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 구 서
수 신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귀중
사 건 2006나89147 임금
1. 귀 재판부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08. 5. 30.으로 정하였다가 피고가 대법원2008다10723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사건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선고를 하여달라는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인용하여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사건에서 상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선고기일연기신청은 법이 예상한 바도 아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없고, 그러한 경우에 기일연기신청을 인정하는 법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일연기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인용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는 재판부의 준비서면 제출촉구나 석명처분에 불응 내지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여 왔을 뿐 아니라, 변론재개신청 전과 변론 재개 후 종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 이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귀 재판부를 제외한 2개 재판부는 2007. 12. 20.과 12. 28.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각 원고 승소판결한 점, 법원에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있어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마쳤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예정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법관의 소송지휘 재량권을 일탈한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만약 귀원 2개 재판부의 판결을 스스로 불신하여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아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선고하면 될 것임에도 원고가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어질 우려에 대하여 2008. 6. 11.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속성과 경제성 이념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4. 귀 재판부 포함 3개 합의부에서 정한 결론을 부정하거나 불신하여 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선고기일 추정명령을 취소하고 조속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공개 촉구합니다.
5. 만약 선고지연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이행불능상태에 이르는 등 재판을 통하여 신청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어질 경우 관련 법령(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그와 같은 책임을 묻게 될 경우 그 책임추궁과정과 재판과정을 낱낱이 이 곳에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사법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첫댓글 2개 재판부는 2007. 12. 20.과 12. 28.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각 원고 승소판결한 점, 법원에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있어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마쳤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요즘 판사들도 동일체인가요?
부부도 아닌데, 동일체 라는 표현이 맞나요. 판사는 독립해서 각자 판단해야 판사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면 판사 맞나여
예정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법관의 소송지휘 재량권을 일탈한 판사의 직권남용이요, 재판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참이슬님 민사2부 판사님들 이름이 뭔가요?? 단체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