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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내년도에 팔아치울 예정이면, 그게 유동자산일까요?
엄청난힛애양 추천 0 조회 731 09.02.05 18:3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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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05 19:57

    첫댓글 지분법을 중지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기준서 적용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유동자산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거죠.

  • 작성자 09.02.05 22:52

    ???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지분법손익이나 자본변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 09.02.05 23:33

    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라는 말이에요. 지분법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유가증권기준서를 적용하게 된다는 말이죠.

  • 작성자 09.02.06 12:36

    근데 또 갑자기 생긴 의문인데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각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분법적용 안해도 되는거인가요? 제가 본문에 적은 건 일부만 매각할 예정이라 매각하고 나면 지분율이 떨어져서 원래 지분법을 적용 못하는 경우잖아요? 완전 다 팔아버릴 예정이어도 당연히 저래도 되는거죠? 근데 문제에선 왜 매각할 예정인데 지분법 적용한거죠 ㅠㅠ

  • 09.02.05 22:46

    Q1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만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실현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하여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배분합니다. 결국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죠. Q2는 모르겠네요.

  • 작성자 09.02.05 22:50

    ~~ 그렇군요! 그치만 그정도까진 문제로 안나오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_^

  • 09.02.05 23:28

    Q2는 안됩니다. 기준서 8호 유가증권편의 문단 59번에는 다음과 같이 서울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 09.02.06 12:34

    아하~ 그러니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일이 없다는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 09.02.06 00:18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1.지분법주식 1년내매각예정이라면 지분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 2. 지분법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유가증권은 1년내 매각예정일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능하므로, 3. 1년내 매각예정인 지분법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성립할수 있지 않을까요?

  • 작성자 09.02.06 12:35

    근데 문제에서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면서 지분법손익은 인식한게 있더라구요..ㅋ

  • 09.02.06 13:17

    ⓐ지분법 문단 9 :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A30 후단 :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론: A3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작성자 09.02.06 21:16

    아.. 역시 취득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그게 되는거군요.. 인환님 감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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