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지‧협,‘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 군 소음법 제정까지 마지막 한 단계 남았다.
- 정장선 평택시장,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총력 다 할 것”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2019. 10. 24.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군 소음법’ 제정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4-031-8024-5331-20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2019년 10월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