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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관광농원이란 간판을 흔히 볼 수 있다. 좋은 경관에 식당과 판매장, 숙박시설, 체험농장 등을 갖추고 있어 규모가 제법 크다. 전원카페나 펜션 등의 시설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농림지역 등 일반적으로 개발이 힘든 곳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받은 후에는 숙박시설과 식당 등 허가받기 까다로운 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인 3명 이상의 공동참여가 원칙이고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출자규모가 3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작목반 등도 가능하다. 허가면적은 2만~5만㎡이며 40%이상은 농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농장면적의 최소면적은 4천㎡ 이상이어야 한다. 농장을 제외한 시설(도로, 조경면적 포함)면적은 총면적의 60%이내에서 조성해야 한다. 또 농특산물판매시설도 30㎡이상 설치해야 한다. 관광농원들이 숙박시설 또는 음식물 등 위락시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초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숙박시설면적은 농장면적의 10% 이내 ▲식당시설면적은 농장면적의 5%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서류를 갖추어 시군에 신청한다. 접수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시장, 군수가 위원장으로 농협조합장, 농업인 등 지역유지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다시 농협의 사업자 신용조사를 거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시군에 사업준공신청을 하고 시군은 신청서 검토 후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면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에 사업자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되면 관광농원을 운영하면 된다.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사업대상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한 규모와 투자비 산정에 특별히 주의해햐 한다. 농촌지역에서 규모만 키워놓았을 때 투자비와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적으로 마케팅에 한계가 있어 시설의 가동이 만만치 않아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와 가동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관광지로서 적합한 곳인지 특산물이 풍부해 어느 방향으로 수익화 할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농장조성 및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농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셋째, 투자비에 비해 초기수익이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 수익이 나는 시점은 2~3년 뒤부터이므로 그 때까지의 운영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업초기 지나친 투자보다는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에 규모를 키우고 투자비를 높여 무리를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관광농원 중에서는 특히 사업초기의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부실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 운영프로그램 개발, 적극적인 홍보 등이 미흡해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례 관광농원으로 허가 받아 개발 수월
강원도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길은 산과 계곡으로 이어진다. 미탄을 지나면 비행기재를 넘는다.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비행기를 탄 것처럼 높고 아슬아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렇게 비행기재를 넘어 산을 내려가다 보면 동강의 물줄기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만난 동강을 가로질러 마을이 있다. 산길과 물길이 숨바꼭질 하는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가리왕산이 품고 있는 정선 회동이다.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자리잡은 가리왕산 이야기는 관광농원이다. 주인인 김선원씨는 이곳에 오기까지 10여년을 준비했다. 뿌리내리고 살만한 터를 찾아 전국 많은 곳을 다녔다. 그러다 5년 전에 이곳 가리왕산 입구 땅을 만났다. 고향이 정선이라 친구며 선후배,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생소하지 않은 곳이라 더욱 좋았다. 처음 매입했을 때는 이 땅은 보전임지라 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보전임지는 말 그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땅이다. 그런데 김선원씨의 땅은 말이 임야지 돌밭에 잡초들만 무성하고 화전민들이 살다 버리고 간 집터가 드문드문 있는 임야로 겉모양만 보아도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다. 무허가인 채 지어놓은 집들이 팽개치듯 내동댕이쳐진 그런 땅이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군청을 찾아 보전할 가치가 없는 땅이 묶여 있어 이용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자 보전임지에서 풀어주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 직장을 퇴직하고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터에 있던 무허가 낡은 빈 집을 적당히 수리해 임시거처로 사용하며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하나하나 추진해나갔다. 하지만 집을 짓는 것이나 그 집을 이용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법률과 제도에서 걸리는 것도 많고 이웃의 눈치도 보아야 했다.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터를 개발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다.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으면 전용이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건축이 쉬웠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에는 그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관아재, 펜션 2동과 20㎡ 남짓한 아주 작은 황토집도 있다. 펜션으로 지은 집은 목조주택히다. 여행객들의 구미에 맞추어 깔끔한 외관과 객실이 현대적이고 이국적이다. 정원 한가운데는 무대도 꾸몄다.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음악회도 열어주고 영화도 상영해 준다. 100㎡ 규모의 식당도 있는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게 부지 개발이 가능했다. ■ 가리왕산 이야기 033-562-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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