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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비진의표시 질문있어요!
미니밍 추천 0 조회 214 24.02.18 15: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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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8 16:13

    첫댓글 혼인 입양과 같이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제107조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언제나 그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틀렸을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 24.02.18 16:44

    유자나무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비진의 표시는 재산법상 법률행위(물권, 채권법)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친족상속법)에는 적용안됩니다.(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때문, 특히 혼인과 입양은 명문의 규정이 있음)

  • 작성자 24.02.18 17:26

    유자나무님, park1234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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