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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의견 변협의 변호사 등록거부에 대한 소고
fost 추천 0 조회 197 08.07.19 16:50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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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우리 주변엔 법은 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법도 있고,..2) 변호사등록거부가 희귀한 현상이고...3) 보통사람이 처음 듣는 일이다보니 .....감사편지를 보내자고 한 것 같습니다.....통상 감사의 표시는 불법을 행한자에게 보내는게 아니고 법대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걸 보았습니다...의견 감사합니다.

  • 감사의 편지를 보냄으로 우리 카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 최근 7.14일자로 기무사 서기관 4명이 복직을 했습니다...당연히 법에따라 승소를 하였습니다...그렇다고 판사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 3명의 선배가 감사편지를 보냈는데, 사법부 다른 판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대법원장에게도 감사편지를 좀 보내달라고요....

  • 08.07.19 17:20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지만 7년 가믐에 비가 내리비 그것을 단비라 합니다. 이와 마찬가리로 법은 있어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집행되면 그것은 당연한 법이 아니고 소중한 법이라고 할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희귀한 일이 존재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 엄격이 따지면, 면직이란 8조4항에서 말하는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등록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즉,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에따라서 등록을 거부한게 아니고 법조항을 유추해석하여 등록거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포스트님 의견 감사합니다

  • 08.07.19 17:49

    너무 억울하게 당하다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지 안았을까 생각 해 봅니다

  • 08.07.19 18:03

    저도 포스트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구수회 님 의견은 50년 만에 처음 결단한 변호사협회의 용단(??)을 공개적으로 격려해주고 단체 이름을 알리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변협의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모른 채 섣부른 행동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차라리 단체 차원에서 변협에 시정할 내용을 주고 이를 어느정도 협조하면 그때 감사의 정을 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08.07.19 22:30

    중요한 지적 이네요. 저도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님의 글을 읽어보니 딴은 그렇네요. 변협은 각성하여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08.07.20 01:22

    안녕! 질경이님. 감사패를 증정 하면서, 검사 그노무아 비양심악질행적을 들추어 보아 좋은사법새상 차원에서 정의구현 의기로 고소내지 고발장을 제출해 봅이 어떨까요? 비양심악질 검사 노무아덜은 공공의 적 입니다. 마침 그 노무아 저지른 죄악악질행적 반성 못하고 뭐이 잘 했다고 항소중이라고 하니, 고발내지고소장의 효험이 극대화 될것 같습니다만, 그 노무아 그런 정신으로 사회에 나와 변호사 하문 기가막힌 억울한자 또 맹글어 죽이기 전에,

  • 08.07.20 01:23

    좋은사법새상에서 사회에 좋은일 한다고 생각하고, 안 보아도 그간 악질비양심의 극치행위를 행 하였을 것이 뻔할 그 면직검사노무에 대하여 사법정화 차원에서 반드시 응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만약 면직 왕년 검사노무가 죄값을 치룬다면,,, 그것은 포스트님의 정의구현의지의 공로일 것입니다! 회원님들 건강!

  • 정말 좋은 생각 입니다

  • 08.07.20 12:28

    저도 만능 선수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저도 구수회님의 글을 보고 감사의 편지를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 전제는 그동안 대한 변협이 해온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놀랄만한 조치였습니다.

  • 그런데 님의 위 글을 보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파렴치한 판,검사들에 대하여 내가 왜, 그렇게 관대하고, 그들의 수많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겨우 관련 협회 등록 거부조차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범법자입니다. 만일 내가 그 정도였다면 그들은 나를 어찌 했을까요. 없는 죄도 만든 그들이 본 단체의 제안처럼 감사의 편지 운운 할 수 있을까요?

  • 08.07.20 00:29

    감사한 의견 충분히 정독합니다...감사.

  • 08.07.20 00:50

    소인은 포스트님의 다른 글월인 "댓글을 달기 전에" 타이틀의 글월을 읽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욱더 세세한 글월내용이 있는걸 발견하고, 다른곳의 댓글을 옮겨 실어 봅니다.

  • 08.07.20 00:49

    징계법 3조를 넘어 더 무거운 형사소추제도를 넣어야 당연한데, 그러면 법관 할 자들이 없고, 법조계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업무를 볼 수 없을정도로 소추사태가 차고넘쳐흐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법이 그정도 선에서 그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법에 의하여 면직이라는 조치가 변협을 통하여 가뭄에 콩나듯 이루어 졌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조처에 감읍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사법새상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국민들이 비굴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08.07.20 00:53

    워낙 비정상인 사법방망이가 정과사의 방향을 구분 못하고 주취하여 마구잡이로 휘둘러지고 있는 새상인지라,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 하는 심정으로 비정상 사법 법조계에서 가끔 구현되고있는 쯔끄마한 당연한처사라도 아주 큰 옳바른 처사로 감사하게 보이는 것은 작금 대한민국국민심리의 한 갈래라고 생각 할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너무 옳바름에 목 말라 있습니다. 목이 타 들어 갈 정도로 마른 국민들에게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너무너무 고마운 감로수 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질경이님 말씀처럼 이곳은 목이 타는 사람들이 모인곳이라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하신 포스트님의 고견으로 허심탄회하신 지도를,,! 글월감사.

  • 08.07.20 01:04

    위의 포스트님의 의견은 지당하신 의견이시고 고 품격의 논조라고 사료되어 소인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양심사법법조삼륜을 비뚤어진 불량 어린아이들로 보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발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스탭바이스탭으로 점진적인 정의구현과 공정한 법대로의 적용과 양심적인 판결을 하게끔, 항상 잘못 많았던 그리고 현제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들이 아주 드물게 착한일을 하였으니 그동안 질책만 하였던 방법을 바꾸어 칭찬을 한번 해주어, 그들이 계속 양십적으로 업부를 보게 하자는 취지구현의 한 방법이 감사패 증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많이 배웁니다.

  • 공무원의 99%는 국가공무원법 79조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정적, 감봉, 견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유독, 검사징계법 3조는 다르군요....감사합니다

  • 08.07.20 12:42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구수회님의 제안과 그에 대한 포스트님의 깊이있는 의견이 회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이끌어내고 있군요. 이렇게 회원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카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변협의 이번 조취에 대해 감사의 편지라기 보다는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좋은 의견이네요. 대한 변협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변호사 등록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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