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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에 공개 촉구함
참이슬 추천 0 조회 152 08.07.20 00: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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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2개 재판부는 2007. 12. 20.과 12. 28.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각 원고 승소판결한 점, 법원에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있어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마쳤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 요즘 판사들도 동일체인가요?

  • 부부도 아닌데, 동일체 라는 표현이 맞나요. 판사는 독립해서 각자 판단해야 판사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면 판사 맞나여

  • 예정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법관의 소송지휘 재량권을 일탈한 판사의 직권남용이요, 재판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 참이슬님 민사2부 판사님들 이름이 뭔가요?? 단체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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