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igence”는 “과실”, “태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법 원리로써 매우 광범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으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 정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lack's Law Dictionary는, “Negligence is the failure to use such care as a reasonably prudent person would u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즉, 사려있는 사람이라면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egligence”는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원리로써 간단한 예를 들면 시공자가 안전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서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Negligence”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Duty of care (주의 의무)
Breach of Duty (주의 의무 위반)
Cause (원인)
Harm (피해)
“Negligence”에 기인한 배상의 범위는, 법원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는 있겠으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재정적 피해 등 매우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예측이 가능했던 피해이어야 하고, 총액(Lump sum)으로 결정이 되며 해당 금액을 실제로 관련된 피해에 사용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Negligence”는 Tort(불법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의 매우 중요한 형태이며, 건설분야의 경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사항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