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2기 스터디를 지금 풀고 있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2번의 2번의 경우 정답에는 환매권 전환규정(91조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주도의 사업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대호변호사님 판례특강 자료에서 보면 < 변환후 사업시행자의 경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일 필요 없다는 것은 -> 민간주도 사업이어도> 공익사업변환이 인정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에 문제를 풀때 개념에 혼동이 왔는데요. 저는 공익사업변환이 인정되지만, 문제배점상 공익사업변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풀겠다라는 목차(개요)를 빼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1. 해당 공익사업만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민간주도사업인경우에도 공익사업변환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 항상 강의를 열정적이게 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새로운 카페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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