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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불법체류 예방 F-1 비자 만료시..
J.Im 추천 0 조회 567 07.09.11 05:1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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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9.11 21:23

    첫댓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받아온 비자는 미국내 체류 기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국시 받은 I-94에 적혀 있는 체류기간입니다. F1/F2는 아마 특정한 날짜가 적혀있지 않고 'D/S' (Duration of Status)라고 적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자가 만료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유학생으로서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즉, I-20 유지. Full-time 수업, 불법취업 않음. 등을 지켜야 합니다.

  • 07.09.12 04:08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유지한 I-20가 정말 유효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EVIS 등록이 되지 않은 (또는 취소된) 학원/학교들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현재 학교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ice.gov/sevis/map/approvedschoolsmap.htm http://www.ice.gov/doclib/sevis/pdf/ApprovedSchools.pdf

  • 07.09.12 04:08

    가족 모두 각각 I-20를 받으셨나요 ? 일단 유효한 I-20라면 최소한 표면상에는 합법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없이 취업을 하였으므로 사실은 불법체류인데, 문제는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 합법신분이면 부인을 F1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동안 체류 상태와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송금 기록과 세금 신고 내역을 보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7.09.12 13:18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 07.09.13 02:18

    다른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오직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므로, 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내 체류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다음에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즉 다음에 입국심사를 받을 때만 필요합니다. 결국 출국을 하지 않고 계속 미국내 체류시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학생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SEVIS I-20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07.09.13 04:44

    소리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07.09.13 05:07

    소리네님과 서보천님이 이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풍천님이 이 문제는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원글님이 세비쓰 I-20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불법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시는데 왜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유명하신 분 같은데 소리네님에게 "너무 민감하게 댓글를 달지 마십시오 보기 좋치 않습니다" 등의 표현은 보기에 좀 거시기 하네요.

  • 07.09.13 04:58

    참사랑님 너무 바른 발을 하시면 충고를 듣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 07.09.13 13:51

    풍천님 저는 소리네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님의 글들을 지우셨길래 저는 풍천님이 원글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는 줄 알았어요. 풍천님이 본인의 글을 지우시고는 다른 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면 님이 올리신 글은 왜 지우셨어요? 댓글 다는 것은 회원들 마음입니다. 풍천님이 10년 전 것 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던, 100년 전 것 부터 가지고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네님은 원글님이 불체자가 아닐 것이라는데 님은 이미 불체 되었다고 하시길래 댓글을 단 것 뿐입니다. 자기 말과 다른 소리를 하면 댓글 달지 말라고 하시네요.

  • 07.09.13 14:41

    풍천님 타이핑이나 똑바로 하세요. 불체자 학생을 구제하는 법안은 '드럼 법안'이 아니라 '드림 법안'입니다. 드럼과 드림도 제대로 구분 못하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이 질문이 원글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님은 보니까 자료만 10년치 가지고 있지 그 자료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 같네요.

  • 07.09.13 22:59

    풍천님께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답글에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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