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를 공부하는데 저거때문에 틀렸어요 ㅠㅠ
미래 재무회계연습 10장 5번(p431)에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 나누는데,
문제에서 '20x3년에 보유중인 투자주식에서 지분법손실 \200,000이 발생하였으며 동 투자주식은 20x4년도에 전부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하길래, 전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했겠거니.. 하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도 유동자산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20x4년도에 예상과세소득보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커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이게 유동에서 빼야될 지 비유동에서 빼야될지 모르겠는거에요..
그래서 제 맘대로, 유동은 유동이니까(!) 얼른 써먹어야지- 하면서 비유동에서 실현 못하는 걸로 하자고 결정하고 넘치는 22,000원 * 30% 해서 비유동에 더했는데, 법인세비용은 맞게 나와도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틀렸네요 ^^;
이건 제가 엄하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유동으로 분류해서 유동에서 뺄지 비유동에서 뺄지 고민된건데,
만약 진짜 유동이랑 비유동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어디서 빼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도 그래요,
아무리 원래가 유동자산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처분할 예정인데 유동이로 갖다두는게 아니었나요?
고급회계책 지분법적용의 예외 찾아보니깐, 지분법적용의 예외가 있는데,
(1) 단기매매증권으로의 분류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뭐, 여기서는 살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이어야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는거죠?
갖고 있던걸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거면 그럼 단기매매증권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래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유동자산으로 갖다놓아야 하지 않나요? ㅠㅠ
그 밑에 또
(2)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
...(앞부분 생략)...만일,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3% 취득하고 그 중 5%에 해당하는 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할 목적인 경우 보유주식 전체인 23%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나머지 모든 지분도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분법 이익/손실 같은 것들을 인식하지 않는 것 뿐이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그냥 놔둔다는 말이죠?
아니 그래도, 유동자산으로 갖다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만간 팔건데 ㅠㅠㅠ
...
죄송해요 너무 길었죠..
그치만 읽어주신 분 감사드려요..
혹시 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아,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ㅎㅎ
첫댓글 지분법을 중지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 유가증권기준서 적용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유동자산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거죠.
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하라는 말이에요. 지분법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유가증권기준서를 적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또 갑자기 생긴 의문인데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각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분법적용 안해도 되는거인가요 제가 본문에 적은 건 일부만 매각할 예정이라 매각하고 나면 지분율이 떨어져서 원래 지분법을 적용 못하는 경우잖아요 다 팔아버릴 예정이어도 당연히 저래도 되는거죠 근데 문제에선 왜 매각할 예정인데 지분법 적용한거죠
Q1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만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실현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하여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배분합니다. 결국 비율로 안분하면 되겠죠. Q2는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치만 그정도까진 문제로 안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_^
Q2는 안됩니다. 기준서 8호 유가증권편의 문단 59번에는 다음과 같이 서울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일이 없다는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1.지분법주식 1년내매각예정이라면 지분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 2. 지분법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유가증권은 1년내 매각예정일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능하므로, 3. 1년내 매각예정인 지분법주식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성립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에서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면서 지분법손익은 인식한게 있더라구요..
ⓐ지분법 문단 9 :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A30 후단 : 이 경우, 당해 주식을 12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예:이사회 결의) 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론: A30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더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 역시 취득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그게 되는거군요.. 인환님 감사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