속여 이득(利得)을 “꾀”하는 사람을 사기(詐欺)꾼이라 말하는데 자신(自信)의 것이 아닌 정체성(正體性)이나 남의 직함(職銜)을 자신(自信)의 것으로 삼는 사람인데 정신분석(精神分析)등의 몇몇 연구자(硏究者)들은 자신(自信)을 거짓되게 드러내는 진정(鎭定)한 “사기(詐欺)꾼”에 대해 연구(硏究)를 했는데 이러한 개인(個人)은 전형적(典型的)으로 심각(深刻)한 성격(性格) 장애(障碍)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의식적(意識的)이고 의도적(意圖的)으로 비행(非行), 반사회적(反社會的) 또는 다른 범죄(犯罪) 행동(行動)을 하는데, 이런 행동(行動)은 그의 거짓된 정체성(正體性)에서 유래(由來)한다고 보는데 사기(詐欺)꾼 경향(傾向)은 다양(多樣)한 인격(人格) 장애(障碍)와 상황(狀況)에서 발생(發生)하는데, 그 범위(範圍)는 경미(輕微)한 정도(程度)에서 심각(深刻)하게 병리적(病理的)인 정도(程度)까지 널리 퍼져 있는데 가장 경미(輕微)한 정도(程度)는 창작적(創作的)인 예술(藝術)과 연극(演劇)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役割)을 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짜” 사기(詐欺)꾼은 타인(他人)의 이름으로 가장(假裝)하는 경우(境遇)가 많은데 성격(性格)은 온순(溫順)하고 착실(着實)한 듯 하지만 진실성(眞實性)의 결핍(缺乏)으로 무의식적(無意識的)으로 남을 이용(利用)하고 모방(模倣)을 하지만 상대방(相對方)은 모르게 진실(眞實)을 말하며, 사기(詐欺)꾼은 실제(實際)나 상상(想像)속의 관중(觀衆)을 속임으로써 자기(自己)가 대단한 인물(人物)인것 처럼 인정(認定)받도록 “말”과 행동(行動)을 교묘(巧妙)하게 하는 것을 중요(重要)한 목표(目標)로 삼는데 이처럼 거짓 자기(自己)를 인정(認定)받는 것은 욕동(欲動)의 충족(充足)뿐만 아니라 방어적(防禦的), 통합적(統合的), “자기애적(지나치게 과장된 자신감)” 그리고 자기(自己)의 사기성(詐欺性) 재능(才能)에 기여(寄與)한다.
사기(詐欺)꾼은 고의(故意)로 사실(事實)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錯誤)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行爲)를 말하는데 고의(故意)로 표의자(表意者)를 기망(欺罔)하여 착오(錯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故意)와 그 착오(錯誤)에 기하여 표의자(表意者)로 하여금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게 하려는 고의(故意)있어야 하는데 사기(詐欺)꾼 들은 어디서나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찾아서 사기(詐欺)를 치며, 자기(自己)보다 똑똑한 사람 상대(相對)로는 사기(詐欺)를 절대(絶對)로 안치는데 사기(詐欺)꾼도 머리가 좋아야 칠수있으며 사기(詐欺)꾼 들이 야비(野鄙)하고 비열(比熱)하게 행동(行動)을 하지만 상대방(相對方) 눈치체지 못하게 행동(行動)한다.
