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927849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원심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최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달 8일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했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아니아니라니까
진짜 꼭 저 범죄자도 판사도 다 돌려받아라
..ㅠㅠㅠㅠ
…넌 진짜
고작 1년;;
개역겹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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