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효력이 2월이 아닌 6월부터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사직은 6월4일을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정부가 이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병원을 떠난 2월부로 사직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래야 ‘퇴직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에 비례해 책정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대다수 전공의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아 임금이 없었던 만큼, 사직이 6월부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 전공의 일각에선 사직서가 2월부로 수리되면, 이후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의 효력을 두고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마련된다고 기대한다. 자신들이 사직한 상태에서 발령된 부당한 행정명령이라는 주장이다.
첫댓글 제발 6월 소취
퇴사가 아니면 걍 무급휴직한거아냐? 사규로 제외조건 미리 걸어둔거아닌이상 근로자귀책 무급이어도 휴직전기간 산정하던데 병원은 다른가 아니면 무단으로 쉬어버려서그런건갘ㅋㅋ 뭐 알아서들하쇼..
흠 어떻게되려나
병원은 돈도 없음서 2월로 하려고 하네
전격지지. 윗댓 완전 동의 퇴사가 아니라면 무급휴직리지 멋대로 안나오고 말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