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땅콩 회항'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회사쪽의 뒤늦은 사과문을 두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 마당'에 '조현아 전무(부사장)건의 대한항공 사과문 반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웃기지 마라'는 아이디를 쓴 한 조합원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대한항공 사과문 내용을 보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경영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무장을 부당하게 내리게 한 월권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오우너의 딸로 종업원에게 천박한 갑질 행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조 부사장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조 부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다. 부사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직결된 사항마저도 가볍게 좌지우지해버릴 수 있는 것은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원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이명박근혜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