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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 위치·어획량 보고…‘불법 수산물’ 국내 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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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3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전환하는 이른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뒷받침하게 될 법률로 어선위치·어획량 등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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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어업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입법예고했다.
해수부가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입법예고 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입법예고안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법어업 여부뿐만 아니라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불법어업을 통해 포획한 수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내용
어선 위치 자동 발신 기계 장착
조업일마다 위치·어획량 보고
지정 장소 통해서만 양륙 허용
보고된 양과 양륙실적 비교
수출·입 어획증명제도 도입도
지난 3일 입법예고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은 어선이 조업을 할 때 어디서·무엇을·얼마나 잡았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은 어선의 위치와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된 수산물은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서만 양륙이 가능하며 양륙과정에서 실적보고를 해 실제 어획보고에서 보고된 량과 양륙량을 비교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포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어획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렇게 발급된 어획확인서를 다시 유통 및 판매 등 전 단계까지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해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우선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어선법에 따라 현재 2톤 미만의 어선을 제외하고는 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V-PASS·e-Nav단말기·VHF송수신기·SSB송수신기·D-MF/HF단말기 등을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조업장소 등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면서 어획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조업일 마다 어획실적 또는 전재계획 및 실적을 매일매일 보고해야 하는데, 어획보고에는 △선명 △어선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조업업종·기간·해구 △어종별 어획량 등이 포함된다.
조업이 끝나 양륙을 위해 항·포구로 돌아오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양륙을 할 수 없다.
항만법과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항만 중 해수부 장관이 양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정된 장소로만 양륙이 허용된다.
어선소유자는 또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 해수부 장관에게 실제 양륙한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양륙실적 보고를 완료한 경우 양륙 전에 이뤄졌던 위치·어획보고와 내용이 같은 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획확인서를 발급한다.
어획확인서는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같이 전달해야 한다.
수출·입 어획증명제도 도입된다.
이미 국내산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미국·일본·EU 등에서는 불법어업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위치보고·어획량보고·양륙점검 등을 통해 발행된 어획확인서를 첨부해 어획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생한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약 수입수산물에 어획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어업에 의해 포획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도 금지된다.
#어떻게 적용하나?
총톤수 2톤 미만은 ‘예외’
어획물운반업자도 적용 대상
위치발신장치 꺼져 있거나
어획·전재 미보고 땐 불법 간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의 적용범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대한민국 국민 및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어선이 적용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어선위치보고 의무는 어선 구조상의 이유로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하게 된다.
어선법에 따르면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분실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수리·재설치 해야 한다.
어선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획물운반업자도 법 적용대상이다.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자원을 전재(옮겨 싣기)받으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재계획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재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전재실적을 보고할 때는...
△선박 이름·어선번호·조업업종·호출부호
△소유자 또는 해당어선의 선장 주소 및 성명
△예정 양륙항(장소)·예정 입항 일시(일자·시간)
△전재하는 선박 이름·어선번호·어선소유자·전재일자·어종별 전재량(㎏) 등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꺼져 있었거나 어획·전재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업감독공무원을 동원해 양륙장소에서 양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 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자
△어획보고를 하지 않은 자
△지정양륙항이 아닌 곳에서 양륙한 자
△양륙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양륙 금지나 일시적 출항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수산물·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가 어려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 전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뷰/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규제 완화·TAC 전면도입 ‘선진화 방안’ 마련 중”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관리
국제기준 부합하는 기준 마련
한국형 어획증명제 시행 통해
안전 문제 등 신속 추적 기대
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답 어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어업규제에 대한 개선·완화요구를 감안해 복잡·다양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정에 나서게 됐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불법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채택해 회원국의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어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기준 이행요구가 예상되는 대목인데,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예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내 수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문 수산자원관리정책의 페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답 연근해 어업자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그간 수산자원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잡는 양 대신 어구어법이나 어선·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했는데, 향후 TAC 확대 등을 통해 산출량을 직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출량 중심의 자원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가 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개선해 현장의 불편은 줄이고 조업효율은 향상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높이도록 하겠다.
문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답 현재 미국·일본·EU 등의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 해당국가가 요구하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각국의 어획증명제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 어획증명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도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불법어획물의 유통도 차단하기 위해 어획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특히 이같은 한국형 어획증명제가 시행된다면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향후 WTO의 불법어업 등에 대한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부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답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의 핵심은 어선의 위치·어획보고와 함께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이다. 위치·어획보고 등을 완료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어획확인서가 발급되고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은 합법적인 수산물만이 국내 수산물 시장에 유통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어획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수산물의 어획 위치와 양륙장소 등의 정보가 유통단계까지 전달되면서 향후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수산물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도 조업위치별, 어종별 어획량에 따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안전성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앞으로의 입법 계획은 어떤가?
답 국제사회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 논의와 수산보조금 폐지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행각한다. 또 어업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TAC의 확대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도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
입법예고 기간 중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향후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해 현장에서도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적극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포인트 해설=해수부 지도교섭과
각종 무선통신장비가 설치된 어선 선실 내부.
문 양식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선에 적용되는 건가? 예를 들어 자연산 미역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전복 소라 해삼 등을 채취하는 경우들도 적용되나?
답 낚시업이나 양식관리선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근해어선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제주도 해녀들이 전복이나 소라 해삼을 잡는 경우에도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된다.
문 장기조업을 나가는 경우에도 매일매일 조업 실적을 보고해야 되나?
답 일주일 정도로 장기조업을 나가는 경우라도 매일매일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일 조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연안에서 그날 나갔다 그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번만 보고 하면 되는데, 이때는 양륙보고를 하는 것으로 어획보고를 대체하게 된다.
실적보고는 어획보고와 양륙보고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주일씩 나가는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조업 보고를 하고 이후 양륙과정에서 다시 실적보고를 하게 되고, 당일 조업하는 경우에는 당일 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양륙보고로 어획보고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양륙보고가 당일 어획보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 조업선과 운반선이 같이 한 무리를 구성해서 조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리 전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답 그렇게 선단을 이루거나 구성이 되어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재계획서 보고 대상은 별도로 등록이 된 운반선들, 예를 들어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된 운반선 같은 경우가 전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문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예외 조항이 있다. 예를 좀 간단하게 든다면?
답 2톤 이상의 선박은 어선법 등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되어 있고 2톤 미만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선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에 대해서도 위치발신장치를 달 수 있게 끔 현재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위치발신장치 부착이 어려운 어선들은 제외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가능한 한 모든 어선에서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게 할 계획이다.
문 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나거나 분실됐을 경우, 이것을 고치거나 새로 달기 전에는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되나?
답 이 규정은 새롭게 신설된는 것이 아니라 어선법 규정을 준용해 놓은 것다.
어선법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달도록 돼 있고, 고장이 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경청장한테 즉시 신고하고 개보수 하도록 돼 있다.
또 어선법에서는 일정기간 내 수리하도록 하면서 재출항 전까지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구두로 입출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 양륙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정하나?
답 우선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위판장이 소재한 157개 어항은 모두 양륙장소로 지정을 할 계획이며, 이 이외에도 어선 입출항 빈도가 높은 항·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추가지정 할 계획인데 총 300여개 정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문 ‘불법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양륙검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불법어업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나?
답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치보고나 어획보고 같은 것을 안 하고 양륙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해당된다.
매일 위치보고와 어획보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양륙하러 올라오는 경우는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문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어획증명서가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답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이 수산물을 수입할 때 우리 정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나라도 이를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담아놓은 것이다.
다만, 어획증명서 제출 요구를 전체 수입수산물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품목이나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법상으로는 모두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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