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 중
꼭! 알아둬야 할 2가지를 이번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전ㆍ월세 신고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ㆍ자치구-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그 두 번째!
6월부터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변동이 있습니다.
① 올해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 분양권, 6. 1.부터는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해왔는데,
2021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율인상
②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등, 6. 1.부터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 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단기보유주택 세율인상
③ 주택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됐습니다.
이전에는 주택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정책과 세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혼인한 자녀부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첫댓글 달랑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인 사람은 햇수와 지역을 따져야 하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읽어보고 또 읽어봐야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