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73160
심정지는 지정병원·중증은 광역배정… ‘환자 뺑뺑이’ 없앤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는 사전 지정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나머지 중증 환자는 119구급대가 아닌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병원을 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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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이송’ 내달 호남 시범사업환자상태 따라 5등급으로 분류중증외상은 사전병원 즉시이송1·2등급은 상황실서 병원 선정3등급 이하부턴 구급대원 결정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가능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는 사전 지정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나머지 중증 환자는 119구급대가 아닌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병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3월부터 3개월간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도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세분화해 시범사업 지역 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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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응급의학 의사의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사용 제한, 배후 진료체계 확충 등의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