사기(詐欺)꾼들을 보면 애교(愛嬌)있는 “말투”에 시간(時間)이 없다는 “핑계”로 빠른 거래(去來)를 독촉(督促)하는 경우(境遇)가 많고, 친절(親切)을 방패(防牌)로 삼고 신용(信用)을 요구(要求)하는 거래(去來)를 하며, 반드시 현금(現金)이니 현물(現物) 거래(去來)를 반드시 실행(實行)하며 신용(信用), 외상(外上) 거래(去來)는 절대(絶對)하지 않는 특징(特徵)이 있으며, 이러한 사기(詐欺)꾼의 대부분(大部分)은 교도소(矯導所) 출소(出所)한 전과자(前科者)이거나 생활비(生活費) 마련 위해 위선적(僞善的)인 행위자(行爲者)도 많고, 주의(注意)나 흥미(興味)를 일으켜 꾀어는 경우(境遇)인데 정신적(精神的)으로 매수(買收)하는 가지가지 유인(誘因)과 협박(脅迫)과 “돈”감언이설(甘言利說)로 남을 속인다,
유명인(有名人)과의 친분(親分) 관계(關係)를 내세우거나, 이상한 회장(會長) 직함(職含)을 가지고 다니거나, 좋은 승용차(乘用車)를 타고 다닌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판(看板)에 약하니까 사회적(社會的)인 과거(過去) 경력(經歷), 재벌가(財閥家)와 같은 유명인(有名人)과 친분(親分) 관계(關係), 어느 회사 회장(會長)이라는 명함(名銜), “벤츠” 같은 최고급(最高級) 승용차(乘用車)를 타고 다닌다.
사기(詐欺)꾼들의 또 다른 특성(特性)은, 오늘 안 하면 기회(機會)가 없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업(事業) 기회(機會)를 빼았긴 다든지, 지금 당장 계약(契約)하러 가야 하는데, 당신의 도장(圖章)이나 “돈”이 필요(必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혹(誘或)을 한다.
곁에는 항상(恒常)바람잡이가 있어 다 그렇게 한다고 한마디 거들든지, 어디를 가야하면 차(車)를 대기(待機)시키고 바로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식이다.
사기(詐欺)꾼들은 이 “헛점”을 교묘(巧妙)하게 이용한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법인(法人)을 세우고, 법인(法人)의 대표(代表)는 자기(自己) 부인(婦人)이거나, 저명인사(著名人士)를 내세워 어디 이상한 사람 앉혀두고, 실제(實際)는 자기(自己)가 사장(社長)이라고 하며, 법인(法人)과 계약(契約)을 유도(誘導)한다.
그리고, 문제(問題)가 터지면, 법인(法人)을 해체(解體)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법인(法人)을 세운 후 또 사기(詐欺)를 친다.
그런데 지능적(知能的)인 사기(詐欺)꾼들은 항상(恒常) 계약서(契約書)와 같은 서류(書類)를 쓴다, 그런데, 항상 자기(自己)가 먼저 써서 상대방(相對方)에게는 그냥 대충 읽어보고 도장(圖章)만 찍게끔 상황(狀況)을 유도(誘導)한다.
주위(周圍)에서 사기(詐欺)꾼들을 부자(富者)로 만들어 주는 순진(純眞)한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나, 정말 “바보”같다.
세상(世上)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眞理)인데, 자신(自身)은 단지 “돈”만 대면 이익(利益)이 굴러온다는 생각으로 투자(投資)를 했으니, 한마디로 당해도 싸다.
세상(世上)에 공짜 없고 일확천금(一攫千金)은 없다, “돈”은 사업(事業)이든 투자(投資)든 사회(社會)에 이바지했을 때 버는 것이다, 얄팍하게 “돈”놀이해서 벌 생각 말아야 한다, 돈 버는 방법(方法)은 스스로 경험(經驗)하며 깨닫는 것이지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다,
전과자(前科者)
한국(韓國)에서는 범죄수사(犯罪搜査)나 누범(累犯) 여부(與否)의 확인(確認), 혹은 형(刑)의 선고(宣告)에 따르는 자격제한(資格制限)등의 필요상(必要上), 법무부(法務部)의 사무규정(事務規定)(법무부령)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檢察廳)과 지청(池淸)은 형(刑)을 선고(宣告)한 재판(裁判)이 확정(確定)되면 지체(遲滯)없이 그 사실(事實)을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記載)하고, 수형인명표(受刑人名表)를 작성(作成)하여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지(住居地)를 관할(管轄)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또는 지청(支廳),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의 시, 읍, 면, 동, 수형자(受刑者)의 본적지(本籍地)와 주거지(住居地)를 관할(管轄)하는 경찰서(警察署)및 사건송치관서(사건송치官署)에 