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이륜차 (오토바이)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답변 :
1.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나 몇가지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3. 이륜자동차의 차명, 배기량, 년식, 차량번호 (중고차) 또는 차대번호 (신차) 를 확인하세요.
(100cc이하, 250cc이하, 250cc초과로 구분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4. 사용용도를 확인하세요 (출퇴근용 및 가정용, 음식점등 배달용, 퀵서비스등 사업용 등)
(가정용, 비유상운송 배달용, 유상운송 배달사업용, 위험할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5. 이륜차는 보험가입경력이나 무사고할인할증율이 별도로 가감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 명의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 사례 1. 개인이 출퇴근용 : 대인Ⅰ, 대물1천만원 (일반물건)
(단순 가정용 및 출퇴근용도로써, 중국집 음식점등 배달용아니며, 퀵서비스등 사업용 아닐 경우)
이며, 운전연령제한 없이, 의무보험인 대인Ⅰ(책임보험) 과 대물배상 (1천만원) 만 가입할 경우
1) 대인배상Ⅰ (자배법상 의무) 80,460원
2) 대물배상 (1천만원 의무) 57,300원
소계 (1년간) 137,760원 입니다. (누구명의든 동일합니다.)
※ 사례 2. 개인이 출퇴근용 : 대인Ⅰ, 대물3천만원, 대인Ⅱ, 자손1천5백만원 (특정물건)
(단순 가정용 및 출퇴근용도로써, 중국집 음식점등 배달용아니며, 퀵서비스등 사업용 아닐 경우)
이며, 운전연령제한 없이, 의무보험인 대인Ⅰ, 대물 (3천만원), 대인Ⅱ, 자손까지 가입할 경우
1) 대인배상Ⅰ (자배법상 의무) 80,460원
2) 대물배상 (3천만원 한도) 61,100원
3) 대인배상Ⅱ (무한배상) 55,130원
4) 자기신체사고 (1천5백만원) 203,180원
소계 (1년간) 399,870원 입니다. (누구명의든 동일합니다.)
※이륜차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