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까페의 도움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아웅이 아줌마에요
준비중 유용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 약간의 내용을 올려봅니다.
먼저 관광비자로 가시는분들의 짐부치기...
기본적으로 취업, 유학, 이민 등이 아닌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비자로는
대량의 짐을 통관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름으로 짐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리통관을 거의 이용하시는 듯 합니다.
대리통관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송업체와 상의하여 이루어 지나 미국의 경우
대리통관 절차가 심하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하네요.
운송기간은 45일 +- 5일정도 보시면 되고, 짐이 도착하기 전 거주지가 결정될 경우
해당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처음 기재하였던곳과 다른 거주지로 직접 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처음 기재했던 곳과 실제 거주할 곳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 추가 운임은 발생 합니다.
전입신고
만약 관광비자로 출국하셔서 정착하실경우 해당자가 세대주 이시면 주민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계속 연체가 될 경우, 모든 국세가 그렇듯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대주로 구성이 되어있으신 분이시라면 부모님 및 친척의 거주지에 세대 통합하여
신고하시고 가셔야 주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법은 전입할 곳의 해당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전입신고서 한장 쓰고 오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신분은 직장을 그만둠과 동시에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3개월 연체시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하게되나
나중에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효력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체료 및 가산금을 내어야 하므로
일시 정지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출국 비행기표 사본 및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됩니다.
팩스 보내시고 전화통화~
출국일부터 기한제한 없이 효력 일시정지가능하며, 혹시 영주권을 받게되어도 대한민국 국적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한국에 입국하셔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해외 체류기간동안의 보험료 납부 안함)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출국일 기준으로 효력 정지이므로 비자타입과는 관련 없습니다. 관광비자라고 겁먹지 마시고
여권이랑 비행기표 사본만 보내시면 되요.
국민연금
직장을 관두시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대한민국국민의 지위 상실 및 60세 이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무리 국민연금 납부를 많이 하셨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6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출국하신 후, 60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시거나 만 60세 이상의 해외거주 국민이 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정리하시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국민연금 연체자가 되므로 사업정지 신고를
꼭 하셔야 국민연금이 연체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손쉽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시기 (적성검사 시기)에 해외 체류중일 경우 대리인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셔서
해당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운전면허 시험장의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고, 해당자의 신분증 사본이
없을경우 운전면허증이 연장,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출국 전에 미리 신분증 사본을 만들어
대리인에게 맞기고 가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입니다.
중간중간 한국에 왕래 할 경우가 많으신 분들께 꼭 필요할듯 합니다.
통장
해외출국시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은 1만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 분들은
통장을 다 정리하여 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주 큰 금액이 아닌 한 자신의 통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저축금액을 달라로 바꾸어서 국내에서 달러 통장을 개설한 후 해외용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ATM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들지만 달러통장으로 만들경우 환율적용 과정을 생략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입금한 달러만큼 쓰실 수 있다네요.
또한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게 될 경우 해외의 은행에 계좌를 만든 후 본인의 달러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의 해외은행 계좌에 손쉽게 이체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송금해 주실분이 안계신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간의 거래는 연간 5만불까지 별다른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고증명
미국에서 신분변경 등 기타 이유로 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한 잔고증명은 받을 수가 없으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즉,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잔고증명 발급을 위임합니다 하는 내용 과 서명 - 특정 양식 없음)을
미리 준비하여 친족 및 지인등 대리인이 되실 분에게 드리고 출국하셔야 대리인께서
잔고 증명을 발급받아 서류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티켓으로 오시는 경우
비행기 티켓이 오픈일 경우, 솔직히 입국심사야 운빨이 작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2007년 9월 기준) 오픈티켓 그대로 들고 오시면 심사가 까다롭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사실 확인은 못했음 ㅋㅋ)
왠만하시면 입국날짜 찍어 오시는게 대세라고들 하네요...
기타 부동산 서류도 조사를 좀 하긴 했는데 저는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라...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음 후잡한 정보지만 솔직히 제가 하려고 했을 때 약간 난감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서류정리였습니다.
도대체 여기저기 전화를 몇군데나 했는지.... 쩝..
다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시겠다만 저처럼 헤메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후잡하지만 올려보았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첫댓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당...^^
제가 마지막 들어 올땐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겸 하는 것으로 들어 오는데.. 여행사 직원 말 들었다가 아주 진절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절대로 오픈티켓으로 들어 오지 마시고 1달 15일 후 ... 전엔 보통 이 정도 였음 6개월 체류 찍어 줬는데.. 요즘은 좀 변한것도 같더군요..?
국민연금은 영주권을 받으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고맙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크랩하고 싶은데 풀어주세요^^
정말 좋은글 좋은 정보 갖고 갑니다....그런데 전 부동산 정보도 궁금합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질문 한가지 더... 남자는 민방위가 있잖아요...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는겁니까?
어제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금 까지 낸 국민 연금 환급 받았습니다, 이주여권{pr}비행기표,통장, 만 있으면 환급해 준답니다.. 그리고,윤이 사랑 님 해외 나가면 자동으로 면제가 되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