송부(送付)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기록(前科記錄)은 법원(法院)의 양형(量刑-누범가중) 및 집행유예(執行猶豫)의 선고(宣告)에 있어서 자료(資料)가 되고, 행정관청(行政官廳)에서 신원증명(身元證明)등을 발급(發給)할 때에 대조(對照)하는 자료(資料)가 되는데 자격정지(資格停止) 이상(以上)의 실형(實刑)을 받고 않고 7年을 경과(經過)한 때에는, 본인(本人) 또는 검사(檢事)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전과기록(前科記錄)이 말소(抹消)된다고 하였지만 전과기록(前科記錄)은 평생(平生) 없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전과자(前科者)는 1年에 2백만(二百萬)명이 생겨난다고 하니 10年이면 “2천만”명의 전과자(前科者)가 생겨난다고 하니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 팔자(八字)인 철학인(哲學人) 모두가 전과자(前科者) 란 말인가? “놀랠노자”다.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을 쉽게말해 범죄자(犯罪者)라고 할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범죄(犯罪)를 저지른 죄(罪)값으로 처벌(處罰)받는 거랑 책임(責任) 의무(義務)로 처벌(處罰)받는 것에 차이(差異)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설명(說明)하기 애매(曖昧)하지만, 모든 처벌(處罰)에는 전과(前科) 기록(記錄)이 남지만 일반적(一般的)으로 사회생활(社會生活)에 지장(地藏)이 있는 전과(前科)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의 형벌(刑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전과자(前科者)로 취급(取扱)하는데 다만 특정(特定) 직업군(職業群)은 이 기준(基準)이 더욱 엄격(嚴格)한데 국회의원(國會議員)의 경우(境遇)는 일반적(一般的)인 범죄(犯罪)는 금고(禁錮) 이상(以上)이어야 박탈(剝奪)되고(집행유예 포함) 선거법(選擧法)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 관련(關聯)은 100만원 이상(以上)의 벌금형(罰金刑)을 받으면 의원직(議員職)이 박탈(剝奪)된다.
조직(組織) 폭력배(暴力輩)와 국가안보법(國家安保法)의 경우(境遇) 특별(特別)한 사유(事由)없이는 기록(記錄)이 평생(平生) 남는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人口) 26.5%가 전과자(前科者)이니 4명에 한 명 꼴인데, 남성(男性)은 더욱 많을 것이니 남성(男性)의 65%가 전과자(前科者)라는 것인데 전과자(前科者)란 법원(法院)으로부터 벌금(罰金) 이상(以上)의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남성(男性)의 과반수(過半數) 이상(以上)이 강력범(强力犯)으로서 전과자(前科者)라는 낙인(烙印)이 찍혀있는 셈이니 철학인(哲學人)이나 역술인(易術人) 그리고 점술인(占術人)은 100%가 전과자(前科者)로서 사기(詐欺)꾼이다.
전과자(前科者)라는 낙인(烙印)이 한번 찍히면 개과천선(改過遷善)을 하는 경우(境遇)는 없고 반드시 재범(再犯)을 하게 되는데 형무소(刑務所) 감방(監房)에는 갖은 잡범(雜犯)들이 날마다 모여 앉아서 채포(採捕)되지 않고 범죄(犯罪)를 교묘(巧妙)하게 할수있는 방법(方法)을 연구(硏究)를 하는 연구인(硏究人)들이 모였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식원학(息元學) 육주십이자(六柱十二子)로 풀이하면 점술가(占術家)인 본인(本人)인 자신(自身)부터 전과자(前科者)라는 사실(事實)이 밝혀지기 때문에 점술가(占術家)나, 역술인(易術人), 철학인(哲學人)들 모두가 전과자(前科者)라는 사실(事實)을 알려지면 고객(顧客)들 줄어들까봐 식원학(息元學)을 배우지 않고 공갈(恐喝) 협박(脅迫),으로 적당(適當)하게 손님들의 “돈”만 빼았아 “나”혼자만 잘살면 그뿐이라는 “심뽀”로 이렇게 소상(昭詳)한 부분(部分)까지 밝힐수 있는 고차원(高次元)의 식원학(息元學)을 배우질 않을려고 하는 것이라 보이는데 자신(自身)부터 전과자(前科者)라는 사실(事實)이 백일하(白日下)에 들어남으로 이런 사실(事實)이 은밀(隱密)하게 은폐(隱蔽)되는 중국식(中國式) 명리학(明理學)을 배워서 공갈(恐喝), 협박(脅迫), 사기행각(詐欺行脚)으로 고객(顧客)의 “돈”이나 빼았고 보자는 “심뽀”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식(中國式) 철학(哲學)은 거짓임이 백일하(白日下)에 밝혀지게 됨으로서 철학점술(哲學占術)은 멀지않은 앞날에 반드시 고객(顧客)들의 “외면”으로 사향(死向)길인 늪(沼,swamp)에 빠져 사라지게 될것이다.
