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을 특성상 크게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로부터 발급받는 LMIA가 있는 퍼밋, LMIA가 필요 없는 퍼밋.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는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 및 영주권자들 중 일손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고용허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는 현재 2024년 7월 기준, 통상 6-7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워크퍼밋 발급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LMIA가 생략된다면? 당연 더 빠른 절차를 통해 워크퍼밋을 발급받고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퍼밋이 LMIA 없이 발급 가능할까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LMIA 없는 워크퍼밋 중 이용 빈도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LMIA 없는 워크퍼밋 미리 보기
✔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 캐나다 국제 경험 프로그램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 주재원 비자 (Intra-Company Transfer, ICT) ✔ 종교 비자 (Religious Worker Visa) |
LMIA 없는 워크퍼밋의 장점
신속한 비자 발급
LMIA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자 신청 과정이 단순하고 덜 복잡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LMIA 발급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정약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회 확대
고용주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취업에 유연성이 높으며, 고용주도 더 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LMIA 없는 워크퍼밋 대표적인 예
| 캐나다 국제 경험 (IEC) | 주재원 비자 (ICT) |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 종교 비자 (Religious Worker Visa) |
정의 | 해외 청년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 회사 직원이 캐나다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 캐나다의 지정 교육 기관(DLI)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 학생들에게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 | 특정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
조건 | - 대한민국 시민권자 - 18세- 35세 - 최소 $2,500 CAD 생활비 - 왕복 항공권 - 건강 보험 가입 | - 외국 본사 직원 - 신청 전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 근무 - 매니저, 경영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 - DLI에서 최소 8개월 이상 풀타임 프로그램 완수 - 졸업 후 180일 이내 신청 -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 | - 캐나다 내 활동 종교 단체 또는 기관의 초청 - 종교 단체에서 수행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 - 해당 종교 단체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보유 |
특징 | -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 경험 - 언어 실력 향상 (6개월 과정) -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 2년씩 2번, 최대 4년 가능 - 가족동반 불가 - 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 - 경력 지속 가능 - 언어 능력 입증 필요 없음 -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 자녀 무상교육 | - 최대 3년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 -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음 - 영주권 신청 시 유리
* 2025년부터 변경될 수 있음 | - 캐나다 내 종교 활동을 통한 취업 가능 - 가족동반 가능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 자녀 무상교육 |
캐나다 국제 경험 프로그램 (IEC)
IEC 프로그램은 협약을 맺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캐나다에서 일하며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이렇게 세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 발급 조건
• 국적: 대한민국 시민권자
• 연령: 만 18세에서 35세 사이
• 자금: 최소 $2,500 CAD의 생활비 소지
• 귀국 입증: 왕복 항공권 또는 귀국 항공권 구매 자금 증명
• 보험: 건강 보험 가입
▶ 특징
• 다양한 일자리와 문화 경험
• 언어 실력 향상 (6개월 이내 프로그램 수강 가능)
• 국제 경험을 쌓고, 인맥을 만들 수 있어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 워킹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 2년씩 2번 신청해, 최대 4년 가능 (국제 인턴십은 한 번만 가능)
• 가족동반 불가
주재원 비자 (ICT)
주재원 비자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직원이 캐나다 지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으로 전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발급 조건
• 소속: 외국회사의 본사에 소속된 직원
• 경력: 주재원 비자 신청 전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 직위: 매니저, 경영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 특징
• 같은 회사 내에서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음
• LMIA 워크퍼밋과 달리 언어 능력 입증 필요 없음
•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 자녀 무상 교육
- 가족 무상 의료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는 캐나다의 공인 교육 기관(DLI)에서 학업을 마친 국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워크퍼밋으로 졸업 후 자연스럽게 캐나다에서 취업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역할합니다.
▶ 발급 조건
• 학업: 캐나다 지정 교육 기관(DLI)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풀타임 프로그램 완료
• 학위: 프로그램 완료 후 수료증, 졸업증 또는 학위와 같은 자격증 취득
• 신청 시기: 졸업 후 180일 이내에 PGWP 신청
• 신분 상태: 신청 시점에 유효한 학생 비자 소지
▶ 특징
• LMIA 없이 워크퍼밋 발급
• 최대 3년까지 유효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다름)
• 원하는 고용주와 일할 수 있음
• 실무 경험을 쌓아 영주권 신청 가능
* 단, PGWP 개편에 따라 워크퍼밋 발급 기간, 대상 등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 전으로, 2025년까지 개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추가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Religious Worker Visa)
종교 비자는 특정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종교 사역자, 종교 교육자, 종교 상담가 등 다양한 종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 발급 조건
• 초청: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종교 단체 또는 기관이 초청 및 지원
• 역할: 종교 단체에서 수행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수
• 능력: 신청자는 해당 종교 단체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특징
• 캐나다 내에서 종교 활동을 통한 취업 가능
• 종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
- 자녀 무상 교육
- 가족 무상 의료
위에서 언급된 네 가지 비자는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LMIA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입니다. 해당 워크퍼밋은 LMIA 발급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발급받는 데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편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캐나다에 비자를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와 종교인 비자는 해당 비자로 가족동반도 가능하고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문의가 많은 비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PGWP의 경우 개정이 예고된 상태로 현재의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 변경 내용이 공지되는 대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비자와 캐나다 워크퍼밋 등 모든 궁금증은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의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일대일로 맞춤 상담을 통해 최고의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