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신용카드매입분도 공제받을수있는데요....사용목적이 업무용자동차라...9인승 이상승합차아니면 불공이거든요..?? 만약 공제대상이면 매입세액(기타) 공제 받으시고 불공대상 차량이면 공급대가만큼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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