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안된 특별한 상황인만큼 가능하다면 특약약정 시 아래 조건들을 위반하면 계약해지 및 명도조항을 전제조건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3번질문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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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시에서 완공검사가 안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보존등기가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요. 조합사무실에 전화해 보니깐 몇달 걸릴거 같다고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저는 입주를 하지 않고, 세를 내어주려고합니다.
보존등기가 아직 안나와서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보존등기가 나온시점에
등기에 은행보다 전입신고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얘기해보니 계약시에 특약으로
1.보존등기가 나올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2.전입신고를 하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전입신고를 한다.
상기 두가지 방법정도로 설정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건 세를 들어오는 사람이 저중 아무거나 계획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이사한다음에 전입신고를 해버리고, 보존등기가 나와도 옮길데가 없어서 옮기지 못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냐입니다.
1.특약에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2.계약이 파기 된다고해도 세를 들어간 사람이 옮길데가 없다고 못 나간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게 있나요?
3.전입신고후에 보존등기가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몇일전에 옮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밖에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버들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