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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해외직구 세제 변경, 한국 제품 영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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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4-11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정진우(베이징무역관) | |||||||||||||||||||||||||||||||||||||||||||||||||||||||||||||||||||||||||||||||||||||||||||||||||||||||||||||||||||||||||||||||||||||||||||||||||||||||||||||||||||||||||||
中 해외직구 세제 변경, 한국 제품 영향은 - 중국 해외직구 세제 전면 조정, 4월 8일부 시행 - - 1회 및 연간 구매한도 확대, 50위안 미만 행우세 면제혜택 폐지 - - 세수 확보 및 회색통관 방지 등 목적, 제품가격과 품종별 영향 상이 -
□ 中 해외직구 상품에 적용해오던 ‘행우세’ 대폭 개정, 4월 8일부 전격 시행
○ 해외직구 상품 구매한도 상향조정, 행우세 면제 제품 세재혜택 취소가 골자 - 중국 재정부는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3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를 통한 수입 및 행우세 정책 조정' 정책 발표 · 행우세(行郵稅): 개인물품 방식으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수입관세 대신 부과하는 간이관세(일종의 우편세) - 해외직구 제품 세율 핵심 변경내용 ① 1회 관세면제 한도를 2000위안으로 조정(기존 1000위안) ②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③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④ 500위안 미만 제품에 적용되던 행우세 폐지 등 - 한편,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행우세(세부내용은 하단 ‘행우세란’ 참조)는 기존의 10%, 20%, 30%, 50%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 ① 최헤국 세율이 0%인 상품에 대해 15% ② 화장품 등 소비세가 매겨지는 상품은 60% ③ 기타 상품은 30%의 행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
□ 품목별로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
○ 품목별로 살펴보면 행우세 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은 세제 개혁으로 세금납부액이 증가 - 반면, 행우세 세율이 20%인 의류·전자제품, 20%의 소비세까지 가산되는 고급시계 등은 구입상품 가격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개혁 후 세금 납부액이 감소 - 그 중 2015년 6월 1일부로 관세가 대폭 인하된 스킨케어 용품(6.5% → 2%)의 경우 한도액을 초과해도 개혁후 세금이 기존 행우세보다 낮은 편
개혁 전·후 세율 비교 (단위: %)
주: 1) * 단, 최헤국세율이 0%인 상품은 15%의 행우세 적용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세제 조정후 전반적인 세율이 상승하지만 한도액 내의 일부 품목은 세율 감소 - 1회 구매 한도액(2000위안) 내에서는 품목에 따라 조정폭이 상이하며 의류, 전자제품, 고급시계, 화장품 등은 세율 인하 -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화장품이 세율이 1%p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폭 인상. 이는 지난 6월 중국의 화장품 수입관세 대폭 인하(6.5% → 2%)에 따른 결과
○ 세율상으로는 ‘50위안 미만 행우세 면제’ 취소가 가장 큰 타격 - 하지만 해외직구 시 가장 큰 혜택을 봤던 ‘행우세가 50위안 미만인 경우 행우세 면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 - 실제 일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행우세 50위안 미만(화장품의 경우 제품 판매가 100위안) 면세 정책을 겨냥한 ‘99위안 화장품’, ‘249위안 셔츠’ 등 제품군이 인기
□ 한국 기업은 어떤 영향 있을까
○ 소액 제품, 저가 화장품 등 타격 불가피 - 제품 및 가격별 영향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0위안 행우세 면제’가 적용되던 저가 제품군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 - 행우세가 여전히 적용되는 개인 수화물 및 우편물 등을 통한 해외직구도 30~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단가의 전반적인 상승 예상
○ 2000위안 미만 의류, 전자제품, 일부 중고가 화장품 등은 오히려 기회 - 의류, 전자제품, 고급시계, 화장품 등은 한도액인 2000위안 미만 시 기존의 행우세보다 금액이 낮아지게 돼(50위안 미만 행우세 제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 - 중고가 화장품의 경우 100위안 이상의 화장품에는 50%의 행우세가 부과돼 오히려 역직구 시장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세제조정 이후 중고가 제품이 역직구를 통해 더욱 많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됨(한국계 화장품 회사 중국 법인장 인터뷰).
○ 세율 자체보다는 해외직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리체계 강화가 더욱 큰 변수 - 이번 조정안에 따른 세율 변경도 영향이 크지만, 실상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세금 인상으로 직구가 더 비싸질 거라는 인식)가 실제 관세 조정보다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한국계 온라인업체 벤더사 대표 인터뷰). - 기존에 중국 내에서 행우세는 사실 관리 자체가 안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으며, 이를 악용한 회색통관이 횡행했음. 이번 세제개편은 중국 관련부처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식화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보따리상 및 불편법 유통에 따른 일부 한국 기업의 타격이 예상됨(베이징 소재 물류기업 임원).
□ 해외직구 관련 세제, 왜 바꾼 걸까
○ 국제전자상거래가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 세수정책 정비 필요 - 2015년 국제전자상거래 규모는 5조 위안을 돌파,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으로 올해는 20%를 넘어설 전망 - 하지만 해외직구에 적용 중인 행우세는 일시적으로 부과해온 세제로, 실제 통관 및 배송 시 행우세가 엄격히 징수되는 비중이 낮은 상황(일부 보세물류구는 5% 수준으로 추산). 중국 정부는 2~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세제개혁을 예고해 옴.
