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X)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장난으로 우리 결혼하자! 한건 효과가 없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혼인 입양과 같이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제107조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언제나 그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렸을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유자나무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비진의 표시는 재산법상 법률행위(물권, 채권법)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친족상속법)에는 적용안됩니다.(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때문, 특히 혼인과 입양은 명문의 규정이 있음)
유자나무님, park1234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혼인 입양과 같이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제107조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언제나 그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틀렸을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유자나무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비진의 표시는 재산법상 법률행위(물권, 채권법)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친족상속법)에는 적용안됩니다.(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때문, 특히 혼인과 입양은 명문의 규정이 있음)
유자나무님, park1234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