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가족들이 상중에 시신 운구 비용 등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원의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6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일 사설 구급업체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유족들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에 먼저 사고 처리 비용을 받은 뒤 비용은 자동차 보험 등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 당시 소방 당국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현장 사망자에 사체낭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 후 사망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시신이 2시간 가량 남겨지는 등 이송이 지연됐다.
이건.. 원칙인대 왜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지 모르겠다ㅠㅠ 자동차사고 병원에 가서도 100%피해자에 아직 보험접수번호가 안나오면 먼저 자기가 내고 보험접수 번호 나오면 자보로 바뀌는거고 이번 일도 당연히 유족에게 청구 -> 유족이 상대 보험사에 영수증청구 -> 환급 이게 맞아 난 사설구급차 운영하는 응급구조사고.. 마찬가지도 산재피해자 이송시에도 이송비용 환자부담 -> 영수증청구 산재에사 돌려받음 이게 원칙이야
첫댓글 이건 어쩔 수 없는건데 굳이 조명할 필요가 잇을까 싶다ㅠㅠ
22.. 일단 유족들이 지급하고 후에 가해자한테 받는 쪽으로 처리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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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가 나중에 부담할건데... 어쩔수없는 절차를 뭐하러 뉴스화하는거지...?
뭐 어쩔수없지ㅜ
어쩔 수 없지 저거 가해자한테 청구해야지
어쩔수없지
아..가해자한테 청구되나? 사고 아니었으면 그런식으로 나갈 일 없는 돈이었는데
유족한테 먼저 비용받고 자동차보험에 청구한다는게 무슨 말이지..? 유족이 보험에 청구한다는 뜻인가?
유족이 가해자 보험사에 돈 청구한다는거
이건 어쩔 수 없지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사고가 어딨겠어
가해자한테 받아야지
일반 사고에서도 피해자쪽이 먼저 비용처리한 다음 가해자쪽 보험에 청구하는 경우 많음. 굳이 기사화해서 논란시킬 일이 아닌데..
사고가 이슈됐다고 이것 저것 다 퍼나르는구만… 기자들은 직업의식도 없나
어쩔수 없고 다른 사건들도 그랬는데
논란만들려고 별짓 다하네 이게 기사냐
엥 이거 피해자 쪽으로 청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서 돌려받는거아니야? 나도 내가 차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사 전화해서 냈는데..? 참사수준의 큰 사고긴 하지만 그건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쩔수없지… 구급차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으니까
가해자한테 피해보상 박아야지..
공은 공이니… 어차피 보험회사가 준다니까ㅜ
어쩔수없는부분같다ㅠ
이건어쩔수없고 당연한수순...
119는 시체이송 안해주니까 사설불러서 처리 해야될껄 청구는 피해자쪽으로 가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텐데 기사가 자극적이네
왜 안돼? 원래 절차가 그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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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구차 불러서 이송하도록 안내해
어쩔수 없지 내야지
이건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음
결국 유족이 내는건 아니고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구조 아닌가ㅠㅠ 사설업체는 피해자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가해자 보험사로 청구할수는 없으니 어쩔수없을듯
헐 119는 부상자까지만이구나 몰랐네 ㅠ
이건 뭐 어쩔수 없지
이렇게 기사를 내는 기자 심리가 궁금하다
이건.. 원칙인대 왜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지 모르겠다ㅠㅠ 자동차사고 병원에 가서도 100%피해자에 아직 보험접수번호가 안나오면 먼저 자기가 내고 보험접수 번호 나오면 자보로 바뀌는거고
이번 일도 당연히 유족에게 청구 -> 유족이 상대 보험사에 영수증청구 -> 환급
이게 맞아
난 사설구급차 운영하는 응급구조사고.. 마찬가지도 산재피해자 이송시에도
이송비용 환자부담 -> 영수증청구 산재에사 돌려받음 이게 원칙이야
이건 뭐... 저 사람들도 일이잖아...ㅠ
내는건 내야지.. 그럼 누가 공짜로 옮겨줘 ㅜㅜ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는건데... 안타깝지만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도 돈 못받나.. 사람죽어도 돈낼건 다 내야되더라..
내야지뭐..
당연한것을..
보험사에서 다시 준다잖아…
기사 수준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