도박(賭博)
요행수(僥倖數)를 바라고 불가능(不可能)하거나 위험(危險)한 일에 “손”을 대는 경우(境遇)를 말하는데 금품(金品)을 걸고 승부(勝負)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 노름, 박희(博戱)라고도 하는데 도박(賭博)은 우연성(偶然性)이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技倆)을 발휘(發揮)할 여지(餘地)가 있음으로 스릴(thrill)이 있고 인간(人間) 고유(固有)의 사행심(射倖心)을 자극(刺戟)해서, 예로부터 세계(世界) 각처(各處)에서 행하여졌는데 도박(賭博)은 동, 서양(西洋)을 막론하고 역사(歷事)가 매우긴데 BC 1600年에 타우(Tau), 세나트(Senat)라는 도박(賭博)이 이집트(Egypt)에 있었고, 고대(古代) 로마(Rome)에는 여러 가지 도박(賭博) 기구(器具)가 많이 있었다고 하며, 성서(聖書)에는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기록(記錄)이 있고, 아메리카(America) 대륙(大陸)의 원시(原始) 벽화(壁畵)에는 도박(賭博)을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으며, 동양(東洋)에서는 도박(賭博)에 쓰이는 주사위(dice)가, 고대(古代) 인도(India, 印度)에서 발상(發祥)하였다고 하며, 위기(圍碁), 즉 “바둑”은 요(堯), 순(舜) 이래(以來)로 전해올 만큼 역사(歷史)가 매우 오래다.
한국(韓國)의 경우(境遇)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기(百濟紀)에 의하면 백제(百濟)의 개로왕(蓋鹵王:재위 455∼475) 때 고구려(高句麗)의 간첩승(間諜僧) 도림(道琳)이 개로왕(蓋鹵王)과 “바둑”을 두며, 국사(國事)를 돌보지 않게 하여 백제(百濟)를 망쳤다고 하며, 신라(新羅)는 738年 효성왕(孝成王) 2年에 형도(刑璹)가 당(唐)에서 “바둑”을 들여왔다고 한다.
그 후 투호(投壺: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 상희(象戱:장기의 전신)등이 “당”나라에서 들어와 고려(高麗), 조선(朝鮮) 시대(時代)에 전해졌으며,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쌍륙(雙六)에 관한 기록(記錄)이 있고, 투전(鬪戰)은 “청”나라 때 들어왔다고 전하는데 경도잡기(京都雜記)에도 투전(鬪戰)에 관한 언급(言及)이 있으며, 대동야승(大東野乘)에는 “혁기(奕碁:바둑), 장기, 쌍륙, 등은 잡기(雜技)에 속하지만 이런 유희(遊戱)는 소일(消日)하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자(者)는 너무 즐겨 의지(意志)를 상실(喪失)하는 경우(境遇)도 있고 혹은 도박(賭博)을 하여 재산(財産)을 손해(損害)보는 자(者)도 있었다”라는 기록(記錄)이 있다.
