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는 유신헌법반대 데모에 관심이 없었고,
30대에는 전두환정권타도, 민주헌법쟁취 데모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50대에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지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였던 못난 놈이
택시사업주들에게 착취당한 동료들의 임금을 찾아주겠노라고 설쳐대다가
2000년 06월경, 택시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복직을 위하여 택시노조단체, 노동청, 시청 등을 찾아다니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는 복직은커녕 기득권세력과 공무원들과의 유착에 의한 비리와 부패만 알게 되었고,
결국 나는 기득권세력과 부패한 공무원들과 싸우다가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것을 왜 그 때는 생각지 못하였을까...?
그러나 나는 지난날 나보다 더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추잡한 검사와 판사의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유신반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된지 하루 만에 사형집행을 당한 억울한 지식인들,
간첩으로 몰려 1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였던 납북되었다가 풀려난 억울한 납북어민들,
독일유학생 간첩 단 사건으로 몰려 20년 이상 감옥생활을 한 억울한 학생들,
독일유학생 간첩 단 사건에 연류 되었던 서울대학교 동문으로부터 공작금 2만원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천 상병시인,
당시 검찰이 수사결과 천 상병 시인이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즉시 풀어줬어야 함에도, 검사는 천 상병시인을 “사기 죄”로 구속기소하였고,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냥 부자 집 대학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천 상병시인에게 시간관계상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미안하다며 나중에 술이나 한 잔 하라고 용돈으로 준 2만원인데,
친구로부터 500원을 받아서 막걸리 한 사발을 사서 마시면 무척 행복해하였던
천 상병 시인이었는데, 간첩으로 뒤집어씌우려다 안 되니까 갚을 의사 없이
2만원을 빌려서는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역었던 것이 당시의 검사와
판사의 사건처리와 판결 선고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까지 검사들과 판사들의 이와 같은 횡포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고문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회원님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 상병 시인은 훗날 “고문은 '나' 라는 인간존엄 자체를 말살하였다. 내가 한 번만
고문을 당하였더라도 애기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회상을 하곤 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40년이 지나서 사형집행 당한 지식인들, 1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납북어민들,
독일유학생 간첩 단 사건으로 2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학생들은 재심청구에 의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천 상병시인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약산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 하였던 당시 10대 소년이,
훗날 진범이 잡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였던 동네 친구들이
훗날 진범이 잡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몇 개월 간 신문 등 티브이 뉴-스에 도배를 하였던 ⌜화성8차여중생강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만기출소를 하였으나,
얼마 전, 진짜 범인이 밝혀져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선량한 주민,
위 세 개의 무죄선고사건에는, 검사와 판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기 있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무고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투쟁을 하여 준
박 준영 변호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박 준영변호사는 [우리들의 변호사]에서 “죄 없는 시민을 10년씩, 20년씩 옥살이를
하도록 한 검사와 판사들 중, 누구하나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라고 말 한 것은, 솔직히 판사의 심리를 거슬리지 않도록 눈치를 보아야 하는
국선변호사들의 속성에 비하면 참으로 용기 있는 변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기도박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피해자가 도박장을 개설한 사채업자에게
“사기도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사채업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신고하겠다는 사람의 웃옷 안주머니에 마약을 넣도록 한 후,
경찰로 하여금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구속하도록 하였고,
이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마약을 안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양심을 느끼고 항소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체업자가 시켜서 마약을 안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증언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는 등,
이들에 비하면 사실 나는 억울한 측에 끼이지도 않는다고 생각된다.
동업자와 이익금의 50%를 나눠 갖기로 상호 합의하고 〈이익금 균등배분 약정서〉를
작성한 후, 동업을 하여 약 50여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되었으나,
동업자가 강요에 의한 약정서라는 이유로 이익금 50%를 배분하지 않은 상대방과
법정공방을 다투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2년의 감옥생활을 하였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무려 18년간 법정공방을 하는 등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정 대택씨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며,
그 분의 억울함에 비하면 솔직히 나의 억울함은 “새 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매우 약하다 할 것이나,
그러나 불량한 택시사업자에 끌려 다니며 택시업체의 불법을 묵인‧비호하였던
부패한 공무원퇴출,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및 사건처리, 그리고 판사의 법률을 위반한
멋대로의 재판진행과 판결 선고 등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글을 쓰며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도에는 사법정의실천연합 회원님들께서 공의로운 사법개혁을 이루는데
온 힘을 모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