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을 받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아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연대보증채무 2건입니다.
1. 외환은행 카드론 연대보증 채무 7,427,342원 (2003년6월27일)
2. LG카드 카드론 연대보증 채무 13,287,697원(2002년11월25일)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 현재 제 와이프와 사귀던 때 2002년 이전에 제 와이프 카드대출금이
연체가 되어 연대보증을 했던 것입니다.
원채무자인 제 와이프는 2007년12월3일 개인회생을 접수하였고,
2008년9월18일 변제계획인가 나서 입금을 완료하여 2013년5월28일 면책확정이 됩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신청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2018년1월26일에
양도를 받은것 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입니다.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2008년3월18일에 사건명 양수금으로 23,825,514원을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다시 2008년 4월18일에 제소신청을하여 2008년5월14일에 13,072,536원을 소제기신청하여 2008년9월1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전혀 모르고 있었구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할지 몰아 이렇게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2018년4월13일 받아서 이의신청서만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를 30일안에 보내야 하는데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것은 소멸시효 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입니다. 꼭꼭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귀농을 했지만 빚만 늘었고 겨우 자녀 셋과 농촌에 자리 잡으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일때문에 마음만 초조합니다
많은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시효는 있는것으로 압니다.다만, 위처럼 지급명령, 소송등을 진행하면 10년,10년 이런식으로
계속되기에 사실상 안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습니다. 아래 문곡님께서 댓글 남겨놓으신것처럼
회생이든, 파산이든 진행하셔서 해결하심이 어떠실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