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94827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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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 6월…형수, 징역형 집유2심 "유명 연예인 가족 수익, 사적 부 축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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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박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고,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고작 3년 반이라니
3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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