이 밖에 잘 알려진 것으로는 화투(花鬪), 골패(骨牌), 마작(麻雀)등이 있고, 아이들 놀이로 “돈”치기도 있었으며, 한국(韓國) 특유(特有)의 “윷놀이”는 도박성(賭博性)이 있으나, 그보다는 서민(庶民) 대중(大衆)의 건전(健全)한 오락(娛樂)으로 전해오고 있고, 유럽(Europe)에서는 각지(各地)에 도박(賭博)이 유행(流行)하였고, 모나코(Monaco)와 같이 도박(賭博) 공인국(公認國)도 있으며, 도박(賭博) 흥행(興行)이 심한 곳은 남북(南北) 아메리카(America) 대륙(大陸)으로서 이곳에는 도박(賭博)이 19세기(十九世紀) 이래 유럽(Europe)에서 전래(傳來)되었는데, 포커(poker), 룰렛(roulette), 블랙잭(Blackjack), 브리지(bridge)등을 비롯해서 각종(各種) 도박(賭博)이 발달(發達)하였으며 미국(美國)은 라스베이거스(Las Vegas)와 같은 도박(賭博) 도시(都市)가 있고, 많은 도박(賭博) 결사(結社)가 있는데 도박(賭博)의 종류(種類)도 많고, 분류(分類) 방법(方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區別)되는데 도박(賭博)에 사용(使用)되는 용구(用具)와 도박(賭博) 대상(對象)에 따라 “주사위”를 쓰는 것, 패(牌)를 쓰는 것, 기계(機械)를 쓰는 것, 스포츠(sports)의 승패(勝敗)를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 추첨(推籤)을 하는것 등으로 나뉘는데 “주사위”를 쓰는 것은 쌍륙(雙六), 다이스(dies)등이 있고, “패(牌)”를 쓰는 것은 트럼프(cards-Trump), 화투(花鬪), 골패(骨牌), 마작(麻雀)등이 있으며, 기계(機械)를 쓰는 도박(賭博)에는 룰렛(roulette), 슬롯머신(slot machine), 빙고(bingo)등이 있지만, 최근(最近)에는 각종(各種) 전자오락(電子娛樂)도 있는데 스포츠(sports)를 대상(對象)으로 하는 도박(賭博)에는 1860年에 토털리제이터 시스템(totalizator system)에 의한 도박(賭博)이 프랑스(France)에서 발명(發明)되어 발달(發達)하였으며, 경마(競馬), 도그 레이스(dog race), 경륜(競輪), 오토 레이스(auto race), 모터보트 레이스(motorboat race)등이 있으며, 공공용(公共用) 자금조달(資金調達)을 목적(目的)으로 공인(公認)한 국가(國家)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同時)에 참가(參加)할수 있고 제3자의 스포츠(sports) 승패(勝敗)를 도박(賭博) 대상(對象)으로 하는것이 특색(特色)이다.
추첨(推籤)에는 로터리(lottery), 복권(福券)등이 이에 해당(該當)하는데, 공공용(公共用) 자금조달(資金調達)을 위해 각국(各國)이 공인(公認)한 경우(境遇)가 많은데 도박(賭博)은 유희성(遊戱性)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놀이고, 어디부터가 범죄(犯罪)에 해당(該當)하는 도박(賭博)인지 판별(判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問題)이며, 이는 경우(境遇)에 따라 다른데 한국(韓國)의 형법(刑法) 제246조에는 도박(賭博)에 관한 처벌(處罰) 규정(規定)이 있는데, 단서(端緖)에 일시적(一時的) 오락(娛樂) 정도(程度)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例外)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 규정(規定)에 의한 위법성(違法性)의 한계(限界)는 법원(法院)이 도박(賭博) 자체(自體)의 흥미성(興味性), 도박(賭博)의 장소(場所), 도박자(賭博者)의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 재산(財産) 정도(程度), 도물(賭物)의 다과(多過)등 제반(諸般) 사정(事情)을 참작(參酌)하여 구체적(具體的)으로 판단(判斷)해야 한다.