중국 수출입 규모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iResearch
○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 ‘해외직송’, ‘보세수입’ 등은 B2C, 관련 통관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 확대 - ‘해외직송’은 해외 판매자(기업 혹은 개인)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로, 제 3의 물류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제공 - ‘보세수입’은 국제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세구(保稅區)에 보세창고를 건설하고 일반무역 절차를 거쳐 중국 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수입한 후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세창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 - 두 방식 모두 최근에 활성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세제 및 통관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옴.
수입상품의 통관방식, 배송방식 및 세수정책
자료원: 중국해관 관련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中 정부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되 세수관리 강화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이 소비와 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득증대 등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해 최근 보세구(保稅區), 국제전자상거래 상품 통관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 2015년 5월,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및 경제 신동력촉진에 관한 의견’(關于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을 발표한 뒤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의견’(關于促進跨境電子商務健康快速發展的指導意見) 등 전자상거래 시장 개방과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 -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검역관리 강화, 현행 수출화물 증치세(增値稅), 소비세 환급 또는 면세 정책 등 수출입 세수정책 개선, 전자상거래 지불결제 관리 개선,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신용보험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책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는 당국의 해외 마케팅 채널을 확대하고, 수입을 늘려 내수소비 확대와 대외무역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보여주고 있음.
○ 2013년부터 당국은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시행구’ 건설을 통해 해외직구에 대한 통합관리를 시도 - 2013년 7월 정저우에 최초 해외직구 보세수입구 건설을 시작으로 해외직구 투명화를 유도 - 2015년 5월 항저우에 첫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跨境電商綜合試驗區)를 건설, B2B2C 보세수입을 대대적으로 시행 - 2016년 1월에는 톈진, 상하이, 충칭, 허페이, 정저우,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쑤저우 등 12개 도시에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 -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설립한 13개 도시에 B2B2C 보세수입이 허용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해외직송’ 방식만 허용
중국 2013~2014년 비준된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시행구 (단위: 만㎡)
자료원: iResearch, 광파(廣發)증권사
○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해외직구 세수제도 정비는 B2C, B2B, C2C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수관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자료원: 둥싱(東興)증권사) - 현존 13개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B2B2C 보세수입과 정부 관리시스템을, 기타 지역의 B2C 해외직송 시스템과 ‘개인물품 신고 시스템’을 연결시켜 전자상거래 업체가 증치세·소비세, 행우세(소비자 대신) 납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이번 제도 정비는 B2B2C 보세수입, B2C 해외직송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당국의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체제 정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지난 2014년 7월 29일 중국 해관총서는 ‘56호 공고문’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해관 감독관리체제에 편입시킨 바 있음. - 해관총서 56호 공고문의 명칭은 ‘대외무역 전자상거래의 수출입 화물 및 상품에 관한 감독관리에 관한 공고(關于跨境貿易電子商務進出境貨物, 物品有關監管事宜的公告; 이하 ’56호 공고문‘)이며,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 - 56호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중국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출입 화물 및 상품거래가 진행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공고문은 국제전자상거래를 새로운 무역형식으로 간주하고 국제무역 세수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데 목적을 둠.
○ 해관 56호 공고문에는 해관 데이터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화물과 상품 범위, 데이터 전송, 기업 등록, 신고방식, 감독관리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적용 대상) 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거래하는 개인소비자, 해외상품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중국 국내 기업, 거래에 전자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등 - (관리루트) 주로 해관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의 거래 - (상품거래 방식) 국제적 거래(跨境交易), 따라서 해외상품 구매대행 등은 공고문의 적용범위에 포함됨.
56호 공고문에 의거한 기업의 의무
□ 참고: 행우세(行郵稅)란?
○ 행우세(行郵稅)는 개인 수화물과 우편물에 부과되는 수입(간이)관세의 약칭으로, 여행객 소지품이나 개인 우편배송 물품에 대해 중국 해관이 징수하는 수입세(일종의 우편세) -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이 규정하는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完稅價格) 및 세율 확정, 부과 · 《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進口稅稅率表》, 《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歸類表》, 《中華人民共和國進境物品完稅價格表》등 - 행우세 세율은 10%, 20%, 30%, 50% 등으로 구분 - 행우세 세금납부액이 50위안 미만일 경우 면세 - 해외직구 상품에는 현재까지 우편물에 대해 부과되는 간이세수인 행우세를 적용
행우세 세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은 통관하는 상품이 ‘개인사용(自用)’, ‘교역’여부에 따라 세금징수 방식이 다름. - 중국 해관법에서 출입국 상품 사용처에 따라 화물(貨物)과 물품(物品)으로 분류 - 화물은 시장교역에 사용되므로 일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 설명서, 라벨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과정에서 관세, 증치세 등을 징수 - 그러나,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통관 시 서류제출이 필요없으며, 세금도 수입세의 1/3 정도의 행우세(行郵稅)를 부과
수입품 용도에 따라 세금 징수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첨부: 주요 소비재별 해외직구 관세변화(참고용)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주요 소비재 91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 관세 변경(잠정) 내용을 계산한 내용으로, 세부품목별 세율 및 행우세는 실제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원: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일본 MUFG(미츠비시은행), 둥싱(東興)증권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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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요 소비재별 해외직구 관세변화FN.pdf (1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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