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에게 '지적'을 할 권한은 있지만, 구체적인 '권고'를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권고를 했다면 권한이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월권적 남용을 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
“재판개입이라는 월권적 남용행위는
직권남용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방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를 판례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사법행정의 수장인 대법원장 밑에서 사법행정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행정처가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재판사무를 지적할 수 있는 ‘지적 권한’은 있으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처럼 명백한 재판개입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107.html#cb
https://www.google.com/amp/s/m.kmib.co.kr/view_amp.asp%3farcid=0924184071
이때 이들에게는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사건의 처리 지연이나 배당된 사건의 처리 순서상 부적정 등 사법행정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나 부적절한 처리를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할 직권(이를 통상 지적권이라고 한다)이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 내용이나 판단 방법 등 재판권 행사에 대해서는 간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즉,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본래의 사법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부여되거나 인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지적권 행사는 본래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그들이 이러한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개별적인 재판사건에 관하여 법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일정한 조치나 시정을 요구하였다면, 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본래의 사법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 행사의 한계를 초과·남용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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