흔히 “중독(中毒)”이라고 하면 술“”이나 약물(藥物)과 같은 물질(物質)이 “몸”속으로 들어가 나타나는 현상(現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최근(最近) 중독(中毒)에 대한 개념(槪念)은 약물중독(藥物中毒)을 넘어 도박(賭博), 식이장애(食餌障碍), 쇼핑중독(shopping中毒), 게임중독(game中毒)등 행위중독(行爲中毒) 개념(槪念)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도박(賭博)이란 불확실(不確實)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하는데 이런 의미(意味)에서는 승부(勝負)를 걸고 하는 모든 “내기”는 비록 가볍다 해도 모두 도박(賭博)에 속한다고 할수 있으며, 물론 도박(賭博) 자체(自體)가 문제(問題)가 아니고 일부(一部)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입(沒入)하는 것이 문제(問題)가 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도박(賭博) 자체(自體)를 무조건(無條件) 불법(不法)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지만 합법적(合法的)인 도박(賭博)도 있는데 카지노(casino-내국인은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경마(競馬), 경륜(競輪), 경정(競艇), 로또(lotto)를 비롯한 복권(福券), 스포츠 토토(sports ToTo)등이 정부(政府)의 허가(許可) 하에 운영(運營)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至今) 우리 사회(社會)는 합법적(合法的)인 도박(賭博)은 물론이고 불법적(不法的)인 도박(賭博)이 크게 성행(盛行)하고 있는데 한동안 큰 사회문제(社會問題)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스크린 경마(screen 競馬)를 비롯한 성인(成人) 오락실(娛樂室)은 오래전부터 암암리(暗暗裡)에 성행(盛行)하고 있던 각종(各種) 하우스(house),그리고 최근(最近)에는 카지노바(Casino Bar), 인터넷(internet)을 이용(利用)한 각종(各種) 도박(賭博)이 주변(周邊)에 널려있는 현실(現實)인데 과거(過去) 성인(成人) 남성(男性) 위주(爲主)의 도박(賭博)에서 최근(最近)에는 여성(女性) 도박(賭博) 중독자(中毒者)의 비율(比率)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靑少年)들도 무방비(無防備)로 도박(賭博)의 유혹(誘或)에 노출(露出)되어 있어 큰 문제(問題)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중독(中毒)과 마찬가지로 도박(賭博) 중독(中毒)은 치료(治療)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豫防)과 조기(早期) 치료(治療)가 가장 중요(重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박(賭博) 중독(中毒)에 대한 사회(社會)나 가족(家族)들의 인식(認識)과 태도(態度) 변화(變化)가 무엇보다 시급(時給)한데 앞으로 왜 사람들이 도박(賭博)에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治療)가 될수 있는지, 가족(家族)들은 어떻게 도와야 하며 도박(賭博) 중독(中毒)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도박(賭博) 중독(中毒)은 현재(現在) 정신의학(精神醫學)에서는 충동조절장애(衝動調節障碍)의 일종(一種)으로 분류(分類)되는데 본인(本人)이 아무리 절제(節制)를 하려고 해도 저항(底抗)할수 없는 충동(衝動)으로 인해 지속적(持續的)으로 반복적(反復的) 행동(行動)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임상적(臨床的)인 측면(側面)에서 보면 내성(耐性), 금단증상(禁斷症狀)과 의존성(依存性)이 있고 이로 인해 이차적(二次的)인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하는데도 지속(持續)한다는 측면(側面)등으로 보아 전형적(典型的)인 중독(中毒)과 유사(有司)하다고 볼수 있지만 도박(賭博) 중독(中毒)을 진단(診斷)하는 설문(設問) 도구(道具)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정신과(精神科)에서 사용(使用)하는 진단(診斷) 도구(道具)인 미국진단편람(美國診斷便覽)의 도박(賭博) 중독(中毒) 진단(診斷) 기준(基準)을 소개(紹介)한다.
위의 진단(診斷) 기준(基準)에 알수있는 바와 같이 도박(賭博)의 특징적(特徵的) 증상(症狀)은 내성(耐性)과 금단증상(禁斷症狀)으로 인한 조절력(調節力) 상실(喪失)로서 내성(耐性)과 같은 흥분(興奮)을 얻기위해 자극(刺戟)이 점차(漸次) 강(强)해져야 하는것을 의미(意味)하는데 같은 자극(刺戟)으로는 더 이상 자극(刺戟)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漸次) 강력(强力)한 자극(刺戟)을 찾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술꾼”을 생각해 보면 이해(理解)가 쉬운데 처음에는 한 병(甁)만 마셔도 기분(氣分)이 좋지만 시간(時間)이 갈수록 양(量)이 늘게 되는것과 같이 도박(賭博)에서도 같은 현상(現狀)이 나타나 도박(賭博)에 거는 “돈”의 액수(額數)가 점점 더 커져야 하고 횟수도 증가(增加)하며 또한 점차(漸次)로 더 강력(强力)한 자극(刺戟)을 줄수있는 심각(深刻)한 도박(賭博)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를 내성(耐性)이라고 하며, 다음은 금단증상(禁斷症狀)으로서 대부분(大部分)의 도박(賭博) 중독자(中毒者)들은 어느 순간(瞬間) 자신(自身)에게 문제(問題)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낌으로서 이제 그만 해야지 결심(結審)하지만 대부분(大部分) 실패(失敗)로 돌아간다.
