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지체가 되면 시공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까지 납부하게 되면 보존등기와 별도로 법적으로 분양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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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금X아미움에서 일반분양한 상가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내고 ,금년 4월경 준공허가받은후 잔금을 내야하는데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여서 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인 금X아미움간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안된거로 알고있습니다
보존등기가 안되니 임차인을 구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잔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는상태이며 연체이자를 지불하라 하는데 , 또 관리사무실에서는 관리비를
내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질문 1, 보존등기가 안된상태에서 잔금을 내야하는지? ( 은행에서는 보존등기가 안나서 담보대춣은 안해줍니다)
2., 잔금을 낸다면 따로 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요?
3. 연체이자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4. 보존등기 지체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에 따른 배상을 시공사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