그것은 바로 금단증상(禁斷症狀) 때문인데 도박(賭博)을 하지 않으면 초조(焦燥)하고 불안(不安)하고 “안절부절” 하게 됨으로서 다시 도박(賭博)을 하는 순간(瞬間) 금단증상(禁斷症狀)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이 단계(段階)가 되면 끊고 싶어도 의지(意志)대로 안됨으로서 진단(診斷)에 있어 중요(重要)한 부분(部分)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동반(同伴) 질환(疾患)을 감별(鑑別)하는 일로서 도박(賭博)에 깊이 빠져 중독(中毒) 상태(狀態)에 있는 경우(境遇) 반드시 정신과(精神科) 의사(醫師)의 평가(評價)를 받는 것이 중요(重要)한데 흔히 우울증(憂鬱症)을 비롯한 기분(氣分) 장애(障碍)나 주의력(注意力) 결핍(缺乏), 성격(性格) 장애(障碍)나 다른 중독성(中毒性) 질환(疾患)이 함께 있는 경우(境遇)가 많고 이런 경우(境遇) 치료적(治療的)인 접근(接近)도 상당히 달라지는데 따라서 위의 진단(診斷) 기준(基準)에 해당(該當)이 되는 경우(境遇) 반드시 정신과(精神科)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를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심심풀이로, 재미와 호기심(好奇心)으로 시작(始作)했다가 이들 중 일부(一部)의 사람들이 중독(中毒)에 빠지게 되는데 대부분(大部分)의 중독자(中毒者)들은 초기(初期)에 “돈”을 따는 경험(經驗)을 하는데 특히 크게 딴 경험(經驗)이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至今)은 잃고 있지만 언젠가 다 만회(挽回)할수 있다는 환상(環狀)을 심어주는 경우(境遇)가 많아 도박(賭博)에 깊이 빠져 중독(中毒) 상태(狀態)가 되는데 유전적(遺傳的), 생물학적(生物學的) 요인(要因)이 가장 큰 문제(問題)로서 대부분(大部分)의 중독자(中毒者)들은 스스로 자신(自身)은 중독자(中毒者)가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 스스로 조절(調節)이 불가능(不可能)한 수렁으로 빠져버린다.
자기(自己)는 도박(賭博) 중독자(中毒者)가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 몇번이나 재발(再發)하고도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정말 굳게 결심(結審)하면 끊을수 있을까? 정답(正答)은 안타깝게도 “아니오”로서 도박(賭博) 중독(中毒)의 치료(治療)는 0% 아니면 100%다.
도박(賭博)은 유희성(遊戱性)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놀이고, 어디부터가 범죄(犯罪)에 해당하는 도박(賭博)인지 판별(判別)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問題)이며, 이는 경우(境遇)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위법성(違法性)의 한계(限界)는 법원(法院)이 도박(賭博) 자체(自體)의 흥미성(興味性), 도박(賭博)의 장소(場所), 도박자(賭博者)의 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 재산(財産) 정도(程度), 도물(賭物)의 다과(多寡)등 제반(諸般) 사정(事情)을 참작(參酌)하여 구체적(具體的)으로 판단(判斷)한다.
금품(金品)을 걸고 승부(勝負)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내기·노름·박희(博戱)라고도 하는, 도박(賭博)은 우연성(偶然性)이 큰 비중(比重)을 차지하며, 여기에 약간의 기량(技倆)을 발휘(發揮)할 여지가 있으며, 스릴(thrill)이 있고 인간(人間) 고유(固有)의 사행심(射倖心)을 자극(刺戟)해서, “예”로부터 세계(世界) 각처(各處)에서 행(行)하여졌다.
사실 유명인(有名人)들이 도박(賭博)과 관련된 사건(事件)에 연루(連累)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問題)는 아니다, 외화(外貨) 밀반출(密搬出) 혐의(嫌疑)나 탈세(脫稅) 혹은 불법(不法) 도박(賭博) 혐의(嫌疑)로 조사(調査)받거나 해외도피(海外逃避) 행각(行脚)을 벌였던 공인(公人)들은 계속 존재(存在)했었다, 하지만 국가대표(國家代表) 출신(出身)의 선수(選手)들이 이런 사건(事件)에 휘말리자 국민(國民)들은 더 큰 충격(衝激)을 받았다, 도박(賭博)이란 우연(偶然)에 의해 주도(主導)되는 불확실(不確實)한 사건(事件)의 결과(結果)에 금전적(金錢的) 내기를 거는 것을 말한다, 어쩌다가 한 번 도박(賭博)을 재미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녀(子女)가 도박(賭博)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면 그것을 권(勸)하는 부모(父母)는 없다, 정상적(正常的)인 부인(婦人)이라면 남편(男便)이 회사(會社)를 그만두고 앞으로는 경마장(競馬場)에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면 말리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복권(福券)을 사면 1등이 받는 금액(金額)이 수십억(數十億)이더라도, 워낙 확률(確率)이 낮기 때문에 실제(實際)로는 손해(損害)를 볼 가능성(可能性)이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권(福券)을 산다.
물론 도박(賭博)을 엄격(嚴格)히 금지(禁止)하면서 국가(國家)가 앞장서서 도박(賭博)하고 있으니 기가찰 일이다, 2000年 개장(開場)한 “강원랜드”에서는 연중무휴(年中無休)로 “카지노”를 운영(運營)하고 있으며서 개인(個人)이 하는 것은 엄격(嚴格)히 금지(禁止)하고 있으니 이율배반(二律背反)인데 도박(賭博)을 권유(勸誘)하고있다.
“자기(自己)가 좋아서 자기(自己) “돈” 쓰는 건데 무슨 상관(相關)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박(賭博) 중독(中毒)의 문제(問題)는 개인적(個人的)인 재정(財政)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職場) 내 생산성(生産性) 저하(低下)와 실직(失職)이라는 측면(側面)에서 고용(雇傭) 문제(問題)와 관련(關聯)된 사회문제(社會問題)로 귀결(歸結)된다, 그리고 도박(賭博) 중독(中毒)으로 인한 범죄(犯罪), 의료비(醫療費) 지출(支出), 자살(自殺) 문제(問題), 기초(基礎) 생활비용(生活費用)이 발생(發生)하기 때문에 사회(社會) 전체(全體)에 부담(負擔)이 파급(波及)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社會)는 합법적(合法的)인 도박(賭博)은 물론이고 불법적(不法的)인 도박이 크게 성행(盛行)하고 있는데 한동안 큰 사회문제(社會問題)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스크린 경마”를 비롯한 “성인오락실”, 오래전부터 암암리(暗暗裡)에 성행(盛行)하고 있던 각종 “하우스”, 그리고 최근(最近)에는 “카지노바”,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도박(賭博)이 주변(周邊)에 널려있고, 특허신청(特許申請)은 30년이 지나도 껌깜 무소식(無消息) 도박신청(賭博申請)은 3分이면 되니까 정부(政府)가 사실상(事實上) 권유(勸誘)한 도박(賭博)이다
정말 굳게 결심(結審)하면 도박(賭博)하는 버릇을 끊을 수 있을까? 정답(正答)은 안타깝게도 “아니오” 입니다, “손”을 짤라버리면 “발까락”으로 한다, “발까락”도 짤라버리면 “주둥이”로 한단다, “주둥이”도 없에 버린다면 “눈까리”로 하는 도박(賭博